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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구미 3세 여아, 만약 피의자 말이 맞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9 10:00  | 조회 : 187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사건 개요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 구자룡: 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당시 3세였던 여아가 사망해 있던 것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석모 씨가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김모 씨가 몇 달 전 아이를 버려둔 채 이사를 가서 아이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결과 김씨가 아이와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긴 하지만,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김씨와 이혼한 전 남편의 유전자 검사에서 아예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사 대상을 확대해본 결과, 외할머니 석씨가 사실 ‘친모’였고, 어머니 김씨는 사실 ‘언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상 친모 석씨, 딸 김씨, 살해된 영아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DNA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친모 석 씨가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모와 딸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해서 아이는 둘이었고 그 중 하나가 이번에 살해된 것이고, 다른 한 아이는 행방불명 상태가 됩니다.

◇ 황보선: 경찰의 수사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DNA 검사 결과가 핵심이죠. 일각에서는 다른 증거나 자백도 없으면서 경찰이 ‘답정너’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 구자룡: 그런 의견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가 DNA 검사결과를 뒷받침 하는 다른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따르는 비판이지, DNA 결과에 기초해서 진행하는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DNA 검사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오늘 당장 수사가 종결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DNA 검사결과가 너무도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것이 DNA 검사입니다. 한번 검사했을 때에도 오차율을 100억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친모 석씨에 대해서 연달아 4번, 딸 김씨와의 사이에서 한번, 딸 김씨의 전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친자관계 DNA검사를 했습니다. 모두와의 관계에서 매번 검사가 잘못됐다고 해야만 친모 석씨의 말이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DNA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수사방향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모가 출산 추정 시기쯤 '셀프 출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도 DNA 검사결과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친모 석씨는 딸 때문에 그런 검색을 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딸은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병원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석씨가 ‘셀프출산’을 검색해 준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황보선: 친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경찰이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거짓말 탐지기 수사의 필요성이나 신뢰성은 어떤가요?

◆ 구자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라거나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DNA 검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DNA 검사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과학의 영역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도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심리적 동요의 영향이 반영되는 것이라서 완벽히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로 보긴 이르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간접 증거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 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친모 입장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DNA 증거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증거로 뒤집을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면 얻을게 없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주변인들은 석씨를 임신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술들이 DNA 검사결과와 충돌하는 상황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과 함께 살펴봐야 할 사건이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건과 유사점도 있고 참고할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프랑스인 부부의 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체 2구를 남편이 발견해서 신고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DNA 검사를 해서 부부의 친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었습니다.그러자 프랑스인 부부는 한국의 수사와 DNA 검사를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비난했고, 프랑스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출산을 모를 수가 있겠느냐, 남편이 발견해서 신고했지 않느냐, 부인이 출산 추정 시점까지 매우 날씬했다라며 우리나라의 수사와 DNA 검사결과를 비난했습니다.하지만 프랑스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사와 DNA 결과가 모두 정확했음이 확인되어 프랑스에서 부인에 대해서 실형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국 수사와 DNA 검사를 비난했던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전까지 날씬했기 때문에 임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도 이런 선례를 볼 때 결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 국과수에서 DNA 검사 결과에 자신감을 표하는 것도 이런 전례에 비추어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황보선: 친모의 남편 인터뷰를 보면 '신생아와 100일된 아이를 바꾸는 게 가능하겠냐’는 지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도 석씨 남편의 언론 인터뷰로 갑자기 제기된 것인데, 그 ‘100일의 차이가 난다’는 것 역시 확정적 전제로 삼을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도 친모의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출산 추정 시점에 관한 여러 대화를 나눈 것 중 하나가 언론에 언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근본적으로 친모의 남편 이야기를 기정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체도 의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부인과 딸의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람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말하는 친족 사이의 진술은 신빙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차피 친모의 출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즈음의 사진 몇 장이나 주변 진술만으로 출산 시점을 앞뒤로 밀고 당기고 할 사건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래마을 사건에서도 주변 진술과 사진 자료가 상당히 많았지만 결국 출산은 사실이었습니다.

