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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여중생 폭행 가해자, 처벌 증거로서 동영상 남겼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23 10:30  | 조회 : 349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최명기 정신의학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시간입니다.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사건을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오늘은 짝궁이 바뀌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명기 정신의학과 전문의(이하 최명기): 안녕하세요.

◇ 노영희: 최명기 원장님은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정신과 의사답게 깊이 있게 분석해주시는 게 아주 특징이죠. 오늘 이야기 한 번 해볼까요. 어제 대전에서 체구가 작은 한 학생이 친구 9명에게 집단폭행 당했다, 이런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인 21일, 전북 익산에서 또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집단폭행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 백기종: 사실 정말 학생들 사건이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또 발생을 했죠. 익산경찰서 여청계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발생한 날짜가 9일이에요. 낮 12시경에 전라북도 익산 모현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여고생 1명, 17세로 밝혀졌죠. 만 16세인데요. 만 15세 된 여중생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무릎을 꿇리고 그다음에 머리채 잡고 뺨, 이마 등 얼굴을 때리고, 또 심한 경우가 나왔죠. 알려지고 있는데 다리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터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1분30초짜리 영상을 보면 중학생이 ‘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굉장히 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낄낄대면서 휴대폰으로 이걸 촬영해요. 그렇게 됐는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꼬우면 나와, 나대지 마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

◇ 노영희: 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 백기종: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학생 1학년이 더군다나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이런 비아냥거리는 형태의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협박이거든요. 남부라고 하는 워딩이 있었는데 이게 익산의 터미널 근처 유흥가 쪽이라고 해요. 그쪽으로 나와,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 SNS에 퍼져가지고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 노영희: 너무 무섭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엄마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한 게요. 원래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남들한테 그걸 안 보여주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게 원래 기본 심성이었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이것을 떳떳하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 최명기: 일단 가해자인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해자인 아이들은 피해자가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도발했다고 생각해요.

◇ 노영희: 맞을 짓을 했다?

◆ 최명기: 네. 본인들은 처벌하고 처단해야 하는 거예요. 처벌의 처단의 광경이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우월감을 갖다가 느끼는 거기도 하고, 또 증거를 남김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한테 이렇게 대들지 말라고 협박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포하게 되는 것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또 이런 아이들은 그런 영상들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포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얘네들이 유포를 했을 때도 처음부터 완전히 공개로 유포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처음에는 제한된 집단에 유포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계속 퍼져나가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얘네들은 생각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 노영희: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 최명기: 네, 전혀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대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SNS에다가 폭행 장면을 유포시키는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 새로 생긴 범죄문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최명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맞죠. 유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너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실을 알리거나 우리 말 안 들으면 유포할 거야, 하고 유포를 안 하면 자기들이 다음에 폭력이 들어 먹히지 않잖아요. 본인들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포하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유포하면 그걸 누군가 보고 좋아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보고 좋아하는 걸 보면 또 유포해야 하고, 그러면서 유포하는 동영상이 뭔가 더 폭력적이면 폭력적일수록 자기가 거기에서 더 인기가 되고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 노영희: 게네들은 그런 식으로 유포시켰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유포를 일단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백기종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떤 처벌 같은 걸 받아요?

◆ 백기종: 지금 일선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학생들, 특히 청소년 범죄, 18세 미만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인식이 굉장히 무감각해요.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2인 이상,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처벌 규정이 우리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갈 같은 것도 금품을 갈취,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학생 불러가지고 삥치기라고 보통 하잖아요. 삥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갈죄가 형법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익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2인 이상이 집단 폭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폭처법으로 처벌하는데 이런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벌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의 중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죠.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15년, 또 인천의 여고생이 초등학생 유인해서 살해한 사건도 최대 살인을 저질러도 20년형밖에 받지 않지 않습니까. 특정강력범죄 저질러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부산 여중생, 수원 여중생, 인천 강릉 여고생 사건 하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년법 개정해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처벌이 능사냐, 아니다. 교화를 하고 개선을 시키는 게 예방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은 평생 트라우마가 가고 후유증이, 우리 최명기 원장님 계시지만 너무 심해요. 결국은 일선에서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논란, 사회적인 논란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빨리 있다.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이런 식의 사건이 터지면 일단 돈 뺏고 때리고, 동영상 유포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이런 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가 초두에 말했습니다만, 피해자 엄마한테 막말을 했다는 말이죠. 전화를 걸어서, 혹은 카톡으로. 아줌마 나대지 말아라, 꼬우면 어디로 나와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안 무서워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심리인 겁니까?

