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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은폐 시도, 국방장관 사퇴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4 10:47  | 조회 : 1512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 피해 사실 보고 했지만, 보고 하지않고 사건 무마하려 해
- 2차 가해 정황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신저 남아있어
- 여군 숙소 침입해 불법 촬영... 여군 이름 붙여진 폴더 발견
- 국방부, 가이드라인 발표... 범죄, 계속해서 발생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방부 약식보고, 성폭행 사실 빠져... 단순 변사 사건 처리
- 사건을 덮고 은폐하려는 의도 있었다는 건 지울 수 없는 의심
- 군대 내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 실형 10%... 일반 법원보다 15% 낮아
- 軍 환골탈태 하는 마음으로 성범죄 근절 하는 제도적 시스템 만들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안타까운 죽음인데, 지난달 22일 모 공군부대 관사에서 여군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임 부사관이 이 죽음 뒤 11일이 지나서야 구속됐고요. 군에서는 이 죽음이 있기까지 조직적인 축소와 은폐 회유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파문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건 이렇습니다'에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 중사 구속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한참 지났습니다. 피해자의 죽음, 그리고 신고한 지도 석 달이 지난 시점이죠?

◆ 박성배: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가해자가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피해자, 부대 상관과 함께 부대 밖에서 술을 곁들어 회식을 합니다. 당시 군에서는 코로나19로 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회식자리에 있던 인원도 5명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선임 부사관의 강요로 회식에 참석한 상황이었고, 회식을 마치고 모 하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3월 3일 오전에 전날 함께 회식을 했던 상관에서 피해사실을 보고했지만 이를 전달 받은 모 중위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이 모 중위, 이날 오후 9시 50분경에야 대대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 수사에 착수한 군경찰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확보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해자는 사건발생 15일 뒤인 3월 17일에야 처음 조사를 받았고, 5전투비행단으로 이동조치 됩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부인한 상황이었고요. 그 사이에 피해자는 4월 15일 20전투비행단 성고충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군 외부 상담을 원했던 피해자, 이후 충남 서산시 성폭력상담소에서 2주간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소속 부대는 상담 종료일인 4월 30일 극단적 선택 증후가 없었다는 상담소 의견만 듣고 이후 추가 상담 등 관찰을 하지 않다가 결국 피해자는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고, 이 날은 피해자가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 황보선: 승재현 의원님, 피해자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죽음도 단순 변사로 보고를 했네요?

◆ 승재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건 군경찰이나 군검찰에서 그 다음에 국방부나 공군에서 할 말은 있지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형사정책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그 의심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5월 21일에 유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그날 공군참모총장에게 약식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약식보고 안에는 분명히 앞에 있었던 성폭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방부의 약식보고 하는 데는 1차적으로 먼저 성폭행 사실이 빠져요.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5월 25일에 이 사건이 다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폭력은 빠지고 말씀해주신 대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되니까 공군 내에서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죠. 왜 공군 내에서만 성폭력 사건이 존재하고 그걸 보고 하는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불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망 이후에 조치가 미흡한 부분, 최고책임자까지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엄중조치를 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군감찰이나 아니면 국방부 군검찰이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사실 국방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여군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의심을 갖고 더 들여다볼 충분한 정황이 있었을 텐데요. 

◆ 승재현: 그렇죠.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3월 3일에 성폭력 신고가 있고, 3월 5일에 피해자 조사를 하고 3월 7일에 가해자 조사를 하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이 과정에서 분명히 강제수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블랙박스도 있고 일부 진술만 하고, 그 진술의 부인이 있으면 증거인멸의 사유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서는 도망갈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괴로움도 표시했다면 당연히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명략관화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사건을 무마하고 덮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건 지울 수 없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방금 승재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됐었는데, 이것도 가려 놨었네요?

◆ 박성배: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상당히 명백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구속영장 신청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가해자의 휴대전화는 확보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언론에 지난달 사건이 보도된 지난달 31일에야 군검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가해자 조사와 분리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자가 사건 무마, 은폐, 압력, 합의정황 등 2차 가해를 받게 되죠. 일단 6월 2일 가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피해자 휴대전화에 다른 상관들이 회유하는 내용을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파일들이 담겨 있고 2차 가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와 메신저 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군 형법 보면 성폭력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소용 없는 거네요?