◇ 황보선: 혈액형과 아기 식별띠로 경찰이 바꿔치기 시점을 출산 직후부터 48시간까지로 특정한 상황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분만된 아이의 혈액형은 병원 기록에서 A형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AB형인 남편과 BB형인 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입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아이가 병원의 혈액형 검사때 이미 바꿔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해당 병원은 출산 후 48시간째에 혈액형 검사를 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꿔치기 시점을 그렇게 특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전남편은 당시 아기 식별띠가 끊어져 있었던 걸 기억한다고 했고 실제로 끊어져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도 경찰에서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식별띠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위로 잘라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을 합해 본다면 출산 직후 48시간 이내에 바꿔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황보선: 일각에서는 친모와 딸의 공모관계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새로이 나오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서 추론이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는데, 모녀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도 제기됐지만 지금은 다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추론은 경찰이 ‘딸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라고만 언급해서, 딸이 외도로 낳은 아이의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숨기려고 혈액형이 맞는 아이로 바꾼 것 아니냐며 나왔던 추론인데, 경찰이 바뀌어졌다가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을 언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딸의 외도로 나온 아이의 혈액형을 숨기기 위한 공모설은 성립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모녀가 주고 받은 카톡 대화에서는 친모가 딸에게 딸의 아이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었고, 만약 딸과 공모했다면 위험스럽게 병원에서 하지 않고 퇴원하면서 바꿔도 3일 정도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 직후의 모녀 공모설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황보선: 행방불명인 아이에 관해서는 입양설, 사망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죠?

◆ 구자룡: 네,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DNA 검사로 수사 방향은 잡았는데 그 이후 사실확인이 완전히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모녀가 극구 아이는 한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핵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입양설도 있긴 한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정상적으로 입양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상적인 입양절차 없이 그냥 받아서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구하기 위해서 아예 첫 단추인 출산 사실부터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녀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모든 것은 다 수사기관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아이와 관련해서는 빼돌리기라고 표현되는 약취죄 이후의 내용에 관해서는 공소장의 내용도 구성되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은 수사가 답보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약취죄까지의 혐의만으로 기소되고 행방불명된 아이에 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남겨두다가 결국은 미제사건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두 모녀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소한 정황증거까지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두 모녀가 무조건 발뺌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구자룡: 사실 그게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가 앞서가면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면 무조건 발뺌하는 것은 양형 가중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발뺌이라는 것은 그대로 수사기관의 입증부족과 법원에서의 증거불충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체가 발견되면 살인인지 자살인지 수사라도 해볼 텐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실종인이 행방불명인지 살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무슨 사건인줄은 알아야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할 텐데, 지금 행방불명된 아이와 관련해서는 빼돌렸다는 것 이후의 사정은 물증도 없고 진술도 없어서 그 이후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모녀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면서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꿔치기 이후의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모녀가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교롭게도 현 상황을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황보선: 온갖 가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만약 딸 김씨 입장에서 변호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유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구자룡: 이미 사망한 3세 여아에 관해서는 죄책을 완전히 벗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무리하게나마 구성을 해보자면, 처음엔 바뀐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행방불명된 아이에 관해서 바꿔치기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아이의 그 이후 상황이나 생사 등과 관련해서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후 비로소 어떤 계기로 자신이 키우던 아이가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되어 친모인 어머니에게 인계하고 나왔다고 할 경우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에 있어서도 죄책을 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딸 김씨로서는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서 친모인 어머니에게 인계해서 안전하게 지낼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무리하게 구성을 해본 것일 뿐이고 이런 가정 역시 앞으로 나올 수사결과와 증거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럼 친모 석씨 입장에서는 어떤 변론이 가장 유리한가요?

◆ 구자룡: 지금 이 상황 그대로가 가장 유리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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