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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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밀양화재, 독성연기 두세 모금이면 건장한 사람도 정신줄 놓게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26 20:12  | 조회 : 2291 
전문가 "밀양화재, 독성연기 두세 모금이면 건장한 사람도 정신줄 놓게 돼"

- 일산화탄소 독성 있는 연기 두세 모금 마시면 건장한 사람도 정신 놓게 돼, 행동력 제로
- 세종병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화재 진압한 것으로 판단
- 화재 진압됐다고 안전한 상태 아냐
- 합리적 점검받았다고 해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형식적 점검밖에 될 수 없는 본질적 문제
- 스프링클러 부족한 규정, 현행법의 맹점
-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하면 화재 초기 대부분 진압돼
- 재해 약자 위한 시설이면 용도나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강화조치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경남 밀양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위독한 분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거 같은데요. 걱정입니다. 3시간여 만에 화재는 불은 꺼졌다고 하는데, 피해는 왜 이렇게 컸던 걸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이하 이용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사망 원인 대부분이 질식사입니까?

◆ 이용재> 그렇습니다. 모든 화재가 그렇습니다만 이번 화재의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연기를 마시면 순간 의식을 잃게 됩니까?

◆ 이용재> 네, 보통 화재가 나면 일산화탄소가 주원인인데요. 그 독성 있는 연기를 한 두세 모금 마시게 되면 건장한 사람도 사망은 아니지만 정신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력이 제로가 되고요. 넘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연로하시고 병도 여러 가지 안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생명유지 장치인 인공 호흡기 같은 것을 다 끼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유독가스는 건장한 사람보다 몇 배 더한 치명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제천 화재 사건 때 2층에서도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전해졌지만, 유독가스와 연기가 날 때 환자 분들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연출되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가 급격하게 발생하거나 화재가 났다는 짐작이 느껴지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독가스 방책이 될까요?

◆ 이용재> 119에 신고하는 건 기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것도 119 신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 대피 요령이 있습니다. 최소한 물이든 음료수든 뭐가 됐든 옷이나 수건이나 이런 것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가능한 낮은 자세로 한 손은 벽이나 이런 곳을 치면서, 나 여기에 있으니 구조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건장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분들은 그것조차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정말 근무자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의 조력 없이는 자연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1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건물 내 일정한 장소의 안전구역을 만들어서 안전구역이라고 하면 방화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어서 불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공간으로 일시적으로 대피시킨 다음에 시간을 벌고 소방대원 구조를 기다리는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훈련되고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이 중지된 사람을 긴급 구조하는 훈련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용재> 당연히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고 직후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시간 내에 대피하거나 생명 연장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 지속적으로 반복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요. 세월호 사고 이후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이러한 참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 곽수종>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1층에서 불길을 잡았다고 하는데, 응급실과 2층 병실의 사상자가 많았고요. 5층 병실에도 희생자가 나온 건 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 이용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한 거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나 화재가 진압됐다고 해서 건물 내 연기가 없고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독가스가 불은 껐다고 하더라도 실내에 충만되어 있고 미처 대처하지 못한 고령의 환자분들이 사망으로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손경철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말로는 규정에 따라 검사를 잘 받았고, 여러 가지법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재 원인을 추정하는 가운데 방화라는 말도 있고, 혹은 전기 스파크 누전에 의한 화재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은 추정밖에 못하겠죠?

◆ 이용재> 저도 화재 조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화재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되겠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관리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 훌륭한 소방 시설이 있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또 반복될 것이고요. 건물주분들도 말씀하신 점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켰다, 점검을 받았다. 틀린 얘기라고 보진 않지만 현재 제도적 맹점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전문 점검 업체에서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형식적인 점검밖에 될 수 없는, 법에만 맞추는 정도의 점검밖에 될 수 없다는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송병철 이사장 말로는 건축 면적상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이용재> 그건 맞습니다. 

◇ 곽수종> 병원 시설이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법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 이용재> 그렇습니다. 법적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기존 법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두라는 정도의 규정이 있는데요. 그건 부족한 규정입니다. 왜냐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의 위험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건물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적이 크든 작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현행 규정은 면적의 크기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밀양 병원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맹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곽수종> 스프링클러가 장착된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에 커다란 피해를 막았던 사례는 열 개 중 몇 개입니까?

◆ 이용재>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왜 모르느냐면,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다고 하면 화재 초기 대부분 진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기사화가 안 되고 피해가 적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만일 스프링클러가 있었다고 하면 사망자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37명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인원이 사망하지 않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나마 다행인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 곽수종> 안전벨트를 매자고 얘기한 운전자분들이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이 안전벨트를 매면서 낮은 숫자로 줄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 안전벨트를 자연스럽게 매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 홍보해서 모든 건물이 스프링클러 장치를 상시적으로 해놓은 것이 괜찮은 법안인 것 같은데요.  

◆ 이용재> 모든 건물에 다 적용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약자들이 많은 병원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나 환자나 이런 분들을 재해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용도나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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