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여가부 차관"가족 범위 넓어져도 상속은 다른 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4 08:27  | 조회 : 1499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부모와 자녀의 전형적 가족 구성은 30% 내외 
-혈연 아니여도 주거 같이 하면 가족이라 생각
-상속 등 부분은 해당 법률 개정 필요해 
-미혼부 출생 신고 가능, 유전자 검사 등 비용지원
-패밀리 네임으로 부모 성 둘 다 사용 가능 
-구하라법 곧 통과, 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권 배제 
-배드파더, 금년 7월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른바 '비혼 커플'은 보통 동거한다고 하죠. 비혼 출산 또는 1인 출산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제도적 불이익이 참 많죠. 정부가 이런 '건강가정'의 개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선 차관(이하 김경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 김경선: 앞으로 향후 5년간 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서 수립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2%고요.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58%에 달합니다. 과거에 전형적인 정상가족이라고 했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이제 29.8%로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분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의 변화,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변화를 고려해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째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우리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한부모,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되 모든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해서 지역사회공동체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 황보선: 법제화가 많이 필요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데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 김경선: 가족개념 확대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은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데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가장 보편적인 민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종 및 형제·자매 등 혼인과 혈연에 의한 관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안이 건강가족기본법은 국회에 4개 정도의 법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고요. 민법은 아직 상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건강가족기본법은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국회에서도 여러 사회적인 변화 등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황보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해보시니까 국민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의 개념 바꾸는 것, 기존의 개념 때문에 불이익 본 것을 개선하는 것 등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크게 다를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선: 그런데 정상가족이라는 인식,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시거든요. 기존의 전형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깨뜨리는 것 아니냐는 등, 아무래도 그건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더 자세히 보자면, 물론 정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봐야겠지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른바 동거하는 커플이 그동안 불이익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 거라 보면 되겠네요. 

◆ 김경선: 가족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상속, 연금 수급 등이 다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따로 상속권자가 정해져 있고요. 연금이나 의료 보험 수급 등은 각각 개별법에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가족관계 범위 등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개념, 정의를 바꾸는 것은 조만간 논의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기존의 법률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식의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는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상속 등의 부분은 해당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런 가족 개념을 일단 확대하는 것이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데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는 지금 바꾸는 방향 자체가 이를테면 유럽의 프랑스 등의 모델을 본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경선: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의 예는 기존에 그런 것을 모델로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고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건강가정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차별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 깨야겠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된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최근에 한 일본인 방송인이 이를 테면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출산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뭐랄까 사회적인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경선: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만큼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사회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혼 출산 부분은 법률적, 생명윤리적인 많은 쟁점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월에 비혼단독보조행식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계획입니다. 

◇ 황보선: 비혼모, 비혼부가 그동안 출생 신고할 때 절차가 복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절차도 달라지겠습니까?

◆ 김경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미혼부의 경우,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아예 출생 신고를 못하셨어요. 모(母)만이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에 ‘사랑이법’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가진 미혼부가 굉장한 노력을 하셔서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미혼부가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모가 특정되고 연락도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출생 신고 자체를 협조를 안 해주면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번 4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서 미혼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하려면 유전자검사도 하고 법률 구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성을 정하는 문제,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걸 당연시 했었는데요. 이것도 바뀐다고요?

◆ 김경선: 네, 자녀 성(姓)과 관련해서 민법상 원칙적으로 아버지인 부(父)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부가 외국인인 경우,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했을 때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 신고할 때 그걸 미리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요. 현실적으로는 미혼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만 모가 하다 보니 굉장히 차별적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도 혼인 신고 시가 아닌 자녀 출생 신고 시로 하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모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 김경선: 그렇죠.

◇ 황보선: 이게 극단적인 상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한 가정에 자녀가 두 명이라면 첫째는 아빠 성, 둘째는 엄마 성,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봐도 되나요?

◆ 김경선: 그 부분은 국회에 자녀 성 결정과 관련해서 발의되어 있는 민법 개정안들이 있는데요. 법을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첫째 자녀 출생신고 시에 정한다고 하면, 자녀 간에는 패밀리 네임(Family Name)이라는 하나의 공통의 성을 갖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출생 신고 시에 할 수 있게 하면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식으로 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 간에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해서 하나의 같은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아이의 복지 차원에서 좋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부모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등은 또 한 번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재혼가정도 많기 때문에, 재혼가정의 자녀들 사이에서 성을 결정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경선: 아이가 병원, 조산원 등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의 출생 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건 아동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출생등록제, 출생통보제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도 이 부분은 바로 통보가 되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 주민 센터에 그것이 바로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정하면 됩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른바 ‘구하라법’도 추진한다고 하던데, 어떤 방향입니까?

◆ 김경선: ‘구하라법’은 여러 분들이 이런 부분이 참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지도 않고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하는 부분 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회에 발의된 법의 내용이 부 또는 모가 자녀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에서 배제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역시 조만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혼을 하는 가정의 경우, 이른바 ‘배드파더(Bad Father)’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 후에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건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제재를 담은 것도 있습니까? 신상 공개 및 재산 압류 등이요.

◆ 김경선: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제도적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사인 간의 채권이라고 해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양육비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관련 법률이 많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이건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 6월 10일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치 처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양육비를 채무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해지고요. 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금년 7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황보선: 이건 확정된 거군요?

◆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선: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