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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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률 쟁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3 15:58  | 조회 : 153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123(수요일)

대담 : 이창선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률 쟁점은?

 

-자영업자들, 코로나 손실보상청구 소송 제기

-손실보상 기간을 제한한 소상공인법 조항 위헌?

-중기업 차별대우·보상금 산정방식 이견 있어

-자영업자들 '차임감액청구권' 요청 검토해야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이창선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선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이창선)>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건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을 한 것을 말할 텐데, 맞나요?

 

이창선> ,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방역조치 일환으로 집합금지명령 또는 영업시간제한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영업시간은 저녁 9, 10시까지로 제한되었고,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지난 3분기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러면 이미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일까요?

 

이창선> 자영업자들이 보기에는 그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회는 작년 77일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법 제122 1항에서는 중기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런데 부칙 제2조에서는 손실보상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기간을 한정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면서, 그 시행일자를 202177일 이후로 못 박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휘> 손실보상을 하되, 202177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20217월까지에는 손실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이창선> , 맞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건 그 기간이었거든요. 집합금지명령도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오히려 20217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백신 공급도 이루어지고, 예전만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회는 202177일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고,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말한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다가, ‘소급적인 손실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최휘> 듣고 보니 분명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네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손실보상 관련한 소상공인법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창선> 저 역시 손실보상 기간을 제한한 소상공인법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휘>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관련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창선>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를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국가는 공용침해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때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완전보상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용 또는 제한된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가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77일 이후로 한정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은, 설령 그것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최휘> 그렇군요. 처음에 손실보상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창선> 올해 초 202177일 이전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 기간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보상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부칙 규정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올해 8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문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법 부칙 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회가 자의적으로 손실보상 지급시기를 정한 것은 위헌으로 볼 만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휘> 그렇다면 이제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겠군요. 그 외에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을까요?

 

이창선> 사실 이번 손실보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업에 관한 차별대우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큰 규모로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중기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소상공인법 규정을 살펴보면 중기업의 경우 손실보상을 정부 재량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2조의2 2항을 보면,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고, 그 결과 작년 3, 4분기 손실보상에서 이분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조치에 따르면서 더 큰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단지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최휘> 듣고보니 중기업에 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겠네요.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상을 안 해준다니.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창선> 또 다른 문제점은 보상금의 산정방식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보상금 산정방식은 방역조치 기간 동안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해서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보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 2022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식에 따르면 제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매출이 높은 업종이라든가, 여러 이유로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애당초 매출 감소 자체가 입증이 안 되거든요. 지표상으로 매출감소가 잡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손실보상금은 하나도 안 나오게 됩니다. 분명 방역조치를 이행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못 해서 손실이 막대한데도, 정부 산식안에 따르면 손실을 보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최휘>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보상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을까요? 보상 대상이 수십만 명에 달할 텐데요.

 

이창선>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저희가 처음 겪어본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보상 대상도 막대하니까 자영업자 각자에 대한 맞춤형 보상은 분명 상상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난 2년이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던 기간이었을 것이거든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왔지만, 그래도 최소 몇 개월간을 문을 닫거나, 또는 저녁 9,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면서 버텨야 했을 텐데, 매출이 없는 기간 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다들 대출을 받아가며 죽기살기로 버텼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 역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집합금지명령으로 아예 문을 닫은 기간 동안에는 매출감소액을 따질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쓴 고정지출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을 닫아서 매출이 없더라도, 임대료, 관리비, 세금, 대출이자, 인건비 같은 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출감소액이 인정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정비 지출을 입증할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최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겠네요. 혹시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팬데믹 상황에 처했을 때 자영업자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이창선>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다들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인 대 개인 사이에 검토해볼 수 있는 조치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만약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봐서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사정 악화를 근거로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네요.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이창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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