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화물연대 총파업...정부 입장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3 16:58  | 조회 : 67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123(수요일)

대담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화물연대 총파업...정부 입장은?

 

-화물연대 요구 경청하되 불법은 엄정 대응

-안전운임 효과 불분명...품목 확대는 어려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철회해주길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5개월 만에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량·품목 확대 등을 법에 못 박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하 어명소)> , 안녕하세요.

 

최휘> 파업이 내일부터인가요?

 

어명소> , 그렇습니다.

 

최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산업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실까요?

 

어명소> 먼저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집단운송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어렵고,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차질 없는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나 시설 점검 등 불법 행위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서 물류가 차질 없이 수송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는 적극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휘> 지금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 그리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건데요. 화물연대 측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명소> , 그렇습니다.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우리나라는 안전운임제라고 하지만 정부가 화물 운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화주나 운수업체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OECD 38개 국가 중에는 이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비교적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 BCT 2개 품목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취지, 그다음에 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가 당초에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보면, 좀 불분명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지난 2년간 컨테이너하고 BCT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으로 확대하자, 그다음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 위험물 차량, 그다음에 철강제 차량 등 적어도 5개 품목에 대해서 확대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모는 차주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화물차주들보다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차종이나 품목 운송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BCT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만 싣고 다닌다든지, BCT 트레일러만 싣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딱 규격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철강제나, 카캐리어나, 위험물이나, 농산물. 이런 여러 가지를 추가로 품목 확대하는 요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규격화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률적인 운임 상정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부가 3년 연장을 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최휘>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안전운임제의 제도 도입 취지인 안전운임 효과는 불분명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안전원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기에는 규격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그리고 이분들의 화물차주들의 소득도 비교적 양호하기에 소득을 따로 보장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신다는 그런 입장이신거죠?

 

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운임을 정하고 미준수 시에 처벌하는 제도가 OECD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규격화가 굉장히 어려운 점,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입장을 보면 지난 6월에 총파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파업 당시에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합의를 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어명소>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집단운송거부를 할 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몰제 폐지는 수용 곤란하다. 그리고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그 당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 확대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최휘> 연장은 검토하고 품목 확대는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가 된 거군요.

 

어명소> 맞습니다. 그래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입장, 화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도 있을 거고요. 또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이분들의 소득이 개인 차주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한 400~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소득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 그다음에 굉장히 표준화, 규격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이번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화물연대에서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번복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뀐 점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휘> 그러면 6월 파업 이후 지금까지 화물연대 간의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건가요?

 

어명소> 그렇죠. 저희는 화물연대와 자주 만납니다. 화물연대뿐만이 아니고 화주단체, 그다음에 운수업체들도 계속 만나고요. 만났는데 화물연대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왔죠. 저희는 저희 입장을 계속 설득을 해 왔고,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집단운송 거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최휘> 지금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요. 영구적으로 지속을 하자는 거고, 또 품목도 5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인데요. 지금 화물연대 측은 이 두 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화물연대와 협의를 해서 정부 입장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명소> 저희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의견은 적극 경청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제 밝힌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 곤란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할 입장이고요. 잘 아시지만 안전운임제는 외국에도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선진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주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화주나 운수사 차주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화물연대가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성숙한 자세로서 철회하기를 촉구드리는 입장입니다.

 

최휘>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파업인데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명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화물연대가 그동안 2003년서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해왔습니다. 화물연대가 해온 걸 보면 운임 인상을 요구한다든지, 지입제 개선,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운송 거부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집단운송 거부에는 금년 말에 종료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품목을 전 품목, 또는 최소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는 해 왔고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 어려운데 한일연대가 좀 성숙한 자세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최휘> 지금 정치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화물연대 측의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화물연대의 주장을 보면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화주들의 처벌을 약화시키고, 책임도 삭제하는 법 제도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어명소> 화물 안전운임제는 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차주하고의 계약 당사자는 운송업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송업체하고 계약 당사자는 화주고요. 그런데 화주단체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화주단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차주하고의 계약 당사자인 운송업체만 처벌하는 게 맞고, 왜 화주를 처벌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 정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최휘> 그러니까 화주를 처벌할 게 아니라 운송업체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명소> 운송업체는 지금도 처벌하고 있는데, 차주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은 운송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송업체만 처벌하면 되지 왜 화주까지 처벌을 하느냐. 그런 주장을 화주단체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라는 제도의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을 쭉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어명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매우 어렵고, 아마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화물연대가 다시 한 번 간곡히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최휘> 하루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파업이 장기화하는 사태까진 가지 않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