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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이재명이 만든 일산대교 무료화, 연금공단이 원위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7 08:41  | 조회 : 999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에 대체도로 없어…고양‧일산‧김포 등 경기 북부 도민들 1년간 약 60만 원, 대형차량은 120만 원 통행료-법원서 충분히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 가처분 인용해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 된 상황…경기 북부 도민들과 지자체서 격렬하게 분노 중
-일산대교는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행료 징수를 위해 만든 회사…헌법상 주어진 통행권에도 배치되는 상황에 대부업 금리보다 높은 후순위대출 이자 20% 받아 공단 이익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일산대교 공익처분’ 마지막 결재하며, 교통권 지키고 공장과 불공평 해소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메시지
-일산대교 무료화가 대선용 포퓰리즘? 대선 연계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위한 것…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에 더 많은 대안 가지고 협상‧협의해나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시간에 일산대교 재유료화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대변인(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재명 대선후보가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게 맞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열었고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마지막 결재까지 하고, 이후에 후보가 됐는데요.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 황보선: 한강 다리가 28개인데요. 그동안 일산대교만 돈을 내고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홍국: 맞습니다. 

◇ 황보선: 그동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텐데,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홍국: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가 착공해서 개통이 된 것은 2008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이 됐는데요. 이 한강 다리 28개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는 유료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강남에서 강북을 가거나 또는 수도권을 오갈 때 거칠 수밖에 없는 한강 다리인데요. 유일하게 돈을 내는데, 현재 소형차가 한 번 갈 때 통행료로 1,2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형은 1,800원, 대형은 2,400원을 내게 되는데 왕복 하게 되면 (소형차는) 2,4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일산·김포라든가 경기 북부에 사는 도민들께서는 1년 동안 한다면 약 60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 황보선: 그렇게 많이요. 

◆ 김홍국: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 120만 원이 드는데요. 더불어서 이쪽에 업무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통행 같은 이동의 자유, 통행의 자유는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도로에서, 더구나 생활도로, 유료 도로는요.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대체도로가 없을 경우는 유료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산대교에서는 14년 동안 정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그런 통행료를 지역주민들이 부당하게 내고 있었고, 많은 현안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를 경기도의회에서 같은 3개시와 함께 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럼 이게 경기도의 결정으로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된 건데, 내일부터 다시 돈을 내고 통과해야 하는 상황된 것 아닙니까?

◆ 김홍국: 그렇습니다. 