◆ 승재현: 네, 맞습니다. 이제 법하고 실제하고 달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사실 형법에 나와 있는 성폭행보다 군형법에 나와 있는 성폭력 관련 내용이 형량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군형법 15장에 강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강간을 한 경우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을 한 경우는 1년 이상, 유사강간을 한 경우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형량이 높다고 실제 법원에서 나오는 선고형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범죄는 4,946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기소된 건 통계 수치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2,100~1,700건 정도 된다고 내용은 나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실형 선고되는 게 10.2% 정도예요. 그러면 군검찰,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에서 실형이 10% 나온다면 우리가 일반 법원, 민간에서 나오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실형률을 제가 찾아보니 일반 법원에서는 25.2%, 다른 말로 하면 군대 내에서의 성폭행의 실형률이 약 15% 낮다는 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군 법무관의 모습이 한번은 판사가 됐다가 한번은 검사가 됐다가 어떻게 보면 검사와 판사가 같은 직군에서 존재하고 결국 군대 내에서의 문제를 가장 대표적인 국군, 그리고 합동참모총장이라는 각 군 총장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군 비리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판결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수사,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군내에서 있던 사건에 대해서 군 시각이 아니라 외부 민간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다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민간의 시각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황보선: 방금 다른 사건 말씀하셨는데, 공군 내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여군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행해 온 부사관, 어떤 내용인가요?

◆ 박성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5월 초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모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군사경찰이 확보한 모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진 폴더에 촬영물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물 유포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장기간 이 휴대전화 등에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피해자가 5명에서 6명 정도지만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불법촬영이니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 승재현: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건 직접적인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지만, 사실 불법촬영이라는 건 외부에서 영상매체로 찍어서 그것을 자기 휴대폰이나 USB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개인대개인의 성적자기결정자유의 침해를 보다 가중 처벌하는 형사법적인 모습들이 보였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지금에 있는 불법촬영물이 우주보다 더 넓은 인터넷 공간에 한 번 유포가 되면 사실상 그 피해자의 영상은 저희들이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우고 반드시 그걸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것이 재생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성폭행도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가장 최악의 범죄지만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외부에 유통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사실상 인터넷 공간에서 말살시키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폴더별로 모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방금 변호사님이 5~6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특정해서 계속해서 찍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의 폴더에 남겨놨다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나의 모습을 찍어서 자기의 휴대폰 안에 저장을 해 놓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 황보선: 국방부 성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 되더라도, 이번에 이 사건들을 보더라도, 근절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 박성배: 국방부가 6월 3일~16일 2주 동안 성폭력피해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사실 그동안 매년 7~8월, 12~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폭력피해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왔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가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왔지만, 계속해서 성폭력 범죄는 발생하고 있고, 2차 가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군형법 상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더 높고 실제로 군형법 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양형기준도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군 판사가 그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일련의 사건들을 성폭력 피해를 입은 군인을 바라보는 군 내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발적인 추행사건 정도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가해자가 이런 일로 이 세상의 불이익을 입을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시각을 가지고 사건무마·은폐·회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어떤 조직,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해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군은 아직도 후진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 군은 국방상 필요에 의한 보완 필요로 인해서 타 기관이 개입하는 데 소급적입니다. 군도 타 기관의 개입에 상당한 어색한 반응을 보이고요. 그렇지만 성범죄에 관한 한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기관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 요구하고 사실조회를 하고 방문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기준 지키는 것도 별로 없고, 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선고되는 비율도 낮고요. 앞으로 대책을 어느 쪽에 맞춰서 일단 마련해야겠습니까?

◆ 승재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팠냐면 공군참모총장도 철저히 수사하라,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까지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한 게 5월 25일,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서 최고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엄정수사를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의 가해자 장 중사는 5월 31일 날 조사 받으러 와요. 와서 그냥 휴대폰도 임의제출 받고 이 당시에도 구속영장이나 휴대전화의 압수라든가 긴급체포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임의제출로 인해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6월 2일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군이 얼마나 폐쇄적이냐, 적어도 각 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엄정수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결국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군대 내 폐쇄적인 조직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와 안보를 지키는 데는 비밀이 지켜져야 되지만 그 생활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생활은 아무리 특별관계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말씀주신 대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특수 관계라는 걸 버리고 피해자가 정말 세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2018년에도 말씀주시고 이번에도 엄정하게 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군은 정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 황보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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