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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삼성 측 상속세 잘 낼것으로 기대 (김경율 회계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2 17:04  | 조회 : 155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경율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삼성 측 상속세 잘 낼것으로 기대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 상암동 김반장 오랜만에 모십니다.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경율)>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혜민> , 오늘 정답 뭐죠?

 

김경율> 상속세입니다.

 

김혜민> 상속세. 2083님 상속세, 5683님 상속세, 내게 꿈 같은 단어. 저는 꿈도 꾸지 않는 단어입니다. 1229님 상속세, 2030님 나도 내고 싶어요 상속세.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상속세 좀 내셨어요?

 

김경율> 상속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재산이 있어야죠. 상속세 내는 게 꿈이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저는 상속세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혜민> 부모님이 사랑과 사랑만 물려주신.

 

김경율> 저는 사돈까지 사방팔방으로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김혜민> 주변에 많아요, 상속세 내시는 분? 회계사니까.

 

김경율>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끼리 이런 얘길 하는데 상속세를 영업하는 회계사는 없다. 왜냐면 저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은 100명 중 한 명이 의미있는 세금을 내거든요. 2018년도 통계를 보면 약 3%정도가 내는 세금이에요. 돌아가신 분, 2018년에 298800명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신 분은 8449. 근데 여기 십만 원, 백만 원 이렇게 내신 분도 있어서 제가 1억 이상만 뽑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3000명 정도. 1%정도가 내는 세금이죠.

 

김혜민> 1%중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제발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실래요? 저 진짜 말이라도 한 번 섞어보고 싶고 그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여러분 혹시 1%에 해당되시는 분들,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7030님이 저는 상속을 받진 못하지만 아들에겐 꼭 주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자녀 분들이 낼 상속세 있습니까?

 

김경율> 아직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김경율> 전망은 없어 보이죠.

 

김혜민> 상속세, 뭡니까. 정의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세요.

 

김경율> 앞서 퀴즈로도 내셨는데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에게 매기는 세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김경율> 그래서 상속세, 우리가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취지라 하는 건 부가 2, 3대를 거쳐서 무상으로 증여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나. 그런 어떤 공통적인 컨센서스? 거기에 기반한 세금이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과세기술적으로는 살아 있는 동안 매기지 못한 세금. 세금이라는 것이 촘촘하지 않고 지하경제의 소득도 있게 되니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정산한다는 그런 의미의 세금이기도 합니다.

 

김혜민> 제가 얘길 듣기로는 우리나라 상속세 높은 이유가 잡히는 경제 활동 비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50%, 60% 해놓은 거다. 이런 얘길 들었거든요? 맞아요?

 

김경율> 분명히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최근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 기준시가 현실화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십쇼. 실제로 저도 특히 국회의원 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례가 계셨냐면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신데, 예를 들어. 이분이 전국 곳곳에 한 스무 개 정도 되는 땅이 있고 상가가 한 10, 아파트도 10개 이정도 되는데 이 분이 그 때,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상속세는 얼마냐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빚은 시가예요. 빚은 시가 외 다른 게 없으니까. 제가 3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20억 빚을 냈다, 하면 30억짜리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게 되니까 건물은 사실 더 낮거든요. 50%라 하면 기준시가로 15억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빚은 20억이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거까지 감안하면 기준시가, 사실 우리나라 고인들. 제가 국세 통계를 죽 보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 포트폴리오. 이걸 보면 토지와 건물이 기준시가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60%를 넘어요. 돌아가신 분들. 재산 구성이 절대적인 금액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50%, 60% 되거든요? 사실 땅으로 가면 더 낮아지고.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세금을 내는 구조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니 그런 부분을 상속세에서라도, 정의를 실현 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다고. 9906님은 저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상속세 포기한 적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빚이 더 많으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2969님은 삼성은 지금 11조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 7조 영국은 3, 호주는 0원이라고 하네요. ,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이 예를 들어 호주에 있으면 0원이고, 영국은 3조고 미국은 7조인데 우리는 11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외국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없다. 맞아요?

 

김경율> 그 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호주는 0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이 상속세가 없다. 캐나다도 없다, 호주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상속세 없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호주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본이득세를 캐나다형 자본이득세, 호주형 자본이득세,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호주형 자본이득세를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실 때 내는 게 아니라 주식을 예로 들자면 주식을 팔 때 내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득세라는 명목으로 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그런 세금. 그러니까 시기가 이양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긴 물론 우리나라도 각종 여러 공제를 두긴 합니다만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과액을 필요경비의 명목으로 빼 주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청취자 분께서 말씀하신 호주는 상속세가 없다, 가 아니라 과세가 돌아가셨을 때 내는 게 아닌 팔았을 때 내는 차이가 있고 또 필요 경비를 우리나라는 여러 공제로 해 주는 대신에 최초의 삭감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그런 체계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세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세금이 낮아지긴 하는데.

 

김혜민> 그럼 이게 호주형 자본이득세고. 캐나다는요?

