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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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공수처, 연내 출범 한다! 야당 비협조 등 모든 대안 마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4 19:45  | 조회 : 169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924(목요일)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민 "공수처, 연내 출범 한다! 야당 비협조 등 모든 대안 마련"

 

-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거부 때는 국회의장 재량으로 다른 당 추천권 주는 방식 등 다른 대안 마련해

- 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 까다로워 제한적,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으로 개정하여 문턱 낮춰

- 국힘의 날치기 주장 지나쳐,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상정해

- 일정이 빠듯하지만 연내 출범 가능해, 출범 직후 수사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상태

-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이 유일하게 검찰을 감싸는 이유, 나중에 정치적 활용을 하기 위함이라 봐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출범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출범이 안 되고 있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을 계속 미루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없이도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입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용민)> . 안녕하세요.

 

이동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출범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신속하게 출범을 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김용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공수처가 아예 출범 못 하고 있는데요. 제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 논의가 많이 안 됐던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속한 출범에서는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두 명을 지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4명을 아예 다 추천하는 방식을 통하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재량을 통해서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출범시키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공수처 검사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될 수 있는 인재 풀이 저희 의원실에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200명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원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동형> 현직 검사들도 갈 수 있습니까?

 

김용민> 현직 검사는 바로는 못 가고. 이제 아마 사임하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검사들은 전직 검사 포함해서 2분의 1까지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검사 자격 요건이 판사 또는 검사 경력 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검사 출신이 아니면 검사가 될 수 없는, 사실상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원과 검찰의 잘못을 수사해야 되는 기관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이동형> 그걸 좀 개정하는 방안을 냈단 이 말씀이세요?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 없애고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로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어제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습상정, 날치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김용민>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사실 921일 날 월요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라고 1소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소위에서 상정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이게 상정이 안 되어있어서 그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의안을 추가 상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따라서 추가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동형>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기다리지, 왜 이렇게 상정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김용민> 국민의힘에서 이미 2달 이렇게 끌어왔거든요. 추천할 것처럼 2달을 끌어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계속 그 얘기만 듣고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고. 한편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려면 빠른 출범 이후에도 그 뒤에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죠.

 

이동형> 상정한 것은 야당을 압박하는 전술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용민> 글쎄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소위에 내려갔기 때문에 상정 절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상정했다고 봅니다.

 

이동형> 그럼 이 이후에 타임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민>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논의 결과를 보내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께서 국정감사 107일부터인데 그 전까지 논의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1소위에서 이 논의를 106일 까지는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동형> 1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김용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사실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형> 표결해서 전체 법사위에 올리고.

 

김용민>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단만 남은 문제거든요. 어떤 법리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미 10년 이상 논의를 했던 것이라 더 크게 논의할 것은 없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자 공수처 출범시키자, 제대로 출범시키자 이렇게 결단을 하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그 다음에 본회의도 가는 겁니까?

 

김용민> 그렇게 해야죠.

 

이동형> 만일 그러면 106일 전에 국민의힘쪽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아까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폐기될 수 있는 겁니까?

 

김용민> 그렇진 않고요. 계속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 발의자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검사의 자격요건이라든가 공수처의 권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논의가 돼서 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아까 의원님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빨리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가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다. 또 판사출신, 검사출신이 들어와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자기들 마음에 들거나 이념을 가진 민변변호사에게 문을 열어주는 조항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용민> 그거는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뽑는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격요건이 지금 현행법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드린 게 다른 법과 비교해보면 바로 들어납니다. 특검법을 보면 많이 기억하시는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법들을 보면 특별검사말고 특별검사보라는 보직이 있는데 공수처로 치면 공수처 차장급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변호사 7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그것보다 낮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과 5년 이상의 경력을 두고 있어서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 공수처 차장이랑 비교해도 이게 어색합니다. 공수처 차장이라는 것은 공수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검사들보다 위 직급의 사람인데. 공수처 차장의 자격요건도 변호사 10년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무자격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아래 직급인 공수처 검사는 특이하게 실무 경력 판사 또는 검사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들을 지나치게 과중해 놓는 것은 공수처가 오히려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반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공수처 출범을 못 하는 것은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지막에 어쨌든 추천해서 최종 두 명을 대통령한테 올리면 한 명을 대통령이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럼 공수처장은 그렇게 임명이 되고 공수처 차장이라든가 공수처 검사는 이건 어떻게 구성됩니까?

 

김용민> 그것도 다 공수처장이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죠.

 

이동형>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면 조직을 전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신청하기 어렵죠. 공수처장이 해야 되니까.

 

이동형> 공수처 출범은 연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국정감사, 추석, 그 다음에 바로 예산이거든요?

 

김용민>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한데. 지금 정치상황과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연내 출범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연내 출범 반드시 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형> 연내 출범 하게 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 됩니까?

 

김용민> 조직 정비하고 바로 수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준비단이 이미 한 5~6개월 정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 청사도 만들었고 과천청사 5동을 지금 그대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검사들만 뽑히면 바로 투입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형> 야당은 지금까지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결국은 여권 인사들이 더 많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야당이 반대하고 있을까?

 

김용민>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실제 이유는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고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데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국민의힘 당 전신당에서는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을 사실상 정권의 편에서 악용을 했고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을 여전히 활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힘이 줄어들거나 견제를 받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본령인데 특이하게 검찰에 있어서만 검찰을 비판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른 기관은 다 비판합니다. 국방부, 법무부도 비판하죠. 경찰, 행안부 가리지 않고 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감싸고돕니다. 그것은 검찰 개혁을 막아서 나중에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그 근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공수처 출범도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도 역시 검찰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령 살펴보면 도대체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게 뭐가 있냐, 사실 다 가지고 갔다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황운하 의원과도 인터뷰 했는데 검찰개혁 핵심취지가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당에서 아마 의견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민> 그렇죠. 당에서 아마 입장을 더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시행령들은 검찰개혁의 과도기입니다. 시행착오들을 계속 바로 잡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21대 국회 내에서 빨리 준비를 해서 법 통과까지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경수사권 이 문제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국적인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신속하게 정부에서 수정하고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게 일단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개정해서 법의 취지를 살려서 시행령에서 검찰의 권한을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다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빨리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형> 일단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행을 해보고 미비한 점이 개선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최종 목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이동형> 오늘 김용민 의원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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