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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말고 탐정에게 서비스 받자" vs "사생활 침해 심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01 10:42  | 조회 : 634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1일(목요일)
□ 출연자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 노영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탐정 찬성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 탐정(민간조사원), 국민권익보호 위해 필요
- 실종, 가출, 보험사기 등 탐정이 나서야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생활 보호 충분해
- 의뢰비 부익부빈익빈? 국선민간조사원 검토해야
- 기본적인 소양 검증할 자격시험 제도 필요

<탐정 반대 : 노영희 변호사>

- 개인정보 유출 많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
- 개인이익 위해 타인의 권리 침해하는 건 옳지 않아
- 수집한 정보 관리실태 및 활용 불투명해
- 민간조사원 의뢰비용 만만치 않아
- 부족한 수사인력.. 경찰 인원 확충해서 해결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되었던 직업인 사립탐정. 정식명칭은 ‘민간조사원’이죠. 정부와 경찰이 이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해 블로그까지 개설하며 홍보에 나섰지만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탐정>이라는 제목의 영화까지 흥행몰이를 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민간조사원’, 한국판 ‘셜록홈즈’를 둘러싼 찬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조사원 합법화에 찬성 입장인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하 하금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사립탐정, 그러니까 민간조사원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하금석: 네, 민간조사원 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탐정서비스 업무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범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정황증거, 사실조사 확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 신율: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익보호를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 하금석: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요.

◇ 신율: 그러면 권익보호도 빈익빈부익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하금석: 아니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 같은 경우에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변호사를 몇 분이나 수임할 수 있는 거고요. 민간조사원 제도가 법제화 된다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국선민간조사원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겠죠.

◇ 신율: 국선민간조사원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사건사고로 인해서 피해 받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것도 맞는데요. 원래 경찰이 이걸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하금석: 그런데 사건 사고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개인의 기업이나 사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가출인이나, 기업의 채권, 채무나 거래관계,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피해를 입어서 고소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경찰에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채권, 채무 같은 경우, 우리 길 가다보면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런 건 지금 불법이죠?

◆ 하금석: 그런데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아, 그런데 합법화되면 그걸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 하금석: 아니죠. 탐정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종, 가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나 보험범죄,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이나 특허권 침해를 당해서 증거가 필요할 때, 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도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수배자라든지 도피사범이나 일일이 한 사건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역할이라든지 또 민형사상 법원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거자료 수집을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직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수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감청문제,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상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하금석: 네, 물론 지금 민간조사업무가 정보를 수집하고 아무나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도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도 도청이나 이런 부분을 절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 신율: 미행은 가능하잖아요?

◆ 하금석: 미행도 아무나 미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미 보호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실제로 사립탐정을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다?

◆ 하금석: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도 개인정보를 아무나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그건 아무나 이유 없이 할 수가 없듯이, 민간 조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자들처럼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해서 의뢰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그러면 자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격증 제도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 하금석: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불필요한 사람들을 다 걸러내야 되겠죠.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걸러내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민간조사 업무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믿고, 지금처럼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문민간조사원에게 사실조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자격시험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계세요?

◆ 하금석: 자격시험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단 이걸 제도적으로 한다면 엄격한 자격요건부터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금석: 네, 당연히 걸러내야 되겠죠.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금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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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이번에는 반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내셨죠. 노영희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하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노영희: 모든 분들이 다 우려하시다시피,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용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개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이익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또 하나는 사실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공적인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인들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립탐정이 있잖아요?

◆ 노영희: 그 사립탐정이 외국에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모르죠. 바로 그겁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탐정이라고 하면 셜록홈즈라든가, 엄청나게 멋진 탐정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미국에도 사립탐정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을 미국정부가 모르고 인정해줬을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나 다른 외국에서는 탐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입되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것들이 찬성하는 분들의 논거인데요.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 번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터져왔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가 도입되려면 그 제도가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기미제 사건도 있고요. 앞서 변호사님이 ‘공권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대부분 다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공권력이 우리나라에서 바빠요. 그래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도 오래 유지할 수가 없고, 나중에는 이름만 전담수사팀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공권력이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사립탐정이 메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경찰공무원 수를 확대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권력이 손 댈 수 없는 부분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그건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부서의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당연히 그분들을 준공무원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뽑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으니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가출 같은 것은 경찰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권리도 빈익빈부익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도 국선변호인이 있듯이 국선탐정제도를 두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노영희: 국선탐정제도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공무원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립탐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맡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1주일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구리소년 사건을 자주 말씀하시던데, 아이들이 실종되면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만약 아이가 실종되었다면 경찰에 의뢰해서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경찰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인에게 의뢰해버리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수사가 한 달에 끝날지, 두 달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면서, ‘너네도 저기 가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점이 수면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시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국선탐정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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