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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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고갈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14 17:52  | 조회 : 118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방송일 : 2022614(화요일)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 고갈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553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7월부터 더 낸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분 반영

-최고 보험료 월 471600497700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 해주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 오늘의 숫자는 4대 사회 보험에 관련된 얘길 해볼 텐데요. 일단 4대 사회보험 제도가 무엇인가요?

 

권혁중>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김영민>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권혁중> 국민연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강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일반사업장,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설공사는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을 의미합니다.

 

김영민> 그럼 이런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권혁중>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입니다.

 

김영민> 이번에 월 553만 원 이상 소득자는 7월부터 국민연금 1350원 더 낸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가요?

 

권혁중> 국민연금 9% 보험료율은 24년째 동결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습니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보험료가 제자리에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특히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1600(524만원×9%)에서 월 497700(553만원×9%)으로 월 26100원이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입니다.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이,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각각 올라 2023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달합니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월 524만원 초과 직장인이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5800원에서 월 2488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됩니다.

 

김영민>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국민연금은 오르지 않는건가요? 그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상한선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다는 건가요.

 

권혁중>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거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273만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에 이릅니다.

 

김영민>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모든 근로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권혁중>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은 의무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주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제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및 노동자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 법인과 대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김영민> 만약 한명의 근로자가 두 곳의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면 한 사업장에 4대보험 취득이 돼 있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권혁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소득발생 시 취득신고 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민>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투잡족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 하나요?

 

권혁중> 직장+개인사업자라면 따로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민> 마지막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권혁중> 아르바이트생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건강보험은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김영민>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 4대보험과 관련되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은 무엇인가요?

 

권혁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이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의 일부(기준보수 1등급 ~ 7등급까지 가입자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민>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심하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권혁중> 지역 보험료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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