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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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생생경제에서 던진 공정경제 3법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답한다(김재신 부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7 16:57  | 조회 : 169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17(목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생생경제에서 던진 공정경제 3법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답한다(김재신 부위원장)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리 경제 체제를 더 튼튼히 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큰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혁신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법인데요.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다룬 법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위원장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재신)> , 안녕하세요.

 

김혜민> ,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먼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의의, 청취자 분께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재신> 방금 말씀하셨듯이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40년만에 전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다시, 리뉴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도 내용을 보면 법 집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 대규모 기업 집단의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하는 내용.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아주 균형있게 담긴 그런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혜민> 40년 만에 재개정됐다는 건 사실 그 안의 여러 이해충돌하고, 좀 힘겨루기 해야 하는 대상이 많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 끝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셨는데, 40년만에 재개정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컸고, 그러다 보니 실망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개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부위원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생생경제에서 제일 관심 갖는 건, 그래서 이번 개정이 재벌개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얼마나 기대해도 됩니까?

 

김재신> 사실 이번에 담은 내용 중에 대규모 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규율과 관련해선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규율 대상 범위가 상당 부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익 법인등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도입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민> 지금 일감 몰아주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감 몰아주기, 정확히는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된 거예요.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고 법이 바뀌어서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김재신> 총수 일가가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계열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몰아주거나, 아니면 그 회사를 특별한 역할이 없는데도 거래 중간 단계에 집어넣어서 수수료를 수입하는 이런 통행세,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사익편취 규율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번에 그동안 2014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적용 대상 범위가 210개 정도 회사였습니다. 총 대규모 기업 집단의 회사가 2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 210, 8~9% 정도의 비율이 되는 회사가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었고요. 이번에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게 598개로 상당 부분, 2.5배 늘었고요. 거래금액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대규모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가 한 200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 88000억 정도 그게 우리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규율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게 35조원 정도로 돼서 감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 총수 일가의, 사익을 규율 대상으로 확대시키신 거예요. 그 총수일가를 많이 확대시키신 건데, 그런데 사실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들어 갔습니까?

 

김재신> 친족 분리 기업은 우리법상으로 보면 공정거래법상에 대규모 기업 집단 밖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적용할 순 없고요. 기존에 있는 부당 내부거래, 부당 지원행위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고 최근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규제가. 알겠습니다. LG관련해서 요즘 뉴스가 계속 나오길래 여쭤봤고요. , 그러면 그동안 총수일가 지분을 법의 경계 수준에서 간당간당하게 있던 기업들이 일제히 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회사도 210개에서 거의 600개 정도로 돼 있는 건데, 확대된 건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김재신> 현재는 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면 회사의 매출액에 5%범위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총수일가가 그 행위의 지시나 관여한 게 확인되면 저희들이 고발해서 형벌 부과가 될 수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 내용 중 하나가 과징금 부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두 배로 올리는 내용도 있어서요. 앞으로는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민> . , 기업 입장에선 반갑지 않겠죠. 당연할 텐데.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으로 어쨌건 이 공정거래3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정위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김재신> ,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사항인데 하나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우회 지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기업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 법인이 총 131개인데요. 그 중 43개 공익 법인이 94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99% 이상 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제 혜택 공익법인에 출현하면서 세제 혜택은 다 받으면서, 거기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소유는 하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번 법안에 그걸 담았고요.

 

김혜민> 정말 편법적 지배력을 막기 위한 수단이네요. 그리고요.

 

김재신> 아마 이제 적대적 M&A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만 예외로.

 

김혜민> 기업 방어 차원에서.

 

김재신>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또 한가지는 지주 회사의 경우인데, 지주 회사의 경우 자회사하고 손자회사를 계속 가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이 그동안은 상장회사는 20%, 비상장에서는 40% 이상을 가지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손자회사 중심으로 계속 회사가 확대돼서 저희가 이걸 당초 수준대로 상장회사는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50%이상 지분을 갖도록 해서 지배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로 했고요. 다만 이게 기존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10%포인트 가져오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주회사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김혜민> . 모든 법안들이 다 완벽할 수 없겠죠. 차례차례 실행해가면서 보완하는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전속고발제 유지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한 주 전에 저희가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속고발제 유지, 과정이 사실 엽기적이었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원래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원래 폐지되는 거였는데 이게 유지되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재신> 원래 정부안에서는 오랜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경성담합에 한해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그건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반영됐고요. 그리고 국회논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 건데, 사실 이건 입법부인 국회가 사실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쪽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마지막에 좀 다른 의사 결정들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민> 그런데 중소기업이 이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닐텐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과정에서 바뀐 요소가 됐을까요?

