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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아베 총리, 안 산다니까요,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의 의미와 대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6 16:58  | 조회 : 229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생생경제] “아베 총리, 안 산다니까요,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의 의미와 대책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며칠 전 WTO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앞으로도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은 계속해서 금지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아주 잘했지만요. 이 일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 중 한 분이세요. 이분하고 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번 잡은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에서 활동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생생 초대석에 모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전화로 이 초대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변호사님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소송이죠. 거의 약자들의 질 수밖에 없는 소송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 송기호> 최근에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고요. 또 위안부 할머님들 사건이 있습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늘 약자들의 대변을 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님이셨는데, 이번에는 이겼어요. WTO 승소 사건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1심에서 우리가 패하고 나서는 이길 확률이 낮다, 이런 분위기였고, 변호사님도 2심에서 이길 줄 모르셨죠?

◆ 송기호> 그럼요. 저 역시 우리 정부가 놓여있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많이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 김혜민> WTO에 제소된 것 중에서 1심을 깨고 2심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송기호>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위생 검역 조치라고 해서 주로 건강, 안전과 관련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1심이 뒤집어진 경우는 위생 검역 협정에서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 정부가 한 것입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정부가 놓여있는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할 것을 예상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정부에 놓여있던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송기호> 우선 1심 문제인데요. 1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애초에 2014년, 2015년에 세 차례 일본 현지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지 조사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주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충분히 아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일본 수산물 WTO 사건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당사자이지만, 여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런 각 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적 소송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1심과 2심에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안팎의 상황이 어려웠던 것이죠.

◇ 김혜민> 우리에게 불리했던 상황 두 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정부 자체에서 펼쳤던 조사 자체가 불충분했던 조사고, 방사능 오염수 실태뿐 아니라 인근 해양 오염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 내용인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의 8개 일본 지역 수산물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치는 통상법에서는 임시적,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30일에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9월에 수입 금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가 들어가고 나서 사후적으로 일본의 오염 실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일본의 이런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조사와 평가와 우리 여러 대응 수단의 선택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평가 절차를 해야 할 숙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임시 조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2015년에 우리가 그런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로서는 오염수 방출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그리고 심층수, 해저토, 이런 생태와 환경 분야에 집중해서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 김혜민>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이 보낸 의견서, 그러니까 한국의 주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1심과 또 이번 최종심에 모두 제출했다는 건데요. WTO에 미국의 의견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 송기호> 단적으로 지금 일본이 항소심 판결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재판관의 정원이 7명인데, 실제로 3명밖에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충분한 구성이라고 이렇게 일본이 폄하했는데요. 정원이 7명인데, 3명밖에 채워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미국이 국제통상 질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심 과정, 그리고 1심에 대한 분석에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럼에도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 송기호>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임시 조치 이후에 현지조사, 그리고 평가를 하고, 우리의 대응 조치를 선택하는 이러한 일련의 숙제를 잘 해나가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현재 일본이 패소한 사건 자체를 일본이 뒤집는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치는 우리가 임시로 짠 잠정적 조치이고, 우리의 통상법상 우선 다급한 상황에서 취한 검역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해서 여러 대안 중에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숙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 변수가 일본이 약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이번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끝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사능 오염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오염수 111만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유가 WTO 패소 때문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저도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일본이 받은 충격은 큰 거죠. 일본이 우리를 제소한 여러 동기 중 하나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부흥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가 전략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이 2020년 동경 올림픽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후쿠시마 이후 부흥의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를 삼으려고 한 거죠.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한다, 즉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의 오염, 후쿠시마의 악몽으로부터 세계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을 공인받은 중요한 전략적 계기로 일본은 삼았기 때문에 이번 패소 판결의 충격이 대단히 큰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제가 이 소식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하고 똑같이 일본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안 변했지만 우리는 변했다.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하지 않는 일본과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는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이 지혜롭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본하고 얽힌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 대신해서 외교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하고 소송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송기호> 이것도 역시 2015년 12월 30일, 박근혜 정부 시기에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가 있었잖습니까? 법률가로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동 발표, 합의라고 하는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불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본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진실을 인정했는지, 그런 전제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 그런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밝히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할머니들께서 도대체 이 합의에 대한 내막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고요. 변호사님께서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는 공개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진 거죠? 

◆ 송기호> 아니죠. 2심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일 모레 2심 선고가 있고요. 할머니분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는 정보공개 소송을 할머니들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게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나요?

◆ 송기호> 네, 내일 모레 곧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과연 잘못된 위안부 합의가 왜 진행됐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합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본의 태도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김혜민>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5주기인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세월호 진실과 관련한 행정소송도 제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죠?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로 나눠야 할, 서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변호사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보통 사람으로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세월호 청와대 보고 문건 관련해서요. 행정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심에는 승소하셨고, 2심은 패소했고, 대법원 기다리시는 거죠?

◆ 송기호>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월호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참사를 당해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당시의 문서를 봉인한 사건이 있었고요. 봉인 행위가 법에 어긋났다,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1심에서는 판결했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졌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겁니다.

◇ 김혜민> 네, 변호사님. 골리앗과 대응하는 다윗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 번에는 스튜디오에 모셔서 변호사님 개인 인생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송기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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