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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로비 사건부터 불법출금 의혹까지 총정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7 10:49  | 조회 : 1551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태는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낙마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기소는 물론, 더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비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태풍이 또 다른 태풍을 불러왔다고 해야 할까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에서 시작된 지난 10여 년에 걸친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 사건의 출발점인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살펴볼까요?

◆ 구자룡: 2013년경 김학의 검사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비디오테이프가 시중에 돌기 시작했고 이것을 경찰이 입수하여 수사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이 성 접대를 한 것을 촬영해 둔 테이프였는데, 이것이 윤중천과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등 법률분쟁을 하는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별장 성 접대’ 사건이 대서특필되자 김학의 전 차관은 임명된지 6일 만에 사퇴를 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검찰청에서 과거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가 큰 실적을 내지는 못하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하였고, 그러자 김학의 전 차관은 갑자기 해외 출국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되면서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 사태의 시작입니다.

◇ 황보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2번이나 무혐의가 되었지만 결국은 유죄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죠?

◆ 구자룡: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뇌물죄 일부만 유죄가 되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성 접대 부분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내지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된 뇌물죄 부분은 출국금지 시점에서는 그런 혐의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출국금지를 해놓고 수사를 하다가 추가로 인지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국금지의 적접성과 관련해서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죄가 된 부분에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자유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결백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가 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라고 명시했고 현재로서는 이것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의견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은 과거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과거 성 접대 사건의 수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쳐서 논란이 더 뜨겁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논쟁도 뜨겁고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필요성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적 평가를 해보자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출국금지를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 집행은 ‘니가 더 나쁘니까 내 위법은 괜찮다’라는 ‘불법성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은 각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전체 사회질서이고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법이 기준 되어 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성 평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자 및 기관의 결재도 받고 법원의 영장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김학의 사건은 성 접대 문제가 불거진 시점의 수사와 사건 처리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에서 증거나 신병을 확보할 때 영장을 필요로 하는 등 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법 집행이 ‘선’이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폭력에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이유로 쉽게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생긴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점은, 지금 논의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관련한 내용은 김학의 개인을 결백하다고 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에 위반되는 예외가 쉽게 용인되는 사회가 되면 법은 유명무실해지고 ‘필요성’을 사후적으로 여론조사해서 적법과 위법을 판단하는 사회나 마찬가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황보선: 법적으로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라서 불법 출국금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출국금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일반 출국금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당시 진상조사의 대상이었을 뿐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서 수사 대상이었다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긴급출금을 했던 것이라서 일반 출금 조항에 근거해서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긴급출금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국금지를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입건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출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유죄가 된 부분이 있지만 그 사건은 출국금지 당시엔 알지도 못했고 입건되지도 않았던 사건이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법출국금지를 하였고, 그것을 덮기 위한 가짜 서류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된 것이고, 또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 등이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 황보선: 이성윤 지검장은 결국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고, 결국 기소까지 되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동부지검에서 출국금지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것을 사후적으로 그런 사건번호가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사후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그리고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의 이런 혐의를 수사하자 이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음에도 검찰 조사를 4차례나 거부했었고 총장 후보 추천이 임박하자 조사에 응하면서 수사심의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평가가 많았지만, 결과론적으로도 굉장한 악수가 되었습니다.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믿지 못하겠다고 대놓고 행동하는 사람이 수장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은 총장후보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되어 득표도 거의 못 하고 후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서도 압도적 다수가 기소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비빌 언덕’도 완전히 잃게 된 면이 있습니다. 이건 변론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자충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 황보선: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된 셈인데, 재판을 예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 구자룡: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나 이미 기소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두 과정이 적법했다고 깔끔하게 떨어져 나갈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실관계가 더 확대되고 관련자 범위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죄 변론을 하려면 ‘적법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당시에는 관련자들 스스로가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을 고려해서 출금 등에 관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면서 임의로 ‘없는 번호’로 서류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후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는 등의 우여곡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시 관련자들 모두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했던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 자체를 정면으로 대응해서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적법하다고 생각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와 충돌 없이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기도 매우 어려워서 이 지점부터도 변론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황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이 언론 보도된 것에 관해서 유출 진상조사를 지시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말의 의미에 관해서는 “더 묻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는 읽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스텝이 꼬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소제기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사사건은 첫 기일에 방청석에 가보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낭독합니다. 공소제기 이후엔 공적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형법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된 이후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박범계 장관도 문제 삼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 삼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발언은 하지 않고 일단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한 것인데, 만약 유출자가 나오더라도 형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면 내부 징계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먼저 더 크게 문제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징계나 직무배제는 어쩌고 공소사실 공개만 징계하느냐?’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조국·박상기·이광철·윤대진 등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과 검찰 핵심 라인이 명시되어 있는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겠죠?

◆ 구자룡: 네, 그렇게 보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수사 확대를 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또, 단순히 이 사건이 지금까지 언급됐던 이규원 검사, 이성윤 지검장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퍼즐이 더 크고 복잡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확인된 내용으로는 수사 무마가 2가지 경로로 이루어져서 사건이 사이즈도 생각보다 더 크다고 볼만한 사실관계까지 드러났습니다. 첫째로, 이규원 검사가 불법 출금을 했다는 점을 안양지청이 문제 삼자 이규원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게 구명활동을 했고 이것이 다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되고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거쳐 안양지청장에게 전달되어 수사무마가 됐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에 관련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조사하자 이것을 보고 받은 차규근 당시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서 박 장관이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이러면 나까지 조사하게 두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하고 그러자 윤대진 검찰국장이 다시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하여 수사무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불법 출국금지라는 잘못을 덮기 위한 더 큰 잘못들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상황인데, 불법성을 따져보면 불법 출국금지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내용이 내부 의견서도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해당 내용들 역시 수사가 꽤 진행된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출국금지 서류를 만든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는 ‘봉욱 당시 대검차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네,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서 ‘대검의 승인이 있었고 봉욱 대검 차장의 지시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물론, 봉욱 당시 대검차장은 정면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의 주장은 무죄주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검의 승인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업무를 한 것은 적법절차였거나 적어도 고의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다른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건은 민정수석 라인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 결정이 외부 인사들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대검의 승인이다’ 즉 검찰 내부에서 적법하게 결정했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무죄 주장을 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혼자 안고 갈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입장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각 당사자들의 재판은 차차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내용으로는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다가 무마가 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재가 있는데, 이규원 검사는 그 과정에서 가장 밑에 있는 자신은 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 말을 믿었다고 방어 전략을 세운 것이라서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더 커진 셈입니다.

◇ 황보선: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의원과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규원 검사,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행하라고 한 것이 정치적 수사이고 그 수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학의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당부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입니다. 대통령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형식적 답변서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원고가 자신이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서 입증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렇게 구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부‘냐 ’지시‘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문대통령의 발언으로 불법출국금지가 서둘러 진행됐던 것은 맞지 않느냐는 논란도 크기 때문에 불법출국금지 사건은 형사적으로는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계속 이슈들이 생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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