 

김경율> 캐나다형은 돌아가셨을 때 이 주식을 판 것처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버님께서 4만 원에 주식을 샀는데 지금 10만 원이 됐다 하면 10만 원에서 필요 경비로 4만 원을 빼 주는 거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낼 때처럼. 집을 6억에 사서 10억에 팔 때, 차익 4억에 대해서만 내는 거거든요. 상속세는 10억이 잡혀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4억이 잡히지 않습니까. 마치 돌아가셨을 때 주식을 판 것처럼 하는 게 캐나다형.

 

김혜민> 우린 그럼 뭐예요?

 

김경율> 우린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거죠. 아까 퀴즈에도 나오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고 봤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예를 들면 4만 원에 주식을 사서 10만 원에 지금 현재 돌아가셨을 때 10만 원이라 하면 우린 과표가 10만 원이 되는 거고. 캐나다는 6만 원이 되는 거죠.

 

김혜민> 번 만큼. 그럼 실질적으로 세율은 좀 낮아지겠네요. 그렇군요. 지금 6503님도 선진국들은 평상시에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김경율> 좋은 지적입니다.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렇게 유효세율이라고 하죠. 이런 게 꽤 높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내고. 그 분이 생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낸 세금을 누적해 보면 그 금액이 차이가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감안하더라도 유효세율은 더 낮을 수 있는. 심지어 이제 사실은 삼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누리고 있는 부, 이것도 10조 원 이렇게 될텐데. 10조원의 재산을 만들어 내는데 얼마의 세금을 내냐고 하면 불과 15억이거든요. 최초 61억 가지고 종잣돈 가지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그 당시 15억을 증여세를 냈단 말입니다. 결국 부의 이전이 이뤄지는 동안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10조원이 이전되는 동안 불과 15억밖에 내지 않았으니 이번에 내게 되는 10조 원까지 세금을 통산해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유효세율은 결코 높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역시 크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혜민> 5209님도 상속세, 나라에서 재산증식 했으면 탈세하지 말고 당당하게 상속세 냅시다. 이렇게 남겼는데. 사실은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 삼성 저격수였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여러 세미나나 비판하는 자리를 당분간 안 하신 거로 알아요. 그건 고인에 대한 예의로 그러신 걸로 알고. 하지만 또 하실 역할이 있으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하실텐데. 어때요?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김경율> 앞서 제가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의 재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부동산은 제가 60% 안팎이라고 했고 주식은 14%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 이건희 회장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제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분명 주식 말고도 토지, 건물, 금융자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 여러 경로로 삼성 측에서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속세를 내는 덴 큰 어려움이 없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김혜민>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사실 예전같으면 상속세에 대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산기를 두드리진 않았을텐데. 그만큼 조세정의라든지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깔끔하게 낼 것으로 본다.

 

김경율> 그리고 이재웅 회장이시죠. 전 회장이신가요? 이분도 상속세라든가 세율을 맞추자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일종의 거물들에게, 엘리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만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너무나 자주 언급돼서 제가 또 언급하는 게 그럴 수 있지만 미국의 초 거부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편으로 이런 말씀이 야박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재산이 5, 10조다 하면 이건 생활영역에서 쓸 수 있는 자금 영역을 벗어나거든요. 생활자금의 성격도 아니고.

 

김혜민> 그건 회계사님이 부자가 아니어서 하시는 소릴 거예요. , 부자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만약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면 맘같아선 정직하게 다 낼 것 같은데 또 그 상황되면 괜한 돈 나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조금 더 누린 사람으로서 빚진 마음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게 삼성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의무지만? . 한 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은 돈 많이 버니까. 그럼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상속세가 기업경영 애로사항 1위다, 이렇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경율> 수차례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1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 경험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수도권의 모 도시인데 거기서 국세청장과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세 분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속세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고 있고 회사 경영 못 하겠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오신 분들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은 없었을 거예요. 상속세가 상당히 오해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상속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선 여러 과세 보안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제 혜택이라기 보단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편법적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대기업에게만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이 규율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여러 이른바 상속세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조언하고 다니죠. 뭐하러 아들내미한테 돈 주기 위해 증여세 걱정, 상속세 걱정 하냐. 아들내미한테 5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어 주고 일감을 주라. 이게 규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에선 상속세, 증여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라든가 여러 과세 체계를 정비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혜민> 이런 거 아니겠어요? 회계사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밥값 누가 내야 해요.

 

김경율> 제가 내야죠.

 

김혜민> 회계사님이 내야죠, 그쵸? 왜냐면 회계사님은 저보다 어른이고, 저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처럼. 이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기업이 혼자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내가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린 혜택에 대한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문화가 잘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 곡으로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 받고싶다고 말씀하셔서 2AM의 이노래 준비했는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그 노래를 3%안되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드리면서 우리 회계사님 보내 드릴게요. 노래는 클로징으로 보내드릴게요.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김경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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