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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후원금 VS 윤석열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법적 쟁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09 10:34  | 조회 : 1359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9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윤석열 측, 이재명 ‘성남FC 뇌물수수혐의’ 제3자 뇌물성 주장
- 윤 전 총장 부인의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 제 3자 뇌물죄 성립
- 뇌물 받은 주체가 공무원과는 별개의 ‘제 3자’인지가 가장 핵심
- 공무원이 재량껏 할 수 있어도 대가관계가 결부되면 ‘부정한 청탁’
- ‘성남FC‧코바나컨텐츠’ 논란 모두 형사 범죄 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 뇌물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양측의 공방 내용이 무엇이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법대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당내 경선으로 관심이 쏠리는 국면에서 
주말 동안 갑자기
두 예비 후보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죠?

◆ 구자룡: 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부각하며 비판하자, 이재명 지사 측은 윤 전 총장 부인의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을 거론하며 반격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톱의 공방이 본격화됐다.’라고 분석하고 일제히 그렇게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각자가 ‘여야의 원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당내 주자들에게도 집중견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집중을 분산시키고 ‘결국은 상대 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와 맞상대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계산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문제 삼은 이재명 지사의 법적 논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지난 7일 이 후보를 향해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대한 광고비를 160억 원 정도 유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고 수사 계속 중입니다. 이 사건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 성남FC 축구팀은 정식명칭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특정 기업이 소유한 프로스포츠 구단이 아니라 시민구단입니다. 일화가 모기업이던 것을 2014년 성남시가 인수하여 시민구단이 되었고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구조입니다. 현재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단주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기업들이 성남FC에 거액 후원을 하였는데, 구단 운영에 막대한 운영비용이 드는데 성남시는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인 치적을 위해 인수해 놓고 운영비는 기업을 동원해서 세이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후보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을 선뜻 후원하겠나.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 황보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즉각 반박하고, 아예 반박을 넘어 역공까지 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 특수부 검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에 있다”고 말하고, “이런 인식과 발언 등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원인 아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코바나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을 거론해 “냄새가 풀풀 난다”는 비난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잠재적인 수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보험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전시회 협찬 계약과 금액이 큰 폭으로 급증해 이상하다”며 “윤 전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수사 대상 기업들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제3자 뇌물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황보선: 양측에서 성남FC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그에 대한 역공으로 코바나컨텐츠가 거론되는데, 이런 공방 내용도 법리적 이유가 있는 공방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성남FC 논란에 대해서 코바나컨텐츠를 거론하며 반박하는 것은 두 가지 논란이 법리적으로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논란의 핵심을 법적으로 짚어보자면 결국은 ‘뇌물죄’, 그중에서도 ‘제3자 뇌물제공’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 스스로 뇌물을 받으면 기본 범죄 형태인 ‘뇌물죄’ 중 ‘수뢰죄’가 성립하고 그 후 부정한 처사를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죄명이 변경되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모두 논란의 내용 자체도 이재명 지사나 윤 전 총장이 직접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받았다’는 것이라서 이 경우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제3자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 황보선: 다른 사람만 끼워 넣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죄명이 달라지진 않을 테고, 수뢰죄와 제3자 뇌물죄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사람만 끼워 넣는다고 죄명과 법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물을 받은 주체가 정말 공무원과는 별개의 ‘제3자라고 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해서 정말 제3자라고 볼 수 있다면 단순 수뢰죄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범죄성립 요건에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제3자뇌물죄가 문제가 되면 단순 수뢰죄보다는 범죄성립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돈 받는 사람이나 법인을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정말 제3자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히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받은 것이더라도 공무원이 스스로 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볼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 성립이 아니라 다시 단순 수뢰죄를 적용하게 되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따지지 않고 범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등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라거나 또는 공무원이 생활비를 주는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채무를 지고 있는데 제3자에게 돈을 준 것이 그 공무원의 채무를 면해주는 것이 되는 등의 관계라면 이것은 별개의 주체가 돈을 받은 것이더라도 결국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 이때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접 수뢰죄가 적용됩니다.
제3자뇌물죄는 경제적 이득이 정말 공무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제3자를 말합니다.

◇ 황보선: 제3자 뇌물죄가 문제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게 꼭 위법한 내용을 청탁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그와 관련한 대가관계가 결부되면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성립을 위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서 이 쟁점과 관련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보면서도, 그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호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까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견 부당해 보이지만, 대법원의 고심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받은 것이 정말 제3자라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넓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나 기업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도 쉽게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이런 이유까지도 명확히 언급하면서 범위를 좁히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이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되긴 쉽지 않습니다.

◇ 황보선: 그럼 실제로 제3자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자룡: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00년대 초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SK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해서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다니던 특정 사찰에 10억원의 시주를 하도록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① 사찰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별개라는 점은 명확하여 제3자에게 이익이 제공된 사례였고, ② 기업결합심사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설령 재량권 행사 범위 안의 것이더라도 대가를 결부한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것이라서 범죄 성립이 인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제3자에게 이익이 제공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 자체가 수사결과 드러나서 증명이 됐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텐데,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이 사건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구자룡: 현재까지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두 가지 논란 모두 형사 범죄가 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은 모두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관해서는 방금 살펴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엄격한 입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FC나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까지 추단할 수는 없고 그 자체가 별도로 범죄 성립요건이라서 엄격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서 오고 간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사건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현안 해결’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윤 전 총장 사건에서는 ‘수사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성립 가능한 쟁점입니다. 방금 전 예시로 들었던 사건처럼 ‘기업결합심사라는 현안 관련 청탁’이 드러났던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 지역의 시장이니까 또는 검찰총장이 될 사람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후원을 하자’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도 진행되겠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의혹은 이미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더 큰 문제거리가 되지 못했고, 이재명 지사의 사건의 경우에도 고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경찰에서는 서면조사만 요구하고 있는데, 출석을 요구할 정도의 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건도 현재로서는 무혐의 종결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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