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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교육전문 변호사"문제 판 수능출제 교사들, 법정 가면 다툼 여지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20 19:56  | 조회 : 961 

[YTN 라디오 생생플러스]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920일 수요일

대담 : 전수민 변호사

 

-교사가 영리행위 하면서 겸직신고 안 하면 복무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은 법적 논란 있어...기존 권익위 유권해석과 충돌

-입시에서 수능 비중 줄이지 않는 한 사교육 카르텔 지속될것

-교권 침해 유형을 범죄화해서 새로운 형사 처벌 유형으로 만들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또 일타 강사 등의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팔아넘긴 것으로 교육부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고액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수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수민 변호사(이하 전수민):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네 변호사님도 교사 경력이 있으신 변호사신데요. 이게 지금 드러난 걸로는 좀 논랐는데 살펴봤더니 교육부가 이제 81일부터 2주간 자진 신고하라 이렇게 해서 한 322분을 봤는데 무려 24명이 돈을 받고 팔았다. 이렇게 적발됐습니다. 자진 신고를 꽤 많이 한 것도 좀 그 현황이 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배경 보고 계십니까?

 

전수민: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이 타 직업군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부 안내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가 자진 신고를 받으면서 자진신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에 감사에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자진 신고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성: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건 뭐 무관용 법칙은 아니고 조금 처벌이라든지 징계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은가요?

 

전수민: 일단 영리행위를 하면서 교사가 겸직 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복무위반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교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쟁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김우성: 네네.

 

전수민: 청탁금지법에서 외부 강의 등은 회당 1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에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 출제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유형과 출제한 문제를 판매하는 것이 차이는 있겠지만 외부 강의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유효함으로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를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우성: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진 신고하신 분들은 혹시 이게 문제될까 이렇게 자진해서 교육부에 알려진 분들인데 이 중에 이제 4분이 고소가 됐습니다. 22분도 수사 의뢰됐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뭔가 이건 좀 부정한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이 수사 의뢰된 분들 또 고소된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수민: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에 출제위원의 자격이 규정돼 있는데요.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3년 이내 입시 학원이나 영리 목적의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경우에는 출제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할 때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고 없다고 확인을 받고 위촉을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숨기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업무방해는 아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성: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에 지금 실제로 된 사례는 없다라고 교육부가 밝혔는데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면 업무방해나 다른 방식으로도 확대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민: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가 법적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방해는 사기업에 이런 허위 사실 같은 걸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거고요. 수능 업무는 공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성: 네 수능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공적인 거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교원의 영리 행위가 있는데요. 국세청, 감사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사기관들도 좀 같이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드러나거나 밝혀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수민: 국세청을 통해서 출제를 통해 기타 소득을 올린 교원의 명단을 파악해서 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영리행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리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 있을지 애매한 면이 있으므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강제수사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보입니다.

 

김우성: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이익 추구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자격 요건도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보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즌 앞두고 이제 포털에 검색해 보면 어느 학교 지금 이제 수능과 모의고사 얘기가 나온 거지만 주로 어느 학교 기말 대비 이러면서 약간 굉장히 마치 그 학교의 출제 경향이나 문제를 안다는 듯이 광고하는 사교육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범법이나 처벌 사례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수민: 사실 수능 업무 출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능 관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다만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징계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성: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밝혀서도 안 되고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걸 내세워서 돈을 받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건 밝혀진 내용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봐도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충분히 여러 군데 공유하고 확대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게 무조건 수능 출제위원이 자기가 출제위원이라는 걸 밝히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이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 판례가 되는 것 아닌가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까지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수민: 사실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의나 집필 경력을 숨기고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은 명백한데 단순히 고액을 받고 교원이 사교육업체의 문제를 출제해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거는 좀 또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 처벌이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교원이 교사라는 직업과 무관하게 교원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성 있는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고 판매하는 건데 이거를 또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판이라든가 또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과 또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변호사님 뭐 드라마가 또 다시 많이 이제 대중들이나 여론들은 소화가 됩니다. 이렇게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 유출 같은 것들이 종종 사건으로서 많이 학교 주변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있는가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흔히 말해서 쌍둥이 교사 사건, 쌍둥이가 다니던 학교의 교사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전수민: 최근에 내신도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유출돼서 실제로 재시험을 보기도 하고 해당 교원이 징계 받고 처벌받는 경우도 생겨서 최근에는 학교에서 문제지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cctv도 설치하고 시건 장치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엄중한 관리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모두가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신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쟁점 변호사시지만 사실 교사셨기 때문에 이런 평가의 신뢰성 어떻게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학원 가면 점수 잘 나와 어느 학원에 수능 적중률이 높아 이런 말들이 공공연했거든요.

 

전수민: 사실 단기적으로는 평가원이 출제위원을 위촉할 때 경력을 면밀히 조사해서 사교육과 연관 있는 사람을 검증하고 출제위원으로 배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수능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탈법이나 위법이나 편법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수능을 잘 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학부모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범죄나 불법은 수요가 있으면 아무리 규제를 해도 공급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1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한 번의 수능으로 대학을 결정하는 수능 구조에서는 수능 시험을 위한 사교육 카르텔은 그 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카르텔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우성: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학부모들의 말 그대로 수요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이런 좀 불법적인 또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근본적인 얘기도 해 주셨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일단은 한 이번에 밝혀진 것 중에 5억 정도 받으신 분도 있고 억대를 받은 교사가 다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은 이분들에게 적용될 혐의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죄를 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수민: 사실 교원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서 영리행위를 하려면 겸직허가라는 거를 받아야 되겠 때문에 1차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고액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좀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에서도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관련 이슈들은 저희가 또 새롭게 밝혀지는 대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사실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교권 관련해서 교사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변호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좀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전화상담원들 연결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폭언하지 말라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교사들은 지금 이런 보호의 범위가 없다. 이건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수민: 사실 우리 교원지위법이 교권침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유형들이 다 형사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법 행위들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협박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는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사에게 어떤 무리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답이 없는 본인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세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유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권 침해의 유형을 범죄화해서 새로운 형사 처벌의 유형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우성: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을 만큼의 괴로움을 입혔다면 그건 또 처벌과 제재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과도 또 아동학대 방지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민: 예 감사합니다.

 

김우성: 교사 출신이시죠. 전수민 교육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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