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고르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14 18:10  | 조회 : 13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214(화요일)

대담 : 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고르는 법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 경제생활을 응원하는 코넙니다. 가계 부채 비상구,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오늘도 황상진 상담관 전화 연결합니다. 상담관님 안녕하세요?

 

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하 황상진)> , 안녕하세요.

 

전진영>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쉽게 줄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더욱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황상진> . 올 한해 상담 현장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채해결 방법과 함께 주거문제, 실직이나 폐업 등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특히 2030세대에서는 이러한 불안심리가 빚투영끌이라는 사회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2030세대 중 무려 1327115명이 여러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채 총액도 1502629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0.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번 부채 늪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빚을 내어 고위험의 투자상품을 이용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빚을 빚으로 갚는 돌려막기 보다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진영> , 그동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황상진> , 그 동안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제도, 즉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적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각 제도 특징을 비교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현재 세 가지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로 불리는 신속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개 이상 금융회사에 5억 원 이하의 금융채무가 있고,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근 6개월 이내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한 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한 제도입니다.

 

전진영> , 개인회생처럼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네요.

 

황상진> , 전통적으로 신복위 워크아웃은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해서 최근에 마련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체가 한 달 이상 발생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자율채무조정이라 불리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자가 연체되어 추심 압박에 놓이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정 이자율은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최장 1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체가 되면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채권자의 독촉 추심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원금 감면은 없지만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염려되거나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금융회사 연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본인 외에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대출금 종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께 적절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새롭게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이면 세 가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진영> , 이렇게 사적채무조정제도 세 가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공적채무조정제도와 비교해서 어떤 제도가 나에게 좀 더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황상진> ,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실제 신청 건수로 비교해 보면 올해 8월까지 법원에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인원은 87,830명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분은 83,942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단순히 신청 건수만을 보고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신속한 절차와 채무자인 본인 외에 보증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개인채무나 세금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부채해결을 통한 재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다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담현장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에게 각 제도의 장단점이나 특징을 여쭤 봐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급한 마음에 일단 덜컥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중도포기하게 되면 채무자 본인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가족해체와 더불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광고나 인터넷으로 단편적인 정보만을 듣고 제도를 선택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부채탈출 방법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진영> .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제도를 잘 알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센터에 방문하면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가요?

 

황상진> , 그렇습니다. 서울금융복지를 찾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부채탈출 방법과 채무조정 상담을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상담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전에 꼭 1644-0120로 전화주시고 사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진영> ,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상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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