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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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고용노동법' ILO법과 관련된 노동계 논란에 대해 답한다(고용노동부 차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6 16:28  | 조회 : 149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16(수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용노동법' ILO법과 관련된 노동계 논란에 대해 답한다(고용노동부 차관)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그리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3, 탄력근로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죠. 세 가지 법안 모두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박화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민> 반갑습니다. 정부가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차관님?

 

박화진> 내년 7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혜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 몇 분 정도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박화진> . 저희들은 통상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든지,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 분들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기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아니면 집에 정수기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나 가전제품 설치하러 오시는 이런 분들이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고, 워낙 종사하는 범위가 넓어서 이분들 규모도 정확히 추산하기는 힘든데. 대략 연구에 따라서는 160만에서 230.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용보험 적용하려는 건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면 산재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있는 직종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럴 경우 대략 10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김혜민> 노동시장의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사장님이면서 노동자인,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쉽게 설명하면. 이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됩니까?

 

박화진>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공동 부담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저희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의견은 결국 근로자와 유사하게 2분의1씩 이렇게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다수고요. 그럼 그게 어느정도 되느냐 하면 지금 고용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를 기준으로 0.8%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시는, 저희가 약칭해서 특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들의 사업적 성격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보수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경비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순소득 내지 보수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그게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면 보험료는 16000. 보수가 300만원 대면 보험료는 0.8% 곱하면 24000.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김혜민> 그렇네요. 그럼 만약에 24000원이고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5050으로 한다면 회사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박화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반반해서 각자 부담하는 몫이 근로자도 24000, 특고도 24000원 그리고 사업주도 24000.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래도0.8%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에는.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박화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고인 경우 우선 실업급여, 절실하게 필요한 실업급여, 그 다음에 출산해서 일을 중단할 경우에 출산급여 두 가지를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근로자 같은 경우에 4~9개월까지. 보수의 60%정도 됩니다. 좀전 소득이 보수가 한 200만원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죠. 출산급여의 규모는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인데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간 최대 200만원. 20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실업급여, 출산급여,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이 추운 날,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지는데. 이제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이분들의 고용보험을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든지, 불이익이나 다른 걸 준다든지, 이러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까, 회사가?

 

박화진> . 지금 이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었다는 건 당연히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300만원 미만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한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직권으로 바로 가입시키는 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혜민> .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정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건 좋고, 저도 한 명의 근로자로서 너무 반기는데 사실 기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경영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부담하냐. 고용자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화진>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 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부담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한 사람 당 200만 원이면 16000원으로써,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그다지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고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책으로 특히 특고 중에서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저임금 특고의 경우에는. 특고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에게 보험 가입시에 보험료의 80%정도까지는 저희가 1년 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민> . 예술인 고용보험도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예술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본인을 어떻게 예술인이라고 입증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박화진> 예술인은 저희들이 알고 계신 분들인데요. 다만 그 분들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 소설, 문학을 하시거나 미술, 음악, 연극이나 영화 등 공연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을 스태프로서 기술 지원하는 분들도 다 예술종사자로 보는데요. 다만 예술인임을 증명하려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게 한 가지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예술을 입증한 분들이 제작사라든지 제작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적용, 가입시킬 순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득 이상.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대가로써 받는 분들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김혜민> 등단하거나 콘테스트에서 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술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50만원 소득이라는 게, 50입니까?

 

박화진> . 월 평균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분들. 왜냐하면 예술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선 틈틈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근로자로 일하거나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틈틈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술 활동을 주로 종사한다고 보는 게 판단기준이 50만원입니다.

 

김혜민>그런데 사실 진짜 예술인들은 더 배고픈 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50도 없이, 직장도 없이. 본인들이 예술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분들인데 그럼 이 분들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나요?

