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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하려던 구급차 운전자, 면허정지에 해고까지 -구급차 운전자 신진우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2-09 09:25  | 조회 : 801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구급차 운전자 신진우 씨



앵커:
생명이 위급한 아이를 싣은 구급차가 사고가 났는데요. 구급차와 부딪힌 차량이 제때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이는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직접 옮겨 네 살배기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사고 보름만에 면허정지 5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 신진우씨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우 씨 안녕하세요.

구급차 운전자 신진우 씨(이하 신진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구급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진우:
그 아이 상황은 목에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게끔 해주는 기구를 달고 숨을 쉬는 아이이고요. 그 아이는 이송을 하는 중에도 호흡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앵커:
그런데 막 가시다가 뒤에서 들이 받게 된 것이죠?

신진우:
네, 제가 접촉을 하게 된거죠.

앵커:
부딛힌 차량에 타고 계시던 운전자의 피해는 어느정도입니까?

신진우:
일단 접촉이 발생하고 나서 그 운전자분이 걸어나오셔서 저와 대화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크게 다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치 3주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신진우:
피해 차주분이 전치 2주 정도 나오셨고요. 뒤에 타고 있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신진우:
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을 하는 경우였고요. 자택으로 가는 방향에, 인천 장수고가도로 아래 차선에서 제가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비집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앞 차주분께서 1차선 바로 왼쪽에 안전지대가 폭이 1m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옆으로 비켜주시면 제가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받고, 계속 진행 중에서 앞에서 급정거 하셔서 제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죠.

앵커:
네, 그런데 뒤에서 받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상 뒷차의 운전부주의로 보는데요. 사고를 당한 차량, 그러니까 앞 차량 차주분께서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셨죠?

신진우:
네.

앵커:
그리고 그 면허정지로 인해서 퇴사까지 당하시게 된 것인데요. 사실 분초를 앞두는 긴급구조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면허정지를 당할 확률 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진우:
저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많이 경황이 없어서,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에 이런 하소연 하는 글을 썼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다신 분 중에 예전에 저처럼 사설 구급차 운전대원을 하셨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벌금을 내고, 면허 정지를 당한 사연들이 2~3건 있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설 구급차 운전이라고 하셨는데, 119 구급대는 아니죠?

신진우:
네, 119는 나라에서 운영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119가 다 하지 못하는 응급환자 이송, 병원에서 병원으로의 이동이나,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것, 돌아가신 고인을 옮기는 것 등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구급차 운전을 얼마 동안 하셨어요?

신진우: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앵커:
그럼 벌점이 어느정도이길래 면허정지를 받으신 거죠?

신진우: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 40점이고요. 제가 받은 총 벌점은 처음에는 50점이었는데요. 진단에 따라서 벌점이 상이한데, 어머님 진단이 다소 잘못된 것이 있어서요.

앵커:
어머님이라는 것은 구급차 안에 타셨던 아이 어머님을 말씀하신 거죠?

신진우:
네, 그분이 처음에 전치 6주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벌점 15점을 받게 되었는데, 진단이 2주로 변경되어가지고요. 50점에서 10점이 준 40점으로 부과받게 되었죠.

앵커:
40점이요. 그런데 그 40점이라고 하면, 50일 면허 정지인가요?

신진우:
같은 일수로 보면 되요. 벌점 40점이면 40일 면허 정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앵커:
회사에 구급차 운전하다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안 해보셨어요?

신진우:
일단 우리나라 법 규정상, 사고가 나게 되면 위법이고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해도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것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빨간불일 때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잘못이 되나요?

신진우:
네, 일반사고와 똑같이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해서 벌금 2만원에, 벌점을 부과 받게 된 것이죠.

앵커:
119 구급대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진우: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다 일반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소방차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신진우:
네, 다 똑같이 일반사고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막 싸이렌을 울려서 비켜주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도 결국은 구급차, 소방차 책임이다.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진우:
제가 이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 다른 네티즌들이 어떤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앞에 주정차 되어 있거나하면 이유불문없이 차를 앞으로 밀어버리고 바로 가는 것을 본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지금 따지고보면 현행법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혹시 같은 회사에서 유사하게 사고를 내서 해고를 당한 경우가 있나요?

신진우:
해고를 당한다기보다는요. 일단은 회사에서 '면허가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하기 전에, 구급차 기사들은 다들 아실거에요. 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운전을 못하고,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운전인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거죠. 눈치만 보고 할 것 없이 있다가, 눈치에 못이겨서 퇴사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회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신진우:
별다른 반응은 없고요. 내일까지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응급차량에 대한 특별한 법 적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응급차량에 대한 법적 미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진우:
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응급차량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진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앵커:
네.

신진우:
일단 제 사고와 관련해서, 소나타 차주분에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구급차량이 오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 면허를 처음 따는 분들부터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면허 취득 방법을 변화시키면, 이제부터라도 면허를 따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많이 인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앵커:
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응급차량에 법적차원에서의 미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진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구급차 운전자 신진우 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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