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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검찰의 무리한 정경심 기소...나경원 일병 구하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09 10:42  | 조회 : 2644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화산에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인사청문회 도중에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70분 전에 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제가 변호사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찬반양론이 갈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소환을 한 번도 안 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표창장이 사본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흑백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본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사실 그런 부분도 그냥 법조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특이한 기소였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이것에 대해서?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거꾸로 우리 진행자한테 여쭤볼게요, 법조인이시라니까. 기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의혹들이, 표창장을 위조했을 거라는 의혹들이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 노영희: 이거 제가 대답해야 하는 겁니까? (웃음)

◆ 김용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막 검찰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소환도 안 하고 70분 남겨놓고 기소했느냐. 그런데 거꾸로 기소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기소를 안 했으면 사문서 위조 나중에 실제로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에요. 이걸 가지고서 검찰, 제가 계속 우리 국민들께서 주말 한 달 내내 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나시겠어요. 저도 그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검찰이 수사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못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면 되고, 우리들은 정말로 아까 인터뷰 했듯이 현대글로비스 배 네 명 갇혀 있는데 저 사람들 빨리 구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그런데 사문서 위변조라 하면 우선 그 위변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다음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동양대학을 노리고 했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걸 갖다가 행사했다는 것까지가 다 완결돼야만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서울대 의대도 한 번 응시를 해봤고 환경대학원도 응시했고. 애초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양대학교 총장을 갖다가 부산 의전원에 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느냐를 따져보려면 우선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피의자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영장을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컴퓨터에 부산의전에 무슨 입시 서류 전형 요건에 총장상을 줄을 쳐서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사실 목적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결국 행사의 문제인데, 행사로 보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2년여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산의전원에 2014년 12월경에 입시원서를 냈다고 한다면, 행사가 돼야지만 사실 범죄는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걸 갖다가 연결범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조 시점을. 그래서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법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2년여 남은 시점에서 청문회를 끝내는 마지막 시점에, 거의 그 상태로 끝났다면 아마 거의 그다음 날부터 자유한국당 내홍에 빠져서 의총을 열고 지도부 사퇴로 책임을 지고, 아마 자유롭게 그런 의견개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경원 일병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구해준, 황교안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구해준 것이 검찰의 어떤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노영희: 잠깐만요. 사문서 위변조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면 사문서 위변조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고 싶었던 요점은 행사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70분 전에 오로지 문서위조만 가지고서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 김용태: 하나만 제가 또 오늘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물어봐 달라고, 저 보고. 저한테 메시지도 오고 그러세요. 지지자도 아니고 한국당 너무 못한다, 왜 이런 거 안 물어보냐, 바보처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데. 이건 조국 후보자하고 직접 연결된 일이거든요. 조국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 학교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웅동학원의 돈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긴데.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으면 동생은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죠, 14억을. 그런데 사채업자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가서 잡은 거예요, 이 사채업자가. 이 사채업자가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소환조사를 이제 받을 거라고 그러대요. 문제는 이 14억을 못 받았으면 웅동학원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조국 동생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채권을 그만큼은 덜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속된 말로 까야죠. 그런데 웅동학원에서 그 채권을 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채권을 담보로 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웅동학원이 빌려줬는데 동생이 돈을 안 갚았으면 그만큼은 까고서, 빚을 진 거죠, 웅동학원이 동생한테. 그런데 그냥 그걸 까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때 이사가 조국 후보자였고요, 돈 빌려줬을 때가. 2017년도에 법원에서 왜 까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웅동학원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걸 까고서 돈을 갚겠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상하다.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물어봐라.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되고 그러는데 조국 후보자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2008년도에 내가 이사였어도 제대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걸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 검찰이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문제의 사채업자가 검찰 나가서 진술을 하면 이것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 민병두: 그런데 이건 질문이 김용태 의원님이 준비한 질문 같아요. 아까 사모펀드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볼 때 김용태 의원님이 청문회 위원이었으면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다 해답이 나온 이야깁니다. 우리 민주당의 송기헌 간사가 왜 이자율이 25%까지 높으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법원에서 그 정도로 책정해준다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송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문서가 분명히 존재할 때는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하고 깨끗하게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문이 없었죠.  

◇ 노영희: 그렇죠. 대답이 되셨습니까?

◆ 김용태: 대답 안 됐어요. 저는 왜 14억을 까지 않고서 그냥 재판, 변론도 안 하고 줬는지, 하도 궁금해들 하시니 검찰에서 오늘 사채업자 잘 불러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함부로 하기도 곤란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함부로 집행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복잡한 사정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일단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7365번 쓰시는 분,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인턴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조국 딸 너무 기특한데 어른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시간이 없네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 김용태: 실질 다니면서 그렇게 자격을 땄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실질 정말 그렇게 다녀서 땄는지, 그걸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말씀이 마지막으로, 실제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이걸 확인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 민병두: 그런데 하여간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 사인의 어떤 도덕적 오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막 마치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 노영희: 맞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듣기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 민병두, 김용태: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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