 

김재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여당에 공정경제 TF가 여러 경제단체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기중앙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했던 게 이 사안이라는 얘기였고요. 저희들도 사실 경제단체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중기중앙회에서는 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당에서 좀 결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민> 사실 이 법이 이해관계 집단이 많기 때문에 절차상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 입장에선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그걸 여쭤봤고요.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공정위만이 처벌하고, 형사처벌조차도 공정위의 의뢰를 해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요즘 기업범죄라는 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김재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속고발제는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고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필요한 거고요. 검찰 차원의 독자적인 수사 자체는 할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한국 공정거래법에는 전속고발제라는 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이해인데요. 대표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기업을 규율하는 법인데. 여기에 형벌을 부과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OECD 36개 국가 중에 절반 정도는 공정거래법에 형벌 자체가 없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공정거래법은 모든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 형벌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전문기관인 공정거래위가 판단해서 꼭 형벌까지 부과가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전속고발제가 도입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속고발제라는 제도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이 제1순위가 돼선 안되니까, 우선죄가 돼선 안되니까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해왔던 걸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께선 공정위의 거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의무고발요청제를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대안을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김재신> 공정위가 결정을 했는데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에 대해서 검찰총장, 중소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 이 네 개 기관이 이건 고발 해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고요. 2013년에 그때 보완된 제도입니다. 실제 그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또 하나 저희가 생생경제에서 많이 다뤘던 것 중 하나가CVC에요. 저는 CVC가 카드 뒤에 있는 숫자 세 개 인줄 알았는데 그 수준에서 제가 CVC를 배워 왔거든요. 여러 연사들을 통해. , 이 공정거래법 통과 되면서 이 CVC관련된 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 캐피탈, 지금 CVC인데 이걸 보유하는 걸 제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주시죠.

 

김재신>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벤처 캐피탈을 보유하는 걸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제 활력의 재고 필요성,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이런 걸 고려해서 대기업에 많이 쌓여진 사내유보금, 이런 것들을 생산적인 벤처 이런 분야에 흘러갈 수 있게 길을 터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따라 이번에 일반 지주회사 안에 CVC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했고. 다만 이럴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게 이게 총수 일가의 부를 증진할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안전 장치를 둬서 이번에 허용하게 됐습니다.

 

김혜민> 원래 CVC는 가능한 거였잖아요.

 

김재신> 그게 일반 지주회사 같은 경우엔 체제 안에 설립은 못하고요. 지주회사 밖의 체제에 설립을 하는 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혜민> 이번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재신> 안에서 CVC를 설립하고, 계열사들한테 투자받아서 펀딩해서 벤처에 투자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 회사를 제 값을 주고 지주회사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허용하게 된 겁니다.

 

김혜민>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 스타트업들에게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한데 사실 굳이 지금도 잘 되고 있었는데, 굳이 지주회사 체제 안으로 갖고 올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김재신> , 국회 안에서도 그 문제가 되게 이슈였습니다. 금산분리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꼭 허용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 문제제기였고요. 반면에 기업의 사내유보자금 같은 걸 충분히 활용하자. 그리고 그동안 주로 재무적인 투자, 벤처 캐피탈이 재무적인 투자 위주로 많이 흘러갔는데, 기업이 직접 벤처캐피탈을 하게 하면 미래 성장 동력과의 연계라든지, 투자하고 여러 마케팅 기술, 인력 같은 걸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주회사 체제 안에 CVC를 설립하는 걸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겁니다.

 

김혜민> .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3법에 대한 관심이 생생경제에서 워낙 높아서, 저희가 다각도로 다뤘고,그 전문가들이 문제제기 했던 것들에 대한 논란을 제가 부위원장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분들도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 그러면 우리 CVC를 비롯해 혁신성장과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해주실 게 있을까요?

 

김재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M&A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M&A가 어떤 형태냐면 미래의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기업을, 높은 가격을 주고 인수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빅 테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벤처 기업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 지금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법 상의 신고 대상에서 빠져요. 심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산이나 매출액은 작더라도 실제 인수가액, 미래 가치가 반영된 인수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하게 해서 그 M&A를 심사하자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법개정 안에 반영해서 앞으로 혁신 성장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민> 그 심정이실 것 같아요. 우산 파는 아들 두고 햇빛 모자 파는 엄마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너무 대기업 편만 들어줄 수도 없고, 중소기업 편만 들어줄 수 없고 그렇다고 근로자의 편만 들어줄 수 없고, 기업인의 편만 들어줄 수 없고. 정말 공정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 노고가 느껴집니다. 지금 4784님이 중소기업 사장은 정말 힘든데, 이럴 때 공정위가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501님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주셨네요.

 

김재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은 공정거래법 상의 M&A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 보면 내년 1월쯤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올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시작하게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쟁 관련해서 경쟁은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 심사도 시작이 안 돼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혜민> 저희가 이제 곧 채이배 의원하고 코너가 있는데 그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 다루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건데 공정위가 당연히 해주지 않겠어? 소위 알고 짜고 치는 것 아니야, 이랬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공정위에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셨거든요. 아직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게 관련해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김재신> 그 부분은 채이배 전 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김혜민> 국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산은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줬으면 그 뒤에서 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여쭤봤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안그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 오늘 진솔되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진솔하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김재신> 일단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위 시행령이나 고시들도 다시 다 전부, 개정하는 작업들이 1년 간 이뤄질 거고요. 그리고 공정위가 내년 이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디지털 공정경제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그 상에서 이뤄지는 갑을 관계, 또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분야의 공정경제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혜민> .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재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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