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8월부터 바뀌는 경제 꿀팁 "이사할 때 인터넷 바꿔도 할인반환금 안내도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5 16:59  | 조회 : 204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8월부터 바뀌는 경제 꿀팁 "이사할 때 인터넷 바꿔도 할인반환금 안내도 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생활경제백서, 오늘 8월에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정보 들고 오셨어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안녕하세요?

◇ 김혜민> 추경. 이거 통과됐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때문에 사실 묻혔어요. 그런데 워낙 오래 묵혔던 주제라 한 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권혁중> 추경안이 확정됐죠. 그래서 의결이 됐는데, 일단 5조 8269억 원으로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급했어요, 사실. 그래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경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죠.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됐는데, 여기서 조금 성격을 보면, 경기 대처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요. 민생 안전이라든지, 안전 강화, 미세먼지 저감과 같이 기존에 있었던 추경도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게 일본 경제보복 대응, R&D에 대해서 2700억 원 정도 포함됐단 말이죠. 이게 총 돼서 원래 정부안이 6조 6000억 원 정도 됐는데,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5조 8269억 원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의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감액이 전체적으로는 됐고, 또 항목도 추가된 항목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부분만 집어서 얘기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얼마나 배치가 됐습니까?

◆ 권혁중> 일단은 생활 부분에서 본다면 중기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중기부에서 항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투입할지가 됐는데, 보면 혁신성장 유망자금이라고 해서 300억 원 정도와 기술 개발 사업화가 200억 정도 투입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이런 것에 1000억 원 정도 출원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강원 산불 지역 쪽에도 305억 원 정도, 포항 지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중기인을 위해서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혜민> 드디어 편성됐네요. 산불, 지진이 언제 이야기인데요.

◆ 권혁중> 그러게요. 원래 예산에도 385억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소상공인들, 거기에 계신 소상공인, 중기인을 위해서 따로 608억 원 정도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중기부에서 오늘 2개월 이내 추경 예산 75% 소진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기부 이야기만 해드리면 실제적으로 정부 주체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지금 돈을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추경 예산 75%, 연말까지 10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행대로, 계획대로만 빨리 되기를 필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해보겠습니다.

◇ 김혜민> 이대로 빨리 진행되게 해줘야죠. 지금 100일이 넘게 거의 묵혀 있었던 건데요. 추경 규모와 지원 분야, 알아봤고요. 이번 수출 규제 대응 추경 증액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카이스트 자문단 꾸렸다는 이야기했는데,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일단 학교 재원으로 하고, 그리고 조금 이어지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이런 데 쓰라고 지금 추경하는 거잖아요?

◆ 권혁중> 그렇습니다. 총 2732억 원 정도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술 개발로 해서 957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의존했던 핵심 부품, 이런 부분에 650억 원 정도가 배정됐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소재 개발이라든지, 부품 개발하는 데에 중소기업에 보면 217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런 R&D 뿐만 아니라 사실 테스트 장비가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절삭하거나 기본적으로 그것을 테스트하는데요. 테스트 장비 구축하는 데에도 1200억 원 정도, 정확하게 1275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잡혔다, 추경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갑자기 돈줄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금 지원해서 5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창업 200억 원, 신성장 기반 자금으로 300억 원 정도 우리가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많은 금액들이 적정한 데에, 제대로, 철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 사실 정규직으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 권혁중> 연금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적 연금 제도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로 내가 만약에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사고나 질병이 났을 경우, 또한 사망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그리고 사업장 아닌 지역 가입자, 또 본인이 희망하는 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파트타이머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1개월 동안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8일 정도 되면 64시간이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가입 기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요.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죠.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일용직 근로자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운데, 사실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내죠? 연금 보험료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의 9%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부담을 하죠. 그래서 4.5%, 4.5%씩 부담해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 4.5%, 그리고 본인이 4.5% 해서 국민연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르바이트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혁중> 이게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안 되겠는데, 약간 나눠서 사업장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 김혜민> 사업장에서 60시간을 채우는 게 안 되니까요?

◆ 권혁중> 그러니까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제는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 할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해당이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의무 가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주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사실 일찍 시작한 만큼 많이 돌려받습니다. 스노우 볼처럼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고, 사업기간 중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노후에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우리가 당당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입이 되겠죠.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아두셔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알아야 지킵니다, 여러분.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소상공인 사장님 이야기합시다. 아르바이트 이야기했으니까요.

◆ 권혁중> 네, 소상공인분들은 분명히 얘기하겠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소상공인 사장님께도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있는데,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지가 이런 거예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죠. 사업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김혜민> 사각지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 권혁중>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저소득의 기준이 뭐냐?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사회보험료의 최대 3년 동안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요. 5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90% 지원 받고요. 5명 이상에서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8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를 가져와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장님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직원을 두고 창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정도 책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지원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월 9만 2340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에게는 월 8만 8060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 김혜민> 90%가 지원되는 거예요?

◆ 권혁중> 그렇죠. 기존에 내야 하는 돈의 90%를 지원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3명을 두니까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있죠. 실제적으로 소득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부분도 부담을 덜게 되고, 근로자도 좋고,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알면 근로자도 행복하고, 사업장도 행복하고요. 소상공인 사장님들 지금 본인들이 기준이 되시는지 가까운 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 받으시면 되거든요.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이 정보 궁금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이거 인터넷, TV, 핸드폰 결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할 때 할인 반환금, 이게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할인 반환금이 어떤 거예요?

◆ 권혁중>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신사 그대로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하는 건물을 봤더니 건물주가 이미 우리는 단체 계약을 맺고 있어서 특정 통신사와 맺고 있어서 다른 통신사가 안 된다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할인 반환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할인 받았던 만큼 반환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로는 기존 사업자 50%, 이용자, 그러니까 내가 50%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기존 사업자 50% 내고요. 신규 사업자가 50%를 부담해요. 한 마디로 내가 낼 돈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감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 반환금 50%를 이미 내가 납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납부 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나한테 통신 요금 고지를 할 때 할인 반환금 50%만큼 감면 처리해서 저에게 통신 요금을 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0%를 제가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내는 게 되고요.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존 서비스 이전 설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설치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지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존 서비스 이전 설치 요청을 해야 하고, 이전 주소지의 특정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하여 기존 서비스는 해지하게 되는데, 단독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했을 때 내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이런 주의할 점을 꼭 챙겨주셔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함께해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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