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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사주·가족 수사 정보수집 지시 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6 10:25  | 조회 : 899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거론하며 최대 쟁점화 할 분위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과 법적인 문제점을 ‘사건 인 법’에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 사건의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 구자룡: 네, 이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에 의해서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언론사 관계자, 성명미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고, 김웅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고발장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로 적시된 김건희 씨 등 관련자로부터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있다. 그 밖에도 (고발 사주가) 윤 전 총장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진동 기자는 그 밖에도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면 수집하거나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복심이다’라는 내용을 의혹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의혹 내용이 윤 전 총장이 직접 했다는게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 구자룡: 네, 손준성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이 사건에서도 ‘복심’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행동이 윤 전 총장의 책임으로 거론되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윤 전 총장의 징계청구 사건에서 ‘판사사찰 문건’에 관한 내용이 징계사유로 거론되었는데, 그때 그 문건을 작성한 것이 손준성 검사라고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징계사건에서도 업무 밀접성을 근거로 한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주장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준성 검사가 문건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거론되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 입장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손준성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해서 ‘황당하다. 아는 바가 없어 밝힐 내용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 황보선: 고발 사주 논란의 핵심 이해관계인이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인데,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요?

◆ 구자룡: 윤 전 총장은 ‘전면부인’으로 요약할 수 있고, 김웅 의원 입장은 뭐라고 요약해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처음에는 ‘문건을 받았지만 고발 청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될만한 발언을 하다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금은 ‘문건을 받았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 과정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윤 전 총장 입장을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이래서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대라 이 말이에요.’라고 언급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고, 캠프 차원에서는 공식 논평을 내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이다. 뉴스버스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연루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뉴스버스 보도를 즉각 활용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 수상한 만큼 배후 세력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은 일관되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작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웅 의원의 해명에 관해서 해명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문제는 김웅 의원의 해명인데, 문건을 전달받은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 받은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자체가 전달되어 온 경위보다는 그 자체의 논란이 법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해명을 했는데, 김웅 의원은 "제보 받은 자료라면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 청부 고발이라면 당이나 제가 고발이나 문제제기를 했을 것 아닌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인데,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청부 고발로 몰아가는 것이 심히 유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명 취지로 보면, “문건을 받았지만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고발 사주’가 아니고, 그 문건의 법적 의미는 ‘공익신고’로 볼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윤캠프를 비롯해서 야권에서 김웅 의원의 해명이 애매해서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자 곧바로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도 확실치 않다. 잘 모르겠다’라고 해명 취지를 좀 바꾸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윤캠프 반응처럼, 이 사건은 의혹 자체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보도 경위와 관련한 사주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 구자룡: 네, 워낙에 정치적 파급력이 큰 의혹이라서 의혹 자체에 대한 내용만큼이나 의혹 보도가 나온 배경에도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최근 가장 부각되었던 것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나는 쥴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파장이 컸는데, 그 이후로도 뉴스버스가 연일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그런 논조에 이유가 있냐는 의혹도 있긴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와 재벌 그룹간의 관계 또는 여권과 야권의 줄타기 등 온갖 시나리오가 등장하고는 있는데 물론 모두 추측성 시나리오일 뿐이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혹 보도의 동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자 이진동 기자는 ‘제보자는 국민의 힘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일단 여권의 사주에 의한 보도라는 의혹은 차단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 황보선: 대검에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죠?

◆ 구자룡: 네, 김오수 검찰총장이 즉각 감찰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검감찰 3과가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였던 손준성 검사가 사용하였던 컴퓨터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손준성 검사가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컴퓨터 파일의 존재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들 이제는 상식처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 파일은 삭제처리를 하더라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예 강한 자성으로 정보를 밀어버리는 디가우징이라는 기술로 저장장치가 복구가 안되도록 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포렌식으로 거의 모든 정보가 복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렌식을 통해 정보가 되살아나고 그런 문건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혹은 더욱 폭발력을 가지게 될 수 있어서 검찰의 자체 감찰도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황보선: 뉴스버스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가족의 정보수집에 관여했다는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나갔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의혹제기는 독자적인 파급력 보다는 기존 의혹 제기에 관해서 보강을 하는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나온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한 것이라는 것인데, 이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가족 의혹 대응에 관여하고 있었고 대응 논리 개발 등 전담마크를 했다는 것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만큼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것이 보강되기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이 손준성 검사 선에서 잘려나갈 수 없다는 연결을 하기 위한 후속 보도로 읽힙니다. 해당 의혹을 따져보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개인 의혹에 관한 내용은 정보분석까지는 검찰과 관련해서 한다 치더라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대응 법리구성을 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검찰과 관련한 동향 파악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윤 전 총장의 가족 사건의 해결책 연구까지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최초 제기된 의혹에도 보강 정황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인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도 따져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구자룡: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에서 스스로 인지수사를 시작하기에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사건을 외부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건 수사 정당성이나 수사를 통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서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손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따져볼 것이, 먼저, 뉴스버스의 의혹제기 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서류 중에는 실명이 그대로 기재된 판결문이 있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실명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과 첨부서류의 내용 중 검찰로서의 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혐의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범위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건 및 그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 하나라도 혐의가 문제된다면 지금 검찰에서 감찰에 착수한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에 관해서 추미애 전 정관과 한동훈 검사장도 설전을 벌였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검찰의 악행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윤석열 지휘아래 한동훈이 공작을 벌인 것’이라면서 SNS에 윤 전 총장의 징계자료를 게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윤 전 총장이나 김건희 씨와 카톡을 주고 받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해서 ‘자신의 권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sns에 게시한 징계관련 정보에 관해서 ‘SNS에 법무부장관 시절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정치적 목적으로 누설한 것은 범죄’라며 법적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 황보선: 추미애, 한동훈 두 사람 언급처럼 ‘채널 A사건’으로부터 지금 의혹까지의 과정이 모두 연결해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 구자룡: 사실 ‘채널 A 사건’도 아직 1심만 결론이 난 것이라서 확정된 사실로서 거론하기엔 아직 이르긴 합니다. 또, 그 사건이 확정되어 ‘공작이다’, ‘아니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지금 제기된 의혹에 관한 판단이 직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널 A 사건도 공작이고, 지금 이 사건도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둘 다 공작이 아니다’라는 의견부터 ‘채널 A 사건이라는 공작을 당하니 윤 전 총장 측에서 반격 카드로 진행했던 역공작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모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자체를 놓고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어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실을 전제로 놓고 평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그치지 않고 검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 사건에 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황보선: 형사사건이 문제된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되나요?

◆ 구자룡: 네,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고, 현직이 아니라 물러난 이후에도 재직 중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대상 범죄가 넓지는 않은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 맞고 그 내용에 검찰로서 알고 있는 수사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한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수처로 고발이 된다면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고발장과 첨부 서류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포함되었는지를 수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서 관련자 범위를 확정짓고 소환조사를 하는 과정은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공수처에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17건이 있다고 하던데,  시민단체가 이 사건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이 꽤 있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이 대선 이전에 유의미한 진행이나 결론이 나오겠냐는 것 역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메가톤급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의 사건 진행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윤 전 총장에 관해서 공수처에 계류중인 사건은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인데, 주된 내용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사’ 등 각종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수사방해를 하면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고발청부 의혹도 추가할지 관심을 모으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이 사건 이전에 접수된 공수처 사건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서 윤 전 총장 측에서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추가되어 소환 통보가 오면, 그 수사 자체를 ‘공작의 의한 수사’라고 규정하거나 그러면서 소환조사에 불응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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