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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관계자 "문 전 대통령 내외, 마을 산책하다 봉변…경호 강화는 다행"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22 09:24  | 조회 : 1026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822(월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이원구 변호사,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 0시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이 사저 울타리부터 최장 300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과 남은 과제, 이야기해 보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이원구 변호사 연결합니다.

 

이원구 변호사(이하 이원구): 안녕하세요.

 

박지훈: 경호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시위자 1명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내려진 조치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원구: 간단히 말씀드리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일어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지훈: 경호법 시행령으로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거라는데, 이법도 아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아쉬움도 있는 걸까요?

 

이원구: , 조금 더 빨리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했었으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지훈: 이번 경호처의 조치 이후 양산에 계신 분들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을 전해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원구: 어제 아마 양산 비서실에서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경호처의 조치는 잘된 일이다. 환영한다. 다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정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산 비서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그 동안 집 앞 엘 아예 나오지 못했다던데?

 

이원구: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문 전 대통령 내외께서 외부 일정에 계실 때는 차량을 통해 이동하셨죠. 휴가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아예 거기에서 못 나왔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이거는 백 일까지 한 번도 밖에 나오셔서 산책을 하듯 거니시면서 자유롭게 활동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나와서 거니신 적은 처음이고요. 이번 사태로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녔던 것은 처음 시도하셨던 거구요, 그 사이에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

 

박지훈: 사저 울타리부터 최장 300까지 확대라는데, 평산 마을에 가보지 않은 분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요. 이 정도면 마을 내에서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될까요?

 

이원구: 이번 조치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조치는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구역을 양산 사저 안에서 사저로부터 반경 300m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경호대상자, 즉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상시적인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검문검소를 한다든지, 출입통제를 한다든지, 위험물을 탐지한다든지,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양산 사저로부터 반경 300m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경호구역이 확대되도 당장 사저 앞 집회나 시위가 멈추는 건 아니라면서요? 관건은, 엄격한 시행과 법집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원구: . 잘 아시겠지만, 경호구역 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법한 집회·시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시법과 대통령경호법의 상호 입법체제의 취지에 따라서 집회·시위 과정의 일부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빙자한 폭력행위, 협박행위 이런 불법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300m 확장된 경호구역 내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협박, 위해, 폭력행위 이런 것들은 제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호구역 내에 출입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까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해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런 확성기 등 음향시설의 경호구역 내 반입을 불허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양산 마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경호구역이 넓어지면, 그만큼 인력도 늘어나고 검문·검색이나 교통 통제도 보다 엄격해질 텐데, 다만 이럴 경우 양산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구: 양산 마을 주민들이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을이죠. 당연히 양산 마을 주민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마 경호처에서도 알아서 양산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그동안의 경찰 대응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건지, 시위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악용했던 건지.. 어느 쪽이 더 문제가 크다고 보세요?

 

이원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현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일선 경찰의 대응은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선 경찰들도 상당히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어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현장에서 한 시간만 있어도 정신적 고통으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현재 상황에 누구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양산 마을의 평화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평화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지훈: 최근 들어 집회와 시위가 더 격해진 측면이 있는 건가요? ‘모의 권총’, 커터칼까지 등장하면서, 시위자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는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원구: 현장 상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기 전에는 법률가로서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내 목소리는 거슬리더라도 들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집회와 시위가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 폭력적인 발언, 행위, 협박행위 이런 것이 난무한 난장판 같은 곳이거든요. 집회와 시위로 보장될 것은 아니고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성기 사용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 사람들이 집회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끝나면 동네에서 회식을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기 자리까지 다 정해져 있고. 누가 언제 군가를 틀고, 누가 확성기를 틀고, 누가 유흥가를 틀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어 온 게 지난 100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튜브로 방영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오다가 근래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양산 마을에 방문해서 응원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저쪽에서 격해지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는 것. 그 과정에서 커터칼 사건이나 산책 나온 대통령 내외가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아닌가.

 

박지훈: 구속된 사람은 어떤 법이 적용된 건가요?

 

이원구: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문 전 대통령 내외께서 양산 사저로 내려오신 510일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폭행행위처벌법이 적용된 것 같고요. 815일에 한 행동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커터칼로 위협했던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훈: 경호구역 확대와 더불어, 당부나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원구: 양산 마을에 평화를 지키느냐,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느냐의 여부는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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