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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조국 청문회 3일까지... 대통령 권한 침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7 08:32  | 조회 : 245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국 청문회 3일까지? 대통령 권한 침해한 것
-청문회 이틀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법정시한을 어기면서 하는 건 정말 문제 있어 
-야당이 원하는 증인을 ‘무조건’ 하라는 건 말도 안돼 
-검찰수사, 특검하라는 건 정치적 공격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를 검증 아닌 당리당략의 차원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됐다고 하죠.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서까지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9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날짜다, 3일에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야 특별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정춘숙):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너무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이게 간사들만 이야기가 됐었던 건가 봐요. 원내 지도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 정춘숙: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2일까지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그런 법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3일까지로 합의한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고, 특히나 국회의 권한이 월권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인데 이렇게 월권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또 간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30일, 31일까지라도 하자, 9월 2일 전에. 이렇게 했는데 9월 2~3일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3일을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법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굉장히 저희 원내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원내 지도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심도 깊게 의논할 예정에 있어요.

◇ 노영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인사청문회법인가요. 6조 3항인가 보게 되면 여야 합의로 열흘 정도를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그리고 9월 2~4일 3일을 하자고 했다가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이틀만 하자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정말 대승적 양보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다면 이런 합의를 할 때 지도부하고는 전혀 이야기 없이 그냥 간사들끼리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정춘숙: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무리 늦어도 9월 2일까지는 맞출 거라고 저희가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상당히 이양했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이걸 또 협의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저께 그 같은 시간에 저희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챙기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일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마 간사께서는 부득이하게 정하셨을 텐데 저희도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자세히 들어봐야 하죠. 그래서 또 저희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 오전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만약 또 그렇게 되면 국회 청문회는 안 열리고 국민 청문회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춘숙: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일단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지나간, 9월 3일까지로 가게 된 이런 월권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하는데, 이게 번복될 건지 여부는 제가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얘기 되는, 그렇게 정하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부분적으로나마 논의되는 게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 청문회도 저희가 생각을 지금 전혀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국회 청문회를 우선 하는 것이 저희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야당에선 이런 소리도 하던데요. 청문회 일정 합의해서 우리가 하루 양보해줬더니 이제는 또 원내에서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이걸 뒤엎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인 것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 정춘숙: 일단 인사청문 요구서가 제출된 지 12일 만에 그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이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3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양보를 해서 인사청문회 이틀을 하게 됐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후보자가 국무총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이틀씩이나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양보했는데, 그것도 날짜까지도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것까지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 엎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처지가 아니죠. 사실은 저희로 본다면 날짜를 하루 하든지, 아니면 법정 기한 내에 하든지, 어떤 거 하나는 정리됐어야 할 부분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문제가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이게 문제인 것 같던데 여야가 엄청 입장이 다른가 봐요. 야당에선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무조건 수용해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춘숙: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모든 의사일정, 증인, 참고인 다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무조건, 이 무조건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정쟁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가 그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자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야당의 요구라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건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고요. 너무 무례하고 과도한 겁니다, 이건.

◇ 노영희: 야당에선 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지금 조국 가족들에 대해서 10건이 넘는 고발이 들어갔다. 이걸 동시 진행해야 한다, 특검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지 나오더라고요.

◆ 정춘숙: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청문회를 보시고 판단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건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지 않고,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아라, 특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공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를 검증이 아닌 당리당략의 차원으로 정쟁으로 가져가는 정치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춘숙: 청와대가 지난번에 평가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혹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 문제를 굉장히 저희도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냐면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가.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법한 것과 상관없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부족한 대로 말씀드리고, 또 본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능력과 생각 이런 건 그대로 설명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 더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 제도적인 변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들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아까 마지막 질문만 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활동기한 종료 닷새를 앞두고 어제, 공선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한국당이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활동기한을 연장해서 검토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국당에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서 전체회의 이관에 제동을 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회의 이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정춘숙: 일단 정개특위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두 달을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거의 회의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패스트트랙까지 가게 됐던 거랑 똑같은 형태인 거죠. 본인들이 정했던 입장, 그러니까 지역구 270 비례대표 하나도 없애는, 이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번에는 1소위 위원장을 달라, 이러면서 또 회의를 전혀 거부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축조심의를 한다든지 안건조정회의를 신청했다든지, 이건 다 지연작전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안건조정회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최대한 9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 위원장이 이걸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조정회의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정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기본 입장은 사실은 연장을 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과거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사실 연장해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단락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들어주지 않네, 이런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 대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국회의 그동안 합의됐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의 태도를 정말 아주 전향적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춘숙: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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