◇ 황보선: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 측의 손을 들어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홍국: 그렇죠.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 처분의 경우는 민간의 집행정치 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민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동안 법원에서는 대부분 이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전에 있던 이런 처분과 배치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경기도의 금전지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 결정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존중해야 됩니다. 대신 이 결정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용을 함으로써 14년째 계속 되어 왔고 많은 국민들이죠, 경기 북부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또 경기도의 행정조치도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는 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의회와 많은 시·군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금전지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주민들, 수많은 수백만 명의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그동안 올해 들어서는 정말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충분히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동안의 관행적인 행정처분과 관련된 가처분 인용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그런 결정이 아쉽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22일 만에 무료화 조치가 중단되는 거니까 내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되는 거고요. 한 3주 만에 다시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건데요. 그럼 말씀하신 경기도 지역의 고양·파주·김포 주민들이 자주 이 다리를 이용할 텐데요. 지자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홍국: 격렬하게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일산대교에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 또 시민단체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이에 대해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제는 김포·고양·파주 이 지역의 시장, 부시장, 그리고 경기도 행정2부지사까지 함께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아마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감, 불만,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부에서는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불복종운동 하겠다. 그래서 차량 통과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태업과 비슷한데요. 요금을 지불할 때 10원짜리로 지불한다, 그렇게 되면 한 차 지나가는 데 몇 분씩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행정 흐름마저도 사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을 설득하면서도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치를 빨리 바꾸기를, 변경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걸 본다면, 일산대교는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인데요. 이 후순위대출 이자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많은 비용을 받아서, 후순위대출의 20%의 돈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이 이익을 내고 있는 건데요. 이 20%라는 건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18%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리대금업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 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고리...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 고리대금업자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인간의 신체까지도 칼을 대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14년째 수많은 불공정한 통행료, 헌법상에 주어진 통행권까지도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 이건 정부와 함께 하는 공공기관, 공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최소한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14년째 이걸 나눠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국가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도 헤아리는 조치로 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일산대교 통행료 불복종운동 관련해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홍국: 어제도 이재준 시장께서 YTN과 TV 연결해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 황보선: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홍국: 맞습니다. 어제는 YTN에서 TV인터뷰 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시민들의 이런 불만과 고통, 그리고 14년째 이어진 정말로 엄청난 사안이다. 그리고 2038년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한 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27개 한강 다리 다 무료인데, 이 다리만 이용할 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낸다? 그리고 이게 위법입니다. 유로도로법에 따라서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다리는 워낙 긴 다리기 때문에 대체 길을 따라 간다면 2분 만에 갈 수 있는 다리를 22분이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고 있는, 유료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는 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주·일산·고양·김포 주민들 말할 것 없이, 경기도의 모든 도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이번 조치는 반드시 무료화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불복종 운동이 자칫 너무 커지지 않을까 저희는 걱정도 되어서 최대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조치를 수용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쪽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준 고양시장이 어제 TV,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 인터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개 한강 다리가 있는데 여기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지나다가 돈 내야 되는 상황과 마주치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 김홍국: 맞습니다. 이 지역을 사실 처음 와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김포로 이어지고 강화도로 빠지고 남북을 오가는 중요한 다리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를 통행할 때, 사실상 이 일산대교를 통행하게 되면 1km 당 652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다리도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서울과 춘천 간의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km 당 67원입니다. 그러니까 10배에 가까운, 일반대교 지날 때의 10배 가까운 비용을 일산대교를 지날 때 지불해야 됩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료도로에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자체가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법에도 위반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과하시게 되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너무 비용이 과도하거든요. 그 짧은 다리 지날 때 이 많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 이동권, 통행권에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도 본안 판결 때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칠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썼던 일일 텐데, 그러면 이 법원 결정 나온 다음에 혹시 이 후보께서 어떤 메시지 전해주신 건 없습니까?

◆ 김홍국: 이제 후보시기 때문에 캠프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지난 10월 26일에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재가 바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이다, 시민들의 교통권을 지키고 공정과 불공평 해소를 위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거의 매달 도정관리 메시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정말 폭리다, 이 폭리 통행료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비싼 통행료를 외면하는 국민연금의 역성을 드는 이런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 바꿔서 반드시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이렇게 자꾸 유료화로 하려는 이유가 무료화로 인한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홍국: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저희가 모든 손실들,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이 결정하면 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올해 비용으로 60억 원, 내년 비용으로 290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것은 도의회 예산이라든가, 도의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데요. 아마 일산대교나 공단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도 많은 이런 민자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이곳들로 도미노처럼 이것이 연결될 가능성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절차에 따랐을 때 혹시라도 배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경기도와 또 3개시에서 이미 그 비용을 다 보전해주기로 보장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주시면 좋겠고. 연금공단에서도 국민들의 기본권, 통행권을 막고 있는 이 상황,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 유료화 무료화 논란이 지금 대선 정국 상황에서 나와서 그런지요. 일각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는가, 애초에 무료화가 무리한 추진이었다,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주로 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홍국: 이것은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마치 이 사안이 어떤 선거와 연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08년 개통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논란이 됐었고요. 남경필 지사 때도 이미 이슈가 되어서 그 당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유승민 의원도 무료화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걸 진행했었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이미 올해 초부터 계속 밟아 왔었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또 3개시의 적극적인 요청과 경기도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진행됐기 때문에요. 이걸 대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선거와 연계시키는 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혀 정치적 목적과 대선용 포퓰리즘과 관계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손실보상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가처분 관련해서는 법원이 일산대교 쪽 손을 들어줬고요. 그러면 본안소송은 결과나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 김홍국: 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동안에 했던 이런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는 실제 법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본안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뒤집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3개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은 요청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협상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법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현재 일산대교가 위법한 상황들, 그리고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설명 드리고 호소를 드리면 본안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절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호소 드리고 또 자칫 지역주민들께서 불복종운동을 하면서 충돌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나쁜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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