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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고발합니다> “건보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2-05 10:08  | 조회 : 387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 소장



앵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혁을 한다고 했다가, 연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연내에 한다고 했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죠. 이거 진짜 생각해보고 비판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홍헌호 소장 나와계시고요. 사무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 소장(이하 홍헌호):
안녕하세요.

앵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어떤 곳인지 잠깐 말씀해주시죠.

홍헌호:
이름 그대로 시민단체를 정책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앵커:
그건 당연하겠죠. 시민이 들어가니까요.

홍헌호:
네, 그래서 다루는 분야는 폭이 조금 넓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게 많고, 이슈도 많다보니까, 그동안 다양한 이슈를 다뤘네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 연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진걸: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프랑스, 핀란드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은 맞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해법으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그래서 증세를 안 해야하기 때문에 복지도 축소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급격한 증세와 급격한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증세하고 완만하게 복지확대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과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앵커:
방향성은 복지 확대로 가야 한다?

안진걸:
네, 그건 불가피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뒤로 가는 것, 특히 아이들과 학생들과 관련된 복지를 건드리겠다는 것,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와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의 입장도 그거에요. 결정사항이라는 거죠. 증세를 할 것인지 복지를 축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헌호:
일단 대선 때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니까, 그리고 재원 조달도 27조원 정도는 조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그 내용은 달랐지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원은 조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공약을 후퇴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원 조달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앵커: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홍헌호:
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정부 쪽에서는 MB정부 이후에는 감세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추정이고요. 국회예산정책서에서 나온 보고서도 많이 있지만, 지금 계산하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MB정부 이후에 법인세율이 명목세율 25%에서 22%로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효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소득 중에서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 이게 실효세율인데요. 실효세율은 2008년과 지난해 사이에 20%에서 16.1%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액수가 얼마냐? 바로 나오거든요. 9조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는 MB정부 이후에 감세가 철회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지금 9조원 정도 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9조원 정도는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안진걸:
저도 홍헌호 소장님과 입장이 비슷한데요. 법인세 증세가 그렇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증세가 아니라 원래 걷던대로라도 걷자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지금 근로소득자, 월급쟁이들은 많이 내는 분들은 35%까지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는 실효세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들이 실효세율이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충분하고 사내유보금만 해도 몇 백조씩 쌓아놨는데, 거기라도 원상복구해도 지금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상당히 해결 됩니다.

앵커:
네, 이제 건보료. 이것도 문제인데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헌호:
가장 큰 문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역진성, 두번째는 피부양자 문제, 무임승차, 이 부분인데요. 일단 역진성 문제를 보면, 지금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율로 해서 비율로 되어 있죠. 세금의 몇 퍼센트로요. 그런데 지역가입자 쪽은 아주 엉망이죠. 초기에 만들 때 점수제로 만들었거든요. 점수제로 만든 이유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탈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점수를 과하게 부과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1000만원 나오면 10.4%를 건보료로 내야 되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전체 세율은 6%이지만 본인이 내는 것은 3%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10%를 내야 하니까 굉장한 부담이고요. 연 소득 5000이면 5%이면, 연 소득 1억이면 3.4%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재산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1.1%를 내고, 10억이면 5분의 1 밖에 안 내고, 이렇게 역진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역진성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고요. 두번째는 피부양자 문제이죠. 피부양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피부양자가 굉장히 많죠. 근로자와 피부양자 비율을 보면 대만은 0.7배인데 우리는 1.5배이거든요. 많이 줄여야 되요.

앵커:
0.7, 1.5,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피부양자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건가요?

홍헌호: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 1명 당 피부양자 1.5명.

앵커:
피부양자라는 것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 아닌가요?

홍헌호:
그렇죠. 그런데 그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작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장인, 장모까지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광범위 하죠. 그걸 줄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친족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소득범위, 이것도 굉장히 문제이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번째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두번째는 기타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세번째는 연금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세가지가 같이 결부된 분들도 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치가 연 소득 1억이 넘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서도 이걸 낮추자, 2000이나 1000으로 쫙 낮춰야 할거에요. 그렇게 낮추자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번에 무산되거나 유보되거나 그렇게 되었죠.

