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현대차 로봇사업진출. 회사기회유용일 수 있어(채이배 전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7 16:58  | 조회 : 163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17(목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현대차 로봇사업진출.회사기회유용일 수 있어(채이배 전 의원)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 꿈과 현실 사이에가 나을까요?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꿈과 현실 사이가 아무래도 낫죠.

 

김혜민> , 채이배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김혜민> , 이 코너에 대해서 우리 왜 본인의 이름이 별명이 꿈지기가 됐는지, 이 코너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채이배> 제가 이제 아무튼 공인회계사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그동안 경제 관련된 시민 운동을 했었고, 국회에 가서도 우리나라에 공정한 경제가 만들어지기위한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또, 그런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경제의 공정한 모습, 꿈이죠. 근데 그게 잘 달성이 안되는 현실, 이걸 한번 얘기하면서 바꿔보자. 청취자 분들도 알면서 같이 실현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보자 이거죠.

 

김혜민> 근데 사보임의 빼꼼하는 이미지가 4~5년간 한 수많은 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채이배> 아뇨. 정치인으로 당연히 나의 전문분야만 파고들어서 의정활동을 할수도 있지만 정치인도 꼭 자신의 전공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폭넓게 모든 분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사개 특위 위원회가 돼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돼서 그렇게 빼꼼, 그렇게 창틈으로 인터뷰 하고 검찰개혁할 때 아무튼 역할을 했던 것도,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김혜민> 모든 걸 다 가진 분과 함께. 그러면. 전문성도 갖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상징도 갖고 있는 우리 꿈지기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꿈지기님은 나 돈만 있으면 이런 사업 해 보고 싶다. 이런 것 있으세요?

 

채이배> 저는 제가 전공이 경제 쪽이다 보니까 금융, 제가 계속 강조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교육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김혜민> 돈이 될까요?

 

채이배>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이 있어야 해요.

 

김혜민> , 맞네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채이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김혜민> 그럼요. 방송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의견 전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꿈지기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희망을 갖고 뭔가 개발하기 위한 그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돈도 없고, 현실도 어렵고. 그래서 꿈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한 기업의 총수가 내가 이거 하고싶어. 그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채이배> 있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도 되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경제 활동을 총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고,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걸 명확히 구분해 줘야 하죠.

 

김혜민> 그런데 그게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채이배> ,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짚어드리려 하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뭔가 정보를 얻었고 또 회사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검토했는데 그걸 회사가 하게 두지 않고 내가 했다. , 돈 벌고 미래 전망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그러면 회사가 사업할 기회를 총수가 뺏어간 거죠.

 

김혜민> 잘 안 와닿아요.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가 있어요?

 

채이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례는 현대글로비스라는 사례인데요. 현대 자동차가 완성차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배송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시면 자동차 대리점 가서 구매 계약서를 써서 사지만 그게 공장에서 배달되어 올 때 어떻게 인도할 거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 측에서 대리점에서 인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인도비를 줘요. 배송비를. 그래서 저기 울산 공장에서 차가 오는데 한 30만 원 든다 하면 30만 원 내요. 내가 직접 울산에 가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끼려고 울산에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때 운송해주는 누군가가, 완성된 차를 운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큰 트럭이 있어야겠죠. 그런 트럭을 필요로 해서 자동차를 운송해주는 회사가 필요하겠죠. 그걸 현대자동차의 지금 회장이 되신 정의선 회장님과 명예회장이신 정몽구 회장님이 회사를 차렸어요. 두 분이서. 그래서 그 두분이서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를 결국 현대자동차가 이용해서 그 배송회사인 현대 글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누워서 떡먹기처럼 늘어나고. 그 회사가 상장까지 해서 수 조원의 돈을 번 거죠.

 

김혜민> 그런데 그건 아까 조금 전에 공정위 부위원장하고도 인터뷰했지만 총수 일가가 문어발 식으로 만들면 그런 거에 속하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채이배> 그런데 그걸 개인회사로 만든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가 자기가 회사일을 하다 보면 그 회사 관련성 있는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그 회사가 직접 하면 되죠.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출자해서 그런 운송회사를 세워서 운송시키면 그 운송회사가 돈을 벌면 현대자동차의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현대자동차는 자기의 자회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큰 이익을 안 남기고도 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좋은 건데, 이걸 개인회사로 만든 거죠.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업 기회를 가져감으로써 결국 총수 일가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기회의 유용, 혹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김혜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아, 경제 교육을 시키는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YTN라디오에서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죠.

 

채이배>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걸 YTN이 하는 거예요. 회사가.

 

김혜민> 그런데 이익은 개인이, 김혜민이 갖고.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기회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는 주주들의 이익,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뒤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내가 따로 회사 차려서 하거나, 또는 다른 그런 회사의 직을 가지고서 거기서 근무해서 또 다른 월급을 받거나 이럼 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법상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겸직이나 겸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해놓고요. 그리고 이사하고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부동산 땅이 있는데, 공장을 짓겠다고 회사에서 하는데 마침 내 땅이 있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저 땅을 싸게 사야 이득인데, 이사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걸 비싸게 팔아야 이득이죠. 그러면 회사와 나 개인간 이익이 충돌해요. 그럴 때 이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김혜민> 그 주주 편에서 해야죠. 회사 편에서.

