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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조국, 청문회로 도덕적·법적 문제 해소됐다? 어불성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09 10:33  | 조회 : 221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조국 후보자 도덕적·법률적 하자 없다 결론 내리셨을 것
-검찰 수사 과정,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보여줘
-법률적 문제 확인 못하니 도덕적 문제로 따져...정리할 건 정리해야
-모르는 것까지 일부러 거짓사실 만들어서 토해낼 수 있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 상식적으로 본다면 조국 후보자 임명하지 말아야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성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돼야 가능
-조국, ‘모른다’ 일관... 의혹 전혀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 토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용암이 터지기 일보 직전 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의도 촌철살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노영희: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서로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지금. (웃음) 지금 저희가 조국대전 시작할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해서 사실 이르면 어제 발표될 거다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문 대통령이 선택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병두 의원님?

◆ 민병두: 예,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선 청문회에서 도덕적 하자랄지 법률적 하자가 발견되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볼 거고요. 아마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로 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민정 아마 비서실에서 다 체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여전히 가족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이것이 과연 수사 지휘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앞에 두 개가 클리어 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앞으로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까지 3개월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야당의 어떤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또 반면에 일부 야당은 앞으로 국정조사랄지 특검을 통해서 공격을 퍼부을 텐데, 이런 검찰개혁의 국회 내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냐. 그것은 현재 여론하고 관계된 것이죠. 이런 다섯 가지 점을 놓고 고민할 텐데, 우리 당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 어떠십니까?

◆ 김용태: 저는 왜 고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상식하고 비상식이 완전히 제대로 구분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야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되겠죠. 특히 대통령 임명하기 전에 조국 후보자 본인이 당연히 사퇴해야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요? 게다가 상식을 넘어서 그냥 인간적인 정만 따져본다면 지금 이제 조국의 부인하고 딸하고 아들까지 문제가 나왔고. 조국 부인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 이미 되었고, 나오는 의혹들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법처리까지 또 가능한 수순까지 현재 혐의들이 만약에 실제로 범죄로 밝혀진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조국 스스로가 사퇴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상식 자체가 깨져버리니까요. 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국 후보자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그 주장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왜나면 이미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안은 국회에 넘어와 있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이제 아마 치열한 논의가 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데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반드시 되어야지만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된다, 이런 지금 논리로 귀결되는데 이것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꾸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고심을 하시는지,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하여튼 참 요새는 상식이 깨져가지고 도통 헷갈리는 날들입니다.

◇ 노영희: 검찰개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국회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하는 문제이지,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 김용태: 이게 벌써 안들은 다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느냐 마느냐, 얼마나 수정되느냐 마느냐. 그건 국회 요새 하도 대통령의 시간 누구의 시간 이야기하니까 검찰개혁을 어찌 보면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민병두: 거꾸로 보면 조국 후보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누구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우리 정치에 개입한 것, 청문회 이전에. 청문회 이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또 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치권의 일부, 국민 여론의 일부도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구나. 저렇게까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막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조국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하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섰다는 것. 이 지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9991 쓰시는 분께서 ‘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라는 걸 알 텐데 대통령께서는 왜 무리하면서까지 조국 장관을 밀어붙이는지.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민병두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 민병두: 그건 방금 답변을 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하고 또 그 이후에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여론지형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그 이면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청문정국에 임하는 과정, 또 거기서 드러난 발언의 수준, 이런 것을 보면 조국 후보에 대한 태도하고 정당 지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기존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 대 비호감의 격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총선은 대선하고 다르게 대선은 투표율이 60~70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중간층, 합리적 중간층의 판단. 그래서 그물을 넓게 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총선은 투표율이 45~5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투표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고정지지층이 결집이 돼서 많이 나오게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질문이 저런 게 주어졌기에 이렇게 정치적인 분석을 한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대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현재 대통령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우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과연 조국 후보 그 자신, 그 자신과 관련된 불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첫 번째로 놓고 판단할 것이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 청문회 이야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워밍업 문제였는데요. 워밍업 질문이 너무 길어졌죠. 본격적으로 청문회 문제로 들어가면요. 두 분 청문회 솔직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맹탕 청문회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우선 이것은 김용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태: 국민들 실망하셨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말로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다 많이 들었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맞겠죠. 제가 그것은 당연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그날 야당 청문위원들께서 쭉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말씀을 다 하셨어요. 물론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죠. 지금 이 국면 자체가 의원들이나 정당에 새로운 것들이 제보돼서 그것들을 청문회 차원에서 정말 새롭게 공개하고 그것을 후보자에게 일종의 확인받고 항복을 받아내는 이런 방식이 아닌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정말 상식에 입각해서 언론과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말 공개하는 이런 방식, 오히려 정치권이 따라가기 바쁘죠.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다손 치더라도, 언론에서 다음에 네티즌들이, 국민들께서 찾아낸 것들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자는 모른다, 아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정도다. 이렇게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조국 후보자에게 입장을 요구했을 때 나왔던 것은 청문회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청문회 왜 했냐, 이런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해요. 다만 그 의혹들이 조국 후보자가 나는 모른다, 나는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죠, 전혀. 저는 지금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해소된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정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넘어섰어요. 이제 검찰이 밝혀야죠.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자고요. 만약에 검찰이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것을 정황을 포착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면 과연 사후에 이것이 밝혀졌을 때 그게 바로 검찰의 정치적인, 정치에 개입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특히나 지금 사후에 계속 드러나는 게 우리 정경심 조국 부인이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이미 확인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따라서 이 문제를 그냥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상식에 전혀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의혹 자체들이, 이게 의혹 자체들은 저는 정말로 국민들 보시기에는 매우 상식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모른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 그것을. 그 상황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황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국회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회는 그 수단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 노영희: 네, 민 의원님.

