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김부겸+임·박·노 장관후보자 3명 의혹 법리적 총정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0 10:52  | 조회 : 166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을 책임져야 할 내각 구성에 부적격 인사 논란이 거셉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고려해서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후보자별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되고 있는지 구자룡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임명절차부터 알아볼까요.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은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는 거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장관은 국회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를 점하는 상황이 된 이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채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지금까지 29번인데 이것도 역대 최고치이고, 최근 재보궐 선거 참패까지 겹치면서 ‘민심을 고려할 때 강행은 무리다’라는 기류가 여당 내부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논란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경중을 따져보아 낙마 대상자가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자룡: 학창시절 인종차별 및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 32차례에 걸쳐 세금 및 과태료 상습체납 논란, 선거 투표를 위해 자녀들을 위장전입 시켰던 게 아니냐는 의혹, 자녀 부부에 대한 라임펀드 특혜 의혹. 이렇게 4가지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첫째로, 인종차별,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혼혈인이나 화교 출신에게 짱꼴라, 아이노쿠 라고 부르며 놀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센 놈들을 따라다니며 벌어진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요즘 말로는 학교폭력 문제와 그런 말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이루어졌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공소시효나 민사 소멸시효도 지난 일이라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 세금과 과태료 상습체납으로 32차례나 차량이 압류 당했던 것은 법을 가장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체납사실을 인정하며 부끄럽게 여긴다’고 사과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체납을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결국 가산금까지 납부를 하면 지체에 대한 대가를 치뤘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른 후보자들도 체납 사실이 낙마의 이유가 되었던 적은 없기도 합니다.

◇ 황보선: 결국 김부겸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라임펀드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먼저, 라임펀드 의혹은, 김 후보자의 차녀 부부가 라임펀드에 가입한 조건이 ‘환매수수료가 0%이고 매일 환매가 가능했다는 점’이 계약 조건으로 드러나면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국 흑서 저자 중 한명인 김경율 회계사가 ‘특혜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지만, 김부겸 후보자는 ‘차녀 부부 역시 라임펀드의 피해자이고 특혜도 없었고 자신은 가입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척 공교로운 점이 있어서 의혹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스모킹 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 본인의 위법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은, 후보자의 딸들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 선거에 투표를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는 딸이 세 명 있는데, 모두 선거 직전에 선거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원래 주거지로 전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17세의 셋째 딸은 투표권이 없어서인지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 혼자서 세대주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김 후보자는 ‘선거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내려와서 같이 살면서 주소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실거주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황보선: 장관 후보자도 살펴볼까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논란이 뜨겁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의혹·하자 종합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임명되면 레임덕 기차에 터보엔진 다는 격이 될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놓으며 낙마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 문제입니다. 임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도 5년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지명을 받고 납부하는 등 세금 문제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운계약서 문제도 ‘과소 신고를 이번에 발견했다. 송구하다.’라면서 사과는 했지만 탈세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해외 학회를 다녀오면서 성인인 자녀들을 동반했다는 것도 문제되고 있는데, 자녀들을 동반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여기에 남편까지 동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임 후보자는 ‘관행이고 자녀 부분은 사비로 지출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식비나 이동 교통비 등은 자녀의 것과 명확히 분리되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숙소도 하나의 숙소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사비로 분리해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같은 방 썼으면 어차피 지출될 돈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혼자 써야 할 방에 세 명이 들어가서 같이 쓴 것인지 방 하나를 명목으로 잡아 놓고 세 명이 쓸 정도로 큰방을 잡은 것인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출에 문제가 있다면 국비지원금 중 부적절한 지출에 관해서는 일부에 관해서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 황보선: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남편에 대한 ‘논문 내조다’, ‘제자 실적 가로채기다’란 비판이 있던데, 이럴 정도로 특히 논문에 관한 논란이 가장 뜨겁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도한 제자의 석사 논문과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임혜숙 후보자의 남편을 제1저자, 후보자 자신을 제3저자로 하여 논문을 발표해서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제자가 두 개의 논문에 모두 저자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제자 논문에 남편을 제1저자로 올려준 것이라면 학술논문 제1저자 실적을 가로챈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이 무려 18편인데, 그중에서 절반가량이 남편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던 시점에 발표된 것이라서 이른바 ‘논문 내조’가 아닌가하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남편과 연구 분야가 겹치다 보니 제자들이 남편에게도 공동 지도를 받았다."고 해명하고는 있는데, 만약 후보자 남편이 이 논문에 실질적인 기여가 전혀 없으면서 이름만 올라간 것이라면 이것은 표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의 교수 승진 심사에서 실적 자료로 고려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능성도 따져볼 문제가 됩니다.

