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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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의미와 우려되는 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30 20:32  | 조회 : 165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430(금요일)

대담 : 이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의미와 우려되는 점은?"

- LH 땅투기 의혹, 특수본 몇 달은 충실히해야 수사결과 나올 것

 

- 공직자뿐 아니라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전보다 개선된 것

 

- 토초세 정의당 통해서 발의, 정부 여당 의지 필요해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는데 어제 밤입니다.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섰다기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사태 대응 과정에서 민심의 눈치를 보다가 어렵게 통과가 된 건데요. 이해충돌방지법 뿐 아니라 제2LH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럿 논의테이블에 올라왔었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얼마나 착실히 대응하고 있을까요. 점검해보죠. 처음으로 LH사태 문제제기를 했던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변호사(이하 이강훈)> , 안녕하세요. 이강훈입니다.

 

이동형> , LH 투기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3월 초였는데요. 당시에 저희 프로그램과도 인터뷰를 하셨고요. 두 달이 다 되가는데, 수사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강훈> , 32LH 직원 땅투기 의혹 제기한 이후에 거의 두 달이 되어 가죠? 그 이후에 39일 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최근까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대상이 한 천8백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 사이에 포천시 공무원 한 분이 구속이 됐고 또 전주삼봉지구 인근 땅 구입 사건은 LH직원이 48일 날 구속이 됐었고요. 또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사전투기의혹으로 LH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되는 등 지금 구속도 계속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고위공직자 들 중에서 아직 구속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계속 수사는 지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수사 자체는 상대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종류의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몇 달은 충실하게 수사를 해야 그 수사결과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까? 수사에서.

 

이강훈> 없다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수사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를 한 달, 두 달하고서 이게 어떤 결과가 딱딱 나오기 쉽지 않은 종류의 수사들이라서요. 왜냐하면 비밀정보를 이용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 수사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농지 투지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오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의 수사는 상당히 어려운 종류의 수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두고 보기로 하고요. , 2013년에 발의가 됐었는데, 8년 동안 발의, 폐기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LH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이 법이 통과됐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강훈> , 이게 발의된 지 8년 만에 이번에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입법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 등 국회가 국민의 공론을 모아서 입법을 했다, 하는 점에서 어쨌든 공직사회에 투명성 확대에 획기적인 어떤 역사적인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를 해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이 취득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내용들은 그 전보다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형> , 그럼 제3자는 어디까지 제3자로 인정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강훈> 그렇죠.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이제 직무상 비밀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그런 제3자들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언론인은 포함됐습니까?

 

이강훈> 언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제외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논의를 하면 굉장히 입법이 늦어질 것이다. 논란이 심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입법논의에서 이번에는 배제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형> ,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는 포함됐고요.

 

이강훈> , 맞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는 시행되는 겁니까?

 

이강훈> 지금 1년 후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 같은 것도 만들고 서로 여러 기관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법부, 국회까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아야 논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거를 만들어 보려면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꽤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형> 1년의 유예기간 이후에 시행한다.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꼭 필요한 게 빠졌다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훈> 일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라든지 또는 비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좁은 게 아니냐,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어떤 견해들도 있고 또 지금 신고와 관련된 범위들이 또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가, 외가, 처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우려는 되죠. 어떤 차명으로 하는 문제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넣고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수백만 명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얼마나 더 넓혀야 되나,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기는 해서요. 그래서 아마도 고민들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형> , 말씀하신대로 시가, 외가, 처가를 이용해서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직계존비속만 포함됐으니까, 시가, 외가, 처가를 통해서 차명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강훈> 그렇죠. 그것은 그거 아니라도 차명거래는 사실 잡기가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차명거래는 금방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결국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처벌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걸 모든 걸 다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범위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좁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요. 국회의원의 경우에 해당 법안을 위반했을 때 국회법에 따르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강훈>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따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충돌문제가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따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어디서 감독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국회의원들 간에 윤리의식을 위반을 해서 할 때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거나 또는 징계가 안 되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윤리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립해서 두자, 라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그전에는 이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했던 업무들을 이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국회가 스스로 셀프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냐? 그동안에 행태를 봤을 때.

 

이동형>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죠.

 

이강훈> ,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국회의장이 징계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윤리심사위원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 참여연대에서 심상정 의원과 함께 토지초과이득세법, 이른바 토초세법인데요. 이걸 준비했고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법안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강훈> ,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1990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98년에 폐지되고 지금은 그런 유사한 체제가 없거든요? 그마나 비슷한 거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개발사업에도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지가 상승분 이상에 어떤 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남았고 나머지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그다음에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폐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이번에는 LH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농지투기라든지 이런 개발예정지 등 토지에 대한 사전투기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최근에도 어제인가요? 정부에서 신도시 추가로 더 발표하려다가 투기문제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토지에 대한 사전 투기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이런 유효부지에 대한 어떤 투기들에 있어서 비교적 효과적인 어떤 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부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이 토초세라고 하는 게 만일 땅값이 상승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강훈> ,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대지나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취득한 농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상에 공장 부지나 또는 기준 면적 이상에 건축물에 대한 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유효토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상집값만큼 일반적으로 상승되는 집값만큼은 과세를 안 하고요. 그거를 초과해서 정상집값을 과도하게 상승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값 상승값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30%, 50% 이렇게 금액이 따라서요. 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동형> , 그런데 이게 20여년 전에 법이 폐지되는 것은 위헌 논란 때문에 법이 폐지된 거 아닙니까?

 

이강훈> , 그거가 큰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1994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입법 취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 같지는 않았고요. 같은 해에 199412월에 이걸 다 그 취지를 반영해가지고 보완입법을 해가지고 재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98년까지 시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도 네 건의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1997년에 IMF 위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98년에 경기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폐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오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헌 때문에 폐지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동형> , 저도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이게 심상정 의원이 반론은 했습니다만 이게 거대정당들이 동의를 해줘야 법이 통과될 텐데, 일단 국민의힘쪽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고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강훈> 민주당 밖에 최근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중구난방 나오는 애기들이 좀 있잖아요? 종부세도 낮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동의 여부가 어떤지 아직 충분한 의견 확인이 안 됐고요. 다만 먼저 토초세법 발의 의지를 보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한 건데요. 이 법이 통과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이동형> , 어떤 답을 하던가요?

 

이강훈> 여러 의견들을 좀 듣고 있다. 아직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청한 건의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두루 살펴보겠다. 이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훈>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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