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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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행 "이준석 신당창당 해도 지지 5%도 못 받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07 19:02  | 조회 : 1225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107(금요일)

대담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이준석 신당창당 해도 지지 5%도 못 받을 것"

 

-'쿠데타 입법' 뼈아프게 받아들여, 최고위원도 당심 거스를 수 없어

-이준석 추가징계 전체 당심은 제명, 당에 기여한 정상참작 아닐까 짐작

-1차보다 2차가 수위 높을 수밖에 없어, 정치적 고려 있었다고 보지 않아

-가처분 신청 또 하면 정치적 퇴로 정말 막힐 것

-당원권 정지 된 동안 당 위한 행동 하는 게 현명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법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5시간 후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고요. 가처분 결과, 더불어 윤리위 처분에 대한 국민의힘 측 입장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 안녕하세요.

 

이재윤> 먼저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 인용이 돼서 이번에도 인용되는 것 아니냐하는 예상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상반된 결과인 기각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김행>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5개월 됐거든요. 그동안 당이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국민들에게 생각하고요. 이제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지도부가 출범한 것이거든요. 1차 때는 오히려 저희 당이 낙관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막상 기각이 되니까 저희 당도 소위 말해서 멘붕이었죠. 그래서 2차 때도 또 인용될까봐, 사실은 그 절차적 하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법원에 가서 저희 입장을 소명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도 하고, 당이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에 인용이 돼 버리면 국민의힘은 이제 사실상 지도부를 다시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이재윤> 성실히 소명에 임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당헌 개정을 통해서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한 것이 또 한 부분이 됐었겠죠?

 

김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였죠. 지난번 애초에 당헌당규에 비상 상황 규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만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사퇴를 하면 당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당헌당규를 고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최고위원들이 일종의 당원들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당원의 80%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한 거부권을 표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당헌이 됐죠. 그 당시에도 대표의 권리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이 자동적으로 비상 상황이 되고,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지도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김행> ,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쿠데타 입법이다. 이런 말씀도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가 6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대표를 빼고 5분 중에 4분이 사퇴를 하면 최고위에서 대표를 얼마든지 자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표의 지위가 너무 불안해진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쿠데타 입법이라고 한 쪽에서 비난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위원들은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선출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입지도, 본인의 포부에 의해서 당 대표를 갈아치우고 이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 중에 4분이 사퇴하면 당원들의 80%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당이라는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만약에 당원의 80%가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했다. 또 신임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의 경우에는 정당사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법이 적용되는 일은 저는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윤> 어쨌든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정도면 당심을 꼭 반영을 해서 비상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굳이 쿠데타 이런 걸 운운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행>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당심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군사 쿠데타도 아니고, 예전에 군사 쿠데타 때는 국민의 마음하고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재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1년 더 연장이 됐는데요. 징계 수위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김행>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일단 이양희 위원장한테 불만도 엄청 쏟아졌어요. 왜 제명을 하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굉장히 약하다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강하다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 당심을 제가 보니까 제명으로 갔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당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단순하게 양두구육이라든가, 이런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당원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거든요. 또한 대표가 당 대표의 임기를 지키겠다고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여섯 차례나 내는 경우는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에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당 대표께서 당에 기여한 바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상 참작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판단이고, 사실 윤리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잘 모르시는데 윤리위원들은 전부 비당원이세요. 이양희 위원장도 당원이 아니세요.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당 내에서는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히 그것을 소화를 해서 징계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징계가 풀리는 시점이 묘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지금 20241월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2024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을 겨냥을 해서 발 묶기 하는 것이냐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행> 그런데 1차 때보다 2차 징계 때는 그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탈당 권유라든가, 징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높아져야 해요. 그러면 사실 그다음에 1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이재윤>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김행> 제가 윤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회의 결과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은 있었을 거예요. 1차보다는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징계나 탈당 권유나 사실상 같은 결과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는 징계 권한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 측에서 말씀하듯이 표현의 자유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고, 본인의 역량에 따르면 총선 때 공천은 그 직전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죠.

 

이재윤> 알겠습니다. 징계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윤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옹졸한 정치 보복이라고도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 글쎄요. 돌이켜서 복기를 해보면, 여하튼 처음에 당 대표의 징계가 있을 때는 성상납이라는 의혹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물론 그것이 경찰에서 기소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아직도 7억에 대한 각서를 써준 것은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윤리위 결정과는 다르게 경찰의 사법적 판단이 또 함께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소위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범유승민계에 속하는 의원님들이 반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 이해가 좀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입지도 당내에서 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윤>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가 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 이후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반응이 없습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이 추가가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윤리위가 추가 징계하면 가처분을 다시 또 걸겠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재심 신청을 하거나,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행> 그러면 바로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번에 가처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막상 본인의 정치적 태도가 거의 막힐 수도 있는, 그런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극복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 붙여서 또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것을 해당 혐의로 저희가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면 정말 퇴로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실제로 나가서 정당을 만든다. 신당을 창당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윤> 그러면 이 전 대표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행> 저의 개인적인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당원권이 정지가 된 것이지 탈당을 권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동안 본인이 좀 더 성숙되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당을 위한 행위 같은 것들을 좀 하시면, 그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신당을 창당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 그거는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얘기고, 역 선택하시는 분들의 답변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막상 신당을 창당을 하면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가면 저는 5%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런 점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윤리위에 1년 추가 징계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이 전 대표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김행> 그건 본인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전 대표께서 어떻게 향후 정치적 행보를 취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저희 비대위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사무총장이 안건을 제의를 했고요. 13일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예요. 그러면 만약에 또 가처분을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이 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원도 아니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면 새로운 비대위 윤리위를 구성을 해야 하고,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어제 아침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대위조차도 저희의 운명을 몰랐을 때예요. 저희가 임기를 연장해 놓지 않으면 윤리위도 그냥 해체되는 상황이에요. 윤리위도 공중분해 되죠.

 

이재윤> 윤리위 임기를 1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리위 결정 자체가 1년 당원권 정지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뜻에서의 징계 아니었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행> 완전히 제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행> , 고맙습니다.

 

이재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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