◆ 민병두: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또 당사자의 법률적 문제, 그다음에 도덕적 문제, 또 그다음에는 일단 기소가 됐으면 법무부 장관에서 자격이 있냐의 문제. 공격의 방향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냐를 따지다 따지다 결국 확인을 못하니까 도덕적 문제 가지고 따져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선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평생 동안 자기를 돌아보겠다고 하고, 수십 번 몸을 낮췄죠. 또 그렇게 도덕적 문제 가지고 반성을 하니까 다시 또 법률적인 문제 가지고 해요. 또 법률적인 문제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또 기소가 됐으니까 과연 자격이 있냐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죠. 어떻게 모르는 것까지 일부러 거짓사실을 만들어서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는 옷로비 사건 때 유일하게 밝혀진 것이 앙드레김의 본명이었다고 하듯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동양대 총장님이 교육학 박사 학위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쟁점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던 원내 지도부 나경원 대표나, 또 이번 청문회 선봉에 섰던 모 국회의원 가족을 돌아보고 말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질문을 하면 그냥 모른다고 일관하고.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냐.

◆ 민병두: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한테 요구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소개서 나온 자료들은 대부분 다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따져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서울대 공공인권법센터인가 거기에 물어봐야 할 것이고, 서울대 의대에다 물어볼 것이고, 부산 의전원에 물어봐야 할 것이고 한영외고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왜, 거기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그런데 거기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갖다가 자기들의 전략의 실패로 또 차일피일하다 확보하지 못한 것을 갖고 조국 후보한테 이것을 왜 제출 안 하냐고 하면 그건 정치공세죠. 조국 후보가 무슨 수로 그것을 갖다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노영희: 낼 수 없는 자료였다.

◆ 김용태: 제가 또 상식적인 질문을 할게요. 조국 후보자가 그런 걸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제가 이거 오기 전에 꼭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조국 가족이 날짜가 중요해요. 조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더라도, 정말 필요하시면 메모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2017년 7월에 펀드에 돈을 투자하거든요, 태우거든요. 그때 돈을 태워서, 요새 하도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코링크라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17년 7월 달에. 그때 그 연결을 해준 게 5촌 조카라는 거죠. 제사 때 한두 번 만나는.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전인 이미 5개월 전, 2017년 2월 달에 조국 입장에서는 처남, 정경심으로서는 자기 동생이 그 5촌 조카가 한다는 코링크에 돈을 5억원을 투자해요. 자, 조국 후보가 제사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 먼 친척인데 그때 2017년 7월 달에 조범동 통해서 소개를 받고 돈을 넣었다는데 그전인 5개월 전에 어떻게 조국의 처남하고 조국의 5촌 조카가 알아가지고, 아는 것도 신기한데 어떤 관계이길래 그걸 5억원이나 거기에 투자했을까. 게다가 5억원 투자할 때 그 돈을 누나로부터 3억을 빌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조국 후보자한테 물어보는데도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 후에 사모펀드와 얽히고 얽혀서 지금 막 범죄 혐의들이 산더미처럼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납득이, 이게 해명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압수수색을 하든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듣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말을 지금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황들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이외에는 방법들이 없다.

◆ 민병두: 사모펀드 관련해선 제가 너무 복잡한 이야기지만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펀드는 아실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투자하는 것입니다. 49인 이내가 모인 것을 사모펀드라고 하고,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장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펀드인데 그건 공직자윤리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펀드를 모았는데 이 돈을 댄 사람들이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용사한테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고 관여하면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국 후보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어디다 투자했다, 우회상장을 했다 어쨌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낙인효과가 있어요, 우회상장. 그런데 이게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합니다. 결국 이걸 회수한 것, 투자한 것을 회수한 것은 M&A 아니면 상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유한책임사원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무슨 우리 가로등 이런 걸 싹쓸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무슨 남태평양의 조그마한 섬나라도 아니고 한 해에 13억 한 걸 가지고 싹쓸이 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의혹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과 함께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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