◆ 최명기: 일단 이것은 본인과 그 피해 학생과의 문제인 거예요. 얘네들의 생각은. 경찰과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과 경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는 본인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얘네는 당신 딸도 그렇게 잘한 건 없어라는 식으로 자기들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딸의 입장에서 당신의 딸만 생각하면서 자꾸 나서지 말아라. 어차피 경찰 가서 조사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얘네들은, 

◇ 노영희: 어른을 가르치는 거네, 말하자면요. 그렇죠?

◆ 최명기: 네. 이렇게 나서는 게 당신 딸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현재는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이 다른 게 SNS로 서로서로 계속 소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다가 어느 한 애가 펑 터져 나와서 이런 돌발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피해 학생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왜 가만있으면 되지, 자기가 먼저 스스로 피해 학생 어머니한테 전화를 겁니까?

◆ 최명기: 피해 학생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처벌했다고 합리화해요. 그러면 경찰도 자기한테 연락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경찰에 고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얘네들의 입장을 뭔가 하면, 우리 딸이 너희를 화나게 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게 되고 자기가 엄마한테 야단맞게 되는 걸 모든 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이러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 노영희: 이게 나중에 혹시 피해 학생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이 알게 됐을 경우에 자기네들한테 뭐라고 할까 봐 미리 지금 선수를 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백기종: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있어요. 일선에서 보면, 여청계에서 학생들, 18세 미만 학생들, 심지어 14~16된 아이들이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냐면 너무 개탄스럽다는 게, ‘우리 언제 보내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제재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하면 ‘민주경찰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개념의 극치, 이런 게 보이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요. 최명기 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나 하는 인식을 전혀 생각하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라는 자기합리화. 그리고 뭐가 또 문제냐면,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런 이야기 있죠.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는 건 성적 위주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래요.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이슈. 이게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룰 규범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아픔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 노영희: 공감능력이 없네요.

◆ 백기종: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빨리 집에 보내줘요, 낄낄낄. 우리 구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규범, 룰, 에티켓 이런 부분들 인성교육이 사실 필요하다는 그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 노영희: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런 학생들, 이런 가해학생들이 또 부모가 이 사건을 알게 됐을 경우에 피해 학생들하고 합의 과정이나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밥상머리 교육 이야기하셨지만 부모도 또 이상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 애들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더라고요. 이 엄마들, 아빠들은 왜 그런 겁니까?

◆ 최명기: 그러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돼요. 만약에 그냥 학교폭력위원회 정도가 돼서 사안이 경미할 때는 진짜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이렇게 구속이라든가 소년원이라든가 경찰의 문제가 되면 그때는 그런 부모님들은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수도 없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뭔가 결국은 이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그러는 이유는, 진정 미안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을 했지만 바뀌지가 않아요. 화가 나요. 사실은 자기 애에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상대방 부모한테도 화를 내는 거예요.

◇ 노영희: 내 애한테 화내는 것을 오히려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거요?

◆ 최명기: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감형을 받건 뭘 하건 간에 우리 애가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제는 그냥 나도 더 이상 미안하다고 굽히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어. 그러면서 우리 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얘는 차라리 처벌을 중하게 받는 게 최고야.

◇ 노영희: 그럼 포기하는 심정이 있는 겁니까, 자포자기 심정이?