안진걸: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5000만 국민이 다 가입되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 무려 2000만 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피부양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1억이 넘는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낸다는 거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만큼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1억이 넘어도 건보로 한 푼도 안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홍헌호: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현행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앵커:
그렇죠.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은 건보료를 냈어요.

안진걸:
5만원 정도를 냈죠.

앵커:
네, 그런데 1억 정도 버는 사람이 한 푼도 안 냈다.

안진걸: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최근에 자서전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이 200억 가까이 되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건보료를 2만원 냈어요.

앵커:
그분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청계 재단인가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재단이 잘 굴러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 전재산을 내 놓고, 월급도 안 받고, 그러면 빈털털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잘 팔리기만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죠.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안진걸:
네, 다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만원을 낸 것이 그 시점 전이었는데, 2만원을 낸 이유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서 빌딩 임대료로 신고해서 2만원만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을 활용한 것이라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좁혀야 하는 거죠?

홍헌호:
일단 친족의 범위를 좁혀야 되겠죠. 직계 존비속으로 좁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소득기준 낮추는 것, 4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0만원으로 낮춰도 굉장히 줄어들거에요.

앵커:
그런데 연금소득이 4000이 넘는 사람이 있나요?

홍헌호: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매달 250정도 되요. 그런데 평균이 그 정도이니까 4000이 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보통 연금이 그정도 되면 다른 소득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타 소득, 예를들면 강연료, 자문료, 요즘 관피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양반들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강연료,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금융소득도 많기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꽤 많이 받고, 그러다보면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소득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연 소득 1억 가까이 되는 분들도 많죠.

앵커:
참 부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반대로 건보료 체납 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홍헌호:
네, 건보로 체납은 2013년 통계로는 150만 가구가 체납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절반은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요. 저소득층 75만명이 체납을 한다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그것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75만 정도는 낼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소득이 많은 분들, 약 1600여명이 80억 정도의 건보료를 체납했답니다. 체납한 이유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80%를 감형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80억을 체납하고 60억을 감형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체납하는거죠. 체납하고 버티면 나중에 정부가 이때 자진체납해라 하면, 그걸 활용해서 80%를 삭감받으니까요.

앵커: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셨나요.

홍헌호:
네,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면 그런 꼼수까지 부리는지,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구멍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네요.

홍헌호:
네,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건보료 부과체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엉망입니다.

앵커: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까요?

안진걸:
결국은 이번에 정부가 꺼냈다가 갑자기 백지화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안 내는 문제는 전면 개혁되어야 하고요. 지금 230만명이나 그렇게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요. 또 지금 직장인들이 서민증세도 문제이지만 더 분노하는 것은 서민만 증세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정말 소득이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지금 건보로 재산부과 상한액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100억이든 1000억이 있든 간에 30억원 만큼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소득이 아주 많은 분들은 그 상한도 풀어서 더 내게 하고, 150만이 체납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송파 세 모녀 같은 분들이니까, 그 분들은 숨통을 틔어 주고, 나머지 고액 체납자는 감면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더 받아내고, 그리고 정부가 원래 내주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도 늘이고, 특히 지금 기업이 50%, 노동자가 50%냅니다. 그런데 기업이 조금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 확대될 수 있거든요. 병원 가 보면 급여 적용 안 되는 것 많잖아요. 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건보료 상승률을 따지면 지금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긴 하지 않습니까?

홍헌호:
일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뭘 조금 수정하려는 모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10년간 건보료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홍헌호:
지난 10년간 건보료 상승률은 40%가 넘죠. 지금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의 대부분은 건보료로 충당이 되는데, 통계를 보면 지금 OECD 회원국이 34개국인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보장성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홍헌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장성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병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보험 혜택을 받느냐는 것인데, 지금 건보료는 계속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보장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봐야죠. 건보료 부분도 봐야 되고, 의료지출이 효율적으로 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MRI나 CT촬영, 이건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혁을 할 때는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개혁 해야 할 거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보험, 연내에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헌호,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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