◇ 황보선: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밀수 논란이 있죠?

◆ 구자룡: 네, 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주 영국 대사관의 공사 참사관을 지낸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박 후보자의 아내가 고가의 도자기와 장식품 등을 국내로 밀수해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아내가 들여 온 도자기가 총 1,250점, 수천만 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규모도 커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게 ‘외교행낭’을 이용한 밀수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박 후보자 측은 ‘외교행낭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귀국 당시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외교행낭을 이용하면 추가로 문제되는 혐의가 늘어난다는 것이지 이삿짐 업체를 이용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그럼 박준영 후보자와 아내의 경우엔 법적으로 어떤 게 문제되나요?

◆ 구자룡: 행위자는 박준영 후보자의 아내이므로 아내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이 문제되고, 만약 여기에 박준영 후보자가 가담한 것이라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현재로서는 아내의 행위로만 문제되고 있는데, 일단, 1,250점의 도자기를 들여오며 관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관세법위반죄가 문제되고, 외교행낭을 이용했을 경우엔 공무수행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외교행낭을 사적인 목적 심지어 밀수 목적으로 쓴 것이 되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추가로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따져봐야 할 것이 실제 자신의 물건으로 사용했었는지 여부입니다. 관세법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 물품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가정용으로 볼만한 규모’여야 하고 ‘입국 뒤에도 계속 써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밀수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박준영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외교행낭을 통해 들여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내가 실제로 다 사용하던 물건이다.’라고 주장해서 관세법 위반이라는 밀수의 문제는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티포트 50개, 그릇 200개 이런 식으로 도자기 1,250개를  한 집에서 3개월 이상 놓고 썼다거나 가져와서도 그대로 썼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고, 게다가 귀국 직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만약 관세법위반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 관세액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사안입니다.

◇ 황보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은 어떤 것인가요?

◆ 구자룡: 위장전입 논란, 후보자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 아내의 절도사건 논란, 관사 재테크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로 위장전입 논란은, 자녀의 학교 입학 즈음에 위장전입을 해서 학교 배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특정 학교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사업 제안서에는 공동 창업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근무할 때는 직원으로 등재해서 퇴사 직후 고용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금방 접었으므로 지원금 ‘먹튀’ 논란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지인들과 창업하는 것으로서 공동창업자라고 했다가 직원으로 등재한 것인지에 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등재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이라서 현재로서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위법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 특이한 게 작년에 아내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냈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갱년기 우울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관사에서 거주하다가 처분해서 2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는 있지만 본인이 잘못했다고 할 만한 것은 아파트 시세차액 부분과 위장전입 부분인데, 시세차익 부분은 국토교통부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장전입은 잘못이 명백하지만 과거의 일이고 지금까지 이것으로 낙마했던 경우는 없어서 ‘그나마’ 세 후보자 중에서는 낫다는 ‘웃픈’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 황보선: 낙마하는 사람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1명이냐 2명이냐의 문제이지 낙마하는 사람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보궐 선거로 확인된 여론이나 곧바로 이어질 김오수 검찰 총장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한다면 ‘놓아야 할게 있다면 이번에 놔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됩니다. 그래서 법대로는 임명 강행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종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법대로 했다’라는 것은 합법의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라는 게 법을 뼈대로 해서 더 큰 것을 품고 있는 것이라서, ‘협치’를 이유로 하든 ‘정치’를 이유로 하든 ‘누가 이겼다 졌다’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더 큰 법인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