◆ 백기종: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내 아이가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일부 어머니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아버지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일선에서 보면. 너 왜 맞아, 너도 같이 때리고 보복해, 왜 맞고만 있어, 너도 같이 싸우란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에요. 부모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순환을 시키고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왜 너 맞고 들어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개심이 생겨요.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반드시 맞고만 있지 말고 때리고 보복을 해야지 하는 심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쌍방 폭행이 되거나 어떤 가해를 하게 된 학생으로 변화가 돼요. 변질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일선에서 경험해보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앞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엄마아빠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왜 너 맞고 들어왔어? 너도 때리고 보복을 해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정말 갈수록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변질돼서 나쁜 학생으로 변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트라우마 이야기도 사실 하셨는데, 1시간 반 동안 혼자서 폭행을 여러 명한테 당한다 그러면 아이가 너무너무 놀라고 끔찍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면 가해자들이 너 때문에 내가 조사받았어,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애를 사실 더 상처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 최명기: 그런데 일단 치료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히 가해 학생들이 나한테 위험을 가하지 못할 거라는 안전을 확보해줘야 해요. 그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모든 치료도 효과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고통 받았는데 가해 학생들이 나의 고통 받은 것의 상응하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 해요. 나는 이렇게 고통 받았는데 그냥 정학 근신 그러면 아이들은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서 그땐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충분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통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죄책감을 없애주고, 끝없이 생기는 두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 노영희: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본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만약에 가해 학생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사회가 그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을 못하고, 또 나는 계속해서 피해 학생으로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그 아이들은 무력감에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다면 백기종 팀장님, 이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처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랑?

◆ 백기종: 지금 익산경찰서 여청계에서 불구속 입건을 했거든요. 피해 학생은 2주 진단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폭처법으로 공동상해죄로 입건된 상태인데. 지금 이런 경우도 사실 구속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보통 이 학생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소년원 송치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보호처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런 피해를 당하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예요. 왜냐면 피해 학생은 지나다니면서 조금만 이상한 학생들 보면 내가 또 이런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심리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해 학생은 결국 뭐냐면 두 가지 처벌을 받겠지만 우선 형사처벌을 떠나서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서 학폭위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반성문 제출이라든가 아니면 정학 처분이나 또 최대 자퇴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전학 처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피해 학생과 격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피해 학생이나 피해 가족들에게 얼마나 보상심리가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 노영희: 그럼 피해자 보호는 이뤄집니까?

◆ 백기종: 사실 부모가 이런 부분들, 소위 부모에게 전화까지 하고 그다음에 SNS를 보면 다시 뭔가를 하려는 행동 같은 걸 보이는 그런 위험 조짐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경찰관을 지정해서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정도인데, 근본적인 대책,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원장님, 지금 피해자 보호를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 최명기: 맞습니다. 가족들이 충분히 위로받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서 격렬한 분노를 보이게 됐을 때 피해 학생들이 그것을 자기 때문에 부모가 화를 냈다고 잘못 인지해요. 

◇ 노영희: 부모님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 최명기: 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나한테 잘못한 애들에 대한 분노지만 우리 엄마를 저렇게 화나게 만든 건 결국 나잖아. 우리 아빠를 화나게 한 건 나잖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부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은 거예요.

◇ 노영희: 부모님 입장에선 또 그렇군요.

◆ 최명기: 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굉장히 야단 많이 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야단 많이 치는 부모님은 우리가 야단을 많이 쳐서 우리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또 우리 아이한테 너무너무 허용적이었던 부모는 우리가 아이를 갖다가 너무 나약하게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더 크게 화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게 부모님의 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지나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를 더욱더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부모님을 위로해주는 치료가 꼭 필요해요.

◇ 노영희: 부모님이나 피해자 본인이나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내가 아니다. 가해자다. 이걸 먼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시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잠깐씩만 여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백기종: 방지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실질적으로 전무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남을 피해를 주면 너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하고요. 학교에서 아무리 예방프로그램을 작동하고 학폭위가 열려서 징계를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문제거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먼저 뭐냐면 인성교육.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영희: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7910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미성년 폭행범은 체벌금지의 폐해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무 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 하셨네요.

◆ 최명기: 그것은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한 반이 있는데 이쪽 반에서는 굉장히 체벌을 심하게 했어요. 이쪽 반에서는 별로 체벌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냐. 체벌을 심하게 한 쪽은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얌전하지만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는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해요. 체벌을 안 받은 쪽은 선생님이 볼 때도 약간 말썸을 부리지만 선생님이 보나 안 보나 일관되게 가요. 사실은 청소년 범죄의 상당히 커다란 원인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얘네들의 대부분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아이들 중의 절반은 약물치료로 굉장히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 노영희: 가해자들이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최명기: 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최명기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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