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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매각…김재형 퇴임 전 결론 어렵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22 11:12  | 조회 : 1183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본안 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까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면서 외교적 마찰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사건구반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박지훈: 사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일본 미쓰비시의 자산 현금화'에 관한 현상황을 요약해본다면?

 

구자룡: 이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벌써 사건이 시작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2012,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관해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본은 강제노역이라는 불법행위를 시켰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인정하지도 않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협정을 맺었다는 것도 논리모순이고, 그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이 되었지만 미쓰비시는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는 기존과 동일하였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정될 수 없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니 법원 판결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다시 승소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나서야 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투는 본안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의무있는 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참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시작했고, 미쓰비시가 한국에 등록해 놓은 상표권과 특허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하급심에서 연이어 피해자들이 승소하였지만 미쓰비시가 항고, 재항고로 다투면서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박지훈: 지난 19일이 대법원 재판을 시작한지 4개월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서요?

 

구자룡: , 맞습니다.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 접수되면 그때부터 대법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때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은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가능한 날짜가 대법원에 사건이 걸린지 4개월째 되는 날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어떤 의미냐 하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이 상고 사유가 없다고 생각되니 심리진행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판결만 하고 사건을 기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주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옳다.’,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중에서도 심불기각은 그런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상고이유에 수백가지 주장을 했더라도, 대법원이 내가 보기에 상고사유 자체가 없다고 본다라고 하면 그 주장에 관해 아무런 판단 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상고사건을 기각해버리는 것이 심불기각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이 불과 2페이지 정도만 기재되어 오는 경우가 흔한데, 당사자 기재, 사건번호 기재 등 형식적인 기재 내용을 빼면 실제로 기각의 이유는 반 페이지 정도만 적혀서 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은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심불기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법에서 4개월까지만 심불기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런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매우 많이 하던 대법원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아서 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박지훈: 4개월 이내에 대법원이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구자룡: 지금 현재로서 대단한 의미까지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고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사건 자체가 매우 좁은 관문인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의 좁은 관문 하나가 더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관문이 더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첫 관문은 이미 통과한 셈입니다. 하지만, 심불기각의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원심판결 파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불기각이 가능한 4개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사건은 그 이후에도 기각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반 사건에서 심불기각이 그렇게 많은데 일단 그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은 사건에 관하여 원심법원 판결이 맞다. 상고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기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어도 상고사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당장 판단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는 드러난 것입니다.

 

박지훈: 그럼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자룡: 꼭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불기각으로 손쉽게 사건이 정리될 수 있는 시점을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법적으로 파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기는 합니다. 왜냐햐면, 이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논하는 본안 사건이 아니고, 그 본안 사건은 이미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파기될 확률을 따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불기각의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란 게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어도 심불기각으로 반 페이지 짜리 판결로 사건을 날리지 않고, 기각을 하더라도 법리적 측면에서라도 촘촘한 판결이유를 쓰겠다, 그런 치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취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당사자 주장에 관한 법리적 판단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종결하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훈: 지난달 26, 외교부가 대법원에 낸 의견서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구자룡: 그런 해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외교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미뤄달라는 의견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외교부의 요청에 대법원이 호응한 셈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살펴볼 점은, 대법원 사건은 당사자가 심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고, 법원도 이에 따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심 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일방이 그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받아들이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건 기록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면 그만이고 당사자가 출석해서 진행하는 재판도 아니라서 그런 심리연기나 변경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흔치 않은 심리 진행에 관한 의견을 외교부가 제출하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법원이 심리를 원래 계획대로 하다보니 이 시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해서 약간이나마 연기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지훈: 외교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의견서를 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받아들인 셈이 됐지만, 소송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구자룡: ,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생존 피해자가 90세를 넘긴 만큼,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심리를 연기하고 있는지 원래 계획대로 하다보니 이런 흐름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대법원이 심리진행에 관한 이유를 밝히거나 어떤 결정문을 내거나 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례적인 외교부의 심리진행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것과 상관없이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인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쪽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내거나 비판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시작된 후 지금까지 만10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가 본안에서 이기고도 강제집행까지 일일이 다투며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아직도 외교적 노력과 피해자측과의 협의도 현재진행형인데, 이번 의견서는 제출 그 자체로 피해자측의 반발을 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외교부가 피해자측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법을 마련하려 하고 있는데, 피해자측이 외교부의 심리 연기에 관한 의견서 제출에 항의해서 민관협의회 불참까지 선언했기 때문에 상황은 참으로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은 내달 4일 퇴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나요?

 

구자룡: 통상적으로, 법관들이 중요한 사건이고 장기간 심리한 사건을 후임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김재형 주심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제 사견이지만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초벌작업을 해서 검토보고서를 올리고 대법관들이 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싶으면 대법관들이 기록을 직접 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 소부의 대법관들이 합의를 보는데 소부의 4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의견을 낼만큼 심리가 숙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법관들이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주심 대법관 1명의 퇴임이 다가온다고 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대법관 한명이 맡고 있는 사건이 많아도 너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재형 대법관 퇴임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새로 주심을 정해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사건은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박지훈: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할 경우,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죠?

 

구자룡: , 맞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수출관리 우대대상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복귀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양국간 무역 갈등의 핵심 이유로까지 꼽히는 이상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무역관계에서 추가적인 보복조치도 언급되고 있고, 적어도 기존의 경색된 무역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난망해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이 나왔을 당시부터 우리 정부 소유의 일본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우리나라에 금융·경제제재를 가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20197월 발동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도 그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이야 수출규제가 그런 이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박지훈: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는데, 이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구자룡: ,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에 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과 재판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내용이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문제가 엉켜 있고, 그에 연결되어 무역보복까지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마무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원 결정 이후에라도 양국이 해법을 마련코자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이런 동종의 사건을 다루었던 재판부에서조차 판결문에 "정치적 기관이 더 적합성이 있어 사법 자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영토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판단 권한을 가지고 강제력을 갖는 것이지 다른 나라나 그 외국영토의 외국인에 대해서까지 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토 안의 외국기업의 재산은 극히 일부의 문제이니 그것만 매각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정리되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 등이 피해 배상금을 우선 변제하고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 등 여러 해법 논의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부가 피해자 개개인과의 협의와 아울러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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