 

박화진> 그런 분들은 예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자영업자에 가까운 분들이죠. 본인이 생계를 영위하는, 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이미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되어 있고, 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민> . 알겠습니다. 3941님이 특수고용근로자라고 하면 일반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도 포함입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박화진> , 지금 현재 강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특고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인 분들도 있고, 특고인 분들의 경우엔 지금 현재로써는 산재보험 직종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 실태에 따라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지정을 추후 해서 그렇게 해서 고용보험을 같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혜민> 오늘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 차관님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ILO핵심협약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그리고 교원노조법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고려대 김성희 교수와 함께 이걸 짚어봤는데, 사실 악평을 하셨어요. 김성희 교수 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차관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박화진> 일단 ILO 핵심을 설명드리면 결사의 자유 협약하고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이번에 규정하려고 하고요. 이게 국제사회에선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그런 협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저희 노동부 관련 내용은 결사의 자유협약인데, 기본적인 내용이 스스로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입 자격을 결정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을 보면 기업별 노조라든지,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해고자나 퇴직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을 이번에 허용하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기업별 노조의 대표자는 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또 해고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 필요한 규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분들에 대해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민>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차관님.

 

박화진> . 근로자라고 하면 통상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아까 특고라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하고는 법률적으로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필요한 그런 일을 하고, 사업주가 주는 보수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조법 상의 근로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계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규정이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노조법상 근로자 할 땐 해고자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는. 그리고 특고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미 특고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다. 그 말은 곧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갖춘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이런 거 수리하시는 분들. 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배달기사, 이런 설립신고청을 판례에 따라서 설립신고청을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건 입법조치 없이도 판례 범위 내에서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청을 교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민> 이미 판례로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제가 몰라서 차관님, 이미 노조법상 판례로 이룰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도 이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왜 안되나, 라는 짧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화진> ,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노조법상 근로자인데요.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은 구분이 되는데 노조할 자격은 노조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그 규정된 틀에 묶여버립니다. 지금 특고 종사자들은 여러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기존의 법률안이 제출된 그런 것도 저희도 봤는데 그렇게 규정할 경우 그게 묶여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판례법리에, 지금은 판례법리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례에 맞게 두고 저희 행정관청에 맞게 두는 게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김혜민> 특수고용노동자 분들이 변화하는 산업현장 가운데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묶어두면 오히려 더 묶일 수 있고, 권리도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화진> , 맞습니다. 왜 선생님, 교수님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걱정하시냐면 과거에 정부가 기존의 판례법리에 따라서 과거에 오랫동안 특고들에 대해서 노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증을 요구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우려고, 최근에 판례법리가 확고히 정착됐기 때문에,정부로서 판례법리를 수용해서. 설립신고청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차관님은 전망하십니까?

 

박화진> 지금 비준동의안이 같이 제출돼 있습니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인가요,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법안 처리 일정 때문에 비준동의안 처리안을 못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비준안을 의결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관님. 지난 월요일에 필수근로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셨어요. 필수근로자, 필수노동자, 어떤 분들입니까?

 

박화진>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분들은 계속 일해줘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보건의료 등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즘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또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택배나 배송, 저희도 요즘 다 모든 식료품을 택배나 배달 이런 쪽으로 합니다만 택배나 배송, 운송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폐기물을 수거한다든지 하는 환경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필수 노동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혜민>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분들인데 그럼 이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단 건가요?

 

박화진> 기본적으로는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예를 들어 여러 건강상의 감염을 비롯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지원 문제, 고용이나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저께 발표한 대책에는 돌봄종사자 중에서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돌봄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1인당 50만원 정도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대상 이런 건 관계 부처 협의 거쳐서 이달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혜민> 택배기사님들 내용 중요하니까,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박화진> . 택배대책은 저희가 밝혔는데 택배나 배달이나 환경미화원 분들이 여러 직업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보 외에 추가적인 여러 진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택배기사님 이야기 할 때 이 분들이 산재보험 제대로 적용못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적용에서 제외되는 그런 심층 제도가 있었죠. 그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에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각 직종별로도 여러 대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게, 환경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게 무겝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중 100L이상 큰 그런 종량제 사용을 제한해보자. 하는, 각 종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대책들을 포함했습니다.

 

김혜민> 세심하게 자세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9190님이 차관님 수고 많으세요. 자영업자도 힘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직원이든지 알바를 채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너무 부담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경제 안정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박화진> 그 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차관님.

 

박화진> , 감사합니다.

 

김혜민>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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