 

채이배>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김혜민> 그럼요. 사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월급주는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채이배> 근데 이게 사장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은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한다는 거고. 이건 비단 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하고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대리인으로서 일해야하기 때문에 나의 원래 일을 시킨 주인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될 때는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한다는 원리가 우리가 충실의무, 충성의무라고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상법에 뿌리내려져 와있었습니다.

 

김혜민> 회사 기회 유용이라는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현대차 아까 얘기해주셨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로봇산업에 진출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분이 되게 멋있게 나와서 PT하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에 나가셨구나 했는데, 그것도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채이배> 일단 현대 자동차가 새로운 신산업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런 결과로 이런 로봇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로봇기업을 인수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현대 자동차가 또 엔비디아라는 큰 반도체 회사와 같이 협업해서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차를 만들어내는 데 여러 가지 반도체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다고 하면서 협업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을 인수하면서 로봇 기업의 지분의 80%를 현대그룹이 갖기로 했는데 그 중 20%를 정의선 회장 개인이 갖기로 했어요. 개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그룹에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총수도 일부 투자함으로써 총수가 더 열심히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김혜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총수가 저렇게 투자했으니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채이배> 그렇죠. 더 믿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기업에 일하는 분들도 총수가 직접 투자했으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든지 잘 키우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검토하는 모든 과정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회사의 어떤 판단에 의해 여기가 아무튼 전망이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신이 여기에 출자하는 것은 회사에, 내가 출자 안 하고 다른 회사가 출자하게. 왜냐하면 회사가 더 출자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자기가 투자하게 되는 것은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죠.

 

김혜민> 본인이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나가서 영업도 하고 끌고 와야 하는데 본인이 본인 돈을 투자하는 이 상황이 회사 기회 유용일 수 있다.

 

채이배>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가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투자하는 몫으로써 기아자동차가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정의선 회장이 자기가 직접 개인적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 소재가 있는 거죠.

 

김혜민> 그런데 이 말 듣는 사람 중에 아, 저 꿈지기님, 꿈 같은 말씀 하시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걸 기아차 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러느니 지금 당장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리더가 통크게 딱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쭉 나가지, AI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빨리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채이배> 그러니까 총수가 개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사를 더 잘 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건 주주들이 그런 권한을 위임해줬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상에서 이걸 다 정해놨어요. 이미. 법으로도 이런 회사 기회 유용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앞서 공정거래법에서도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행위 금지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거기 중에도 이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가 가져가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게 현실인데, 제가 또 하나 현실을 얘기하면 이게 로봇이라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덤빌 사람이 없을 때 기업이 좀, 총수가 주체적으로 쭉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채이배> 그래서 우리가 상법적으로 보면 사후적으로 잘 될 거라는 것에 대해 평가할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회사와 임원 간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출자를 안 하면 다른 계열사가 누군가가 출자하겠죠. 왜냐하면 80%를 인수하기로 저쪽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그 계열사의 이익과 회장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돌될 때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이사의 의무인 거죠.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그게 자신의 임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배임의 소지가 있는 거죠.

 

김혜민>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군요. 사실 2017년 국감에서 채이배 의원이 직접 최태원 sk회장의 경우도 문제제기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였어요?

 

채이배> 거의 비슷한데요. 그때 SKLG실트론이라는 반도체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SK. 그래서 LG가 가지고 있던 지분 51%SK가 사왔고요. 나머지 49%가 남아있는데 그건 여러 PEF라는 헤지펀드,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그 중의 20% 정도는 그냥 SK가 다시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51% 사올때는 이게 경영권이 있으니까 이 가치, 원래 기업의 가치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18000원에 사온 거예요. 주당. 그런데 나머지 사올 때는 이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해서 30%할인된 12000원대에 사 온 거예요. 20%를 그렇게 SK가 아무튼 사오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머지 30%가 남아있는데 이걸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래를 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돈을 자기가 직접 목돈으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TRS거래라는 어려운 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그냥 매년 약 90억 정도의 이자만 내고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되면 그때 얻는 이익은 다 자기가 갖게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김혜민> 비슷하네요. 정말. 아까의 경우랑.

 

채이배>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제가 2017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지적을 해서 아직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고요.

 

김혜민> 아직 조사중입니까?

 

채이배> .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로봇산업 인수한 부분도 굉장히 로직상으론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현대차 등에다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이런 거 이사회에서, 상법에서 의하면 이사회에서 논의하라고 돼 있는데 논의 했느냐, 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답변오고 또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요구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 총수의 새로운 사업발굴의 의지, 거기에 얼마나 돈을 넣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상법 내에서 공정거래법 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말 꿈과 현실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 꿈지기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채이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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