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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전면전 표현은 적절치못해/정무위의 김영란법은 위헌적법률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2-09 08:18  | 조회 : 306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법이죠. 이 김영란 법을 둘러싸고 국회 내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성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건데요. 법사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무언 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영란법 논의의 핵심쟁점이, 적용대상, 부정청탁과 형사처벌의 기준, 이게 사실 전부인데요. 지금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도 들어가 있고, 언론인도 들어가 있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종사자도 들어가 있고, 그 가족도 들어가 있죠?

이상민: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만 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심의하면서 민간부분인 사립학교와 언론인들까지로 확대해서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원안하고 정무위 안은 조금 다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무위에서 이것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이, 투여를 하다보면 자칫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인체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상실험도 잘 해야 되고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은 약이, 그런 부작용이나 독성을 살피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하거나 하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직사회의 부패 구조를 뿌리 뽑겠다고해서 대상은 공직자에게만 한정했고, 그것조차도 대상이 너무 넓다, 포괄적이다, 라고 해서 정무위에서도 위헌시비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립학교에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해당이 되고, 문제가 되는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는 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권, 방위산업체, 여기도 공적기능을 따지면 굉장히 크고, 또 비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하청 비리, 최근 론스타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대표가 거금을 꿀꺽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다 공적기능이 있고, 비리가 있다면 무제한에게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넣지 않고, 그 법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에 심대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것 만큼 중요한 사회적 기능과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입법방식도 매우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법규정이고 선언적 규정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명료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 집행이 가능하면, 얼마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불안정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지금 사립학교 이사들이 여기 포함이 안 되었군요.

이상민:
네, 채용비리 등등 여러 비리가 많은 핵심은 정작 빠트리고요.

앵커:
그리니까 피라미는 들어가 있고, 대어가 빠져있다. 그러니까 손을 보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상민: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면 원칙과 기준이 합당하게 제시되어야 하거든요. 이건 넣고, 이건 넣지 말고,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무위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이다. 국회가 법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인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하느냐?' 라고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도 무제한이 아니고요. 헌법의 가치와 또 기본적인 문명사회의 법리에 당연히 귀속되고, 그 범위와 한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상은 그렇다치더라도, 부정청탁 청탁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체화 된 것입니까? 지금 15개로 구체화하고 7개의 예외 사유를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민:
저도 법률 전문가 출신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이게 해당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분명한 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한 개인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고요.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이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해 놨고, 또 어떤 것은 허용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결국 궁국적으로 '사회상규에 맞으면 부정청탁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부정청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사회상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람마다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확정이 되는데요. 모든 일상생활의 부정청탁의 유형을 판결로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예를들면 '식사값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민:
이 김영란법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법에 위반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청탁 금지가 있고요. 일정금액,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금품향응 금지가 있고요. 이번 정무위에서 또 빠진 것이 이해충돌 금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정청탁은 청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원이나 정당한 법의 청원 같은 것은 가능한다고 하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무위안을 보면 된다, 안 된다는 유형이 불분명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오히려 더 햇갈리게 해 놓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도 우려가 된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앞장서서 지키는데, 마치 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해서 부정부패 조사, 또는 수사의 기능을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분수도 모르고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완장을 차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에 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법 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민:
그것도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은 경찰과 검찰이 당연히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 검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김영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를 받으면 일정부분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경찰과 검찰에 넘겨야 되겠죠.

앵커:
네, 그렇다면 원래 김영란법으로 통과시키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그것자체도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일정부분 다듬어졌고요. 당초에 김영란법, 제가 낸 법안이 있습니다. 그건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법안 중에 그정도만 한정해서 다듬어서 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확장하고, 어떤 것은 있던 것이 빠지고, 입법형식이 바뀌어 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진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취지도 못살리고 더 모호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상민:
이게 어떤 효과를 보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명확하게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망라적으로 하면 실효성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무력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입법기술적으로 해 놓아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무위에서는 왜 그렇게 넘겼을까요?

이상민: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당초에 김영란법 원안도, 그 대상이 너무 넓다면서 위헌이라고 질질 끌었거든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무슨 독립투사들처럼,

앵커: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면서요.

이상민:
네, 한국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원안을 손끝하나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공청회가 23일에 열리나요?

이상민:
네, 23일 하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법사위 의원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서보면 23일에 공청회하면 언제 그걸 심의해서 통과시키냐고 하던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등등을 할 때마다 각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릴 거고요. 나름대로 검토할 겁니다. 다만 2월달에 구정이 끼고, 또 대법관 청문회 등의 일정이 끼어 있어서 23일로 부득이 잡은 건데요. 2월 국회에 통과시키은데에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정무위 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정무위와 협의해서 위헌적 요소를 다듬어서 고칠 수도 있고, 도저히 저희가 손 댈 입장이 아니면 정무위에 보낼 수도 있고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법을 만들 때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상민:
네,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위헌결정을 받은 법이 500여개 됩니다. 이렇게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득표율 차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민:
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선후보까지 지냈고, 지명도나 당내 분포도를 볼 때 문재인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근소한 차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신임 대표도 어제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해야 할 수임은 계파를 넘어서서 통합과 혁신에 나가는 것이다. 특히 자신에 반대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들이나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오히려 신임 문재인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 가리라는 약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네,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들도 하셨죠.

앵커:
그런데 취임일선이 뭐냐면,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낼 경우에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전면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한데요.

이상민:
글쎄요. 저도 거기에는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파탄시키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강한 의사표시로 그렇게 표현 한 것인데, 제가 볼때 표현은 어제 당선 된 입장에서 조금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너무나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고집불통으로 가갈 경우에는 결국 야당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까요.

앵커: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졌는데요. 계파 청산하라는 뜻이 오히려 더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상과 달리 아주 근소한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되었고, 박지원 의원께서도 상당부분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이 당원과 대의원, 또 국민들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임 문재인 당대표가 이런 점을 잊지 말고, 이를 경계로 삼아서, 당 화합과 결속을 높히고, 계파주의를 넘어서는 모습을 잘 보이면, 오히려 저는 좋은 약이 되고 저희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당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야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요.

이상민:
네, 문재인 대표만의 일이 아니라, 저희들도 잘 해서, 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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