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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이상직 사건 법원 '행태’ 표현, 무관용 예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3 11:20  | 조회 : 141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스타 항공의 부실과 대량해고 문제는 결국, 이상직 의원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타 항공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현재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구속에 이르게 된 법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 사건의 진행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 구자룡: 저가 항공인 이스타 항공이 제주항공과 인수 협상이 진행되었던 것이 2019년경입니다. 당시에는 재정 불건전성에 관한 내용이 인수 협상의 이유로 언급되었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수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그 와중에 코로나 여파로 항공업계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제주항공에서는 인수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도 이스타 항공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인수 협상이 노딜로 귀결되자 모든 일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리해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에 반발한 노조가 수백억 원의 임금체불에 관해서 고발하였고 그러면서 경영 부실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이상직 의원 일가의 횡령 배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직 의원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대응을 해왔지만 결국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황보선:  탈당을 할 때도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대량 임금체불과 대량해고 사태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감싸기를 할 성격이 아니다’라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상직 의원에게 징계를 염두에 둔 윤리감찰단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상직 의원은 처음에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하다가 돌연 탈당하면서 ‘자신의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탈당의 변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탈당 시기를 보면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명 조치가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 전에 징계 회피용 탈당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제명이 되면 징계사유가 드러나 버리니까 의원직 사퇴 압박으로까지 연결될 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 당규상 제명을 당한 사람은 5년 안에는 복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명 전 탈당해서 복당도 쉽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겠다’라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황보선: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구자룡: 이상직 의원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이상직 의원의 당시 17세의 아들과 26세의 딸이 이스타 홀딩스라는 회사를 자본금 3천만 원을 들여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돈 100억 원이 들어오고 이스타 홀딩스는 이 돈으로 이스타 항공의 주식을 사들여 순식간에 이스타 항공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의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에 430억 원가량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검찰은 이스타 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친 것이 배임 혐의로, 이스타 항공 계열사 자금을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비나 고가 오피스텔 주거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횡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임, 횡령의 금액은 총 55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이고 이번에 법원에서도 수사 결과가 범죄혐의를 소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 황보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방탄 국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가결이 되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출석의원 255명 중 206명의 체포 동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이 부결을 호소했던 것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 부당한 체포나 구속이 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방탄 국회를 본 경험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좀 못마땅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과거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뿌리가 깊은 제도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인정되어 왔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상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들의 동료 감싸기’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도 그런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다.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호소인지 경고인지 모를 발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헌정사상 열다섯 번째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황보선: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했던 여러 발언이 더 논란을 키우고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강경하게 무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해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 혐의로 지목됐던 딸의 포르쉐 리스비 사용에 관해서는 ‘딸이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포르쉐로 정했다’, ‘딸이 타는 차가 9천9백만원 밖에 안한다. 브레이크 잘 드는 그런 차를 업무용으로 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네티즌들은 ‘안전이 걱정되는데 스포츠카를 타냐, 진짜 안전하려면 덤프트럭을 사줘라’, ‘수백억 빼돌리면 9천 9백은 애 이름처럼 쉽게 말할 수 있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온갖 발언을 쏟아내고 그 중에는 무리수다 싶을 정도의 발언까지 있었지만, 체포 동의 처리 과정부터 구속될 때까지 정작 제일 중요한 이스타 항공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비롯한 그 어떤 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 황보선: 그래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인데, 이 ‘피의자의 행태’라는 표현이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질이나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황당한 변명을 일관한 것이 영장 발부를 재촉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지점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드라이하게 표현하고 기재하기 때문에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보통인데, ‘피의자의 행태’라는 표현은 법원으로서도 굉장히 쎈 표현이고, ‘그 행태를 보니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라는 판단은 이상직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선처 요소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유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1심 재판이 늘어지면서 6개월 구속기간 만기가 되면서 보석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보석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란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상직 의원의 해명이 이렇게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는데, 이런 황당한 변명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이상직 의원은 이미 ‘이 사건은 모 아니면 도’라는 판단이 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배후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사이즈의 사건이라는 판단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극렬하게 무죄 주장을 하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이스타 항공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주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가장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스타 항공의 직원들일 텐데, 퇴직한 직원들이 지금 고용보험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막대한 횡령 배임 금액에는 직원들을 위해 납부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재직 중 납부하고 퇴직을 한 이후 재취업이 될 때까지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료마저도 이스타 항공에서 전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타 항공 직원들은 거의 1년 가까이 임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아 놓은 돈도 없을 것이라서 생존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납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5억 남짓입니다. 아까 말한 포르쉐 다섯 대면 수백 명이 당장 생존 걱정을 덜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이상직 의원 일가가 사재로라도 서둘러 메꿨어야 했을 텐데 그것마저도 나 몰라라 해서 직원들의 고통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회사 계좌 안에서 돈이 섞여 있더라도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돈 만큼은 명목이 정해진 돈입니다. 이 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는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 성립합니다.

◇ 황보선: 이스타 항공에 관해서 이상직 의원은 ‘8년 전부터 손 뗀 회사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럴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구자룡: 지금 문제가 되는 횡령, 배임은 꼭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공범 형식으로 얼마든지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고,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런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판단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상직 의원이 ‘8년 전 손을 뗀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정계 입문하면서 국회의원이 될 때 회사의 직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정리한 것부터 시작된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회사 회의 자료에 이상직 의원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직원들의 사실 확인 자료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이사라고 등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행동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판례 역시 그 지배 구조의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의 실제 회사 지배 여부가 확인된다면 임금체불 문제뿐 아니라 회사의 세금 문제까지 이상직 의원이 직접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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