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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이야, 수사냐’ 국감, 뜨거운 사이버감찰 논란, 정부 책임있다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14 09:08  | 조회 : 255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앵커:
사이버망명이라는 신조어를 생산한 검찰의 카톡 검열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사이버감찰 논란으로 어제 국회 국정감사 현장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당의원으로서 사이버감찰 의혹을 날카롭게 지적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하 홍일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국감에서 사이버감찰 이야기가 많이 나온 모양이죠?

홍일표:
네, 그렇습니다.

앵커:
우선 대검찰청의 사이버수사 관련 내부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홍일표:
그게 대책회의를 한 문건인데요. ‘사이버 유언비어, 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점검의 필요성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나 명예훼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해놓고, 점검 방안으로서 ‘전담 수사팀과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해보자’, ‘유언비어와 명예훼손의 주요 타겟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해봐서 실시간으로 적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실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죠?

홍일표:
그렇습니다. ‘인터넷 시간 모니터링’ 이런 표현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표현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카톡과 같은 SNS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홍일표: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니까요. 개인들의 메신저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법무부에서는 여기서 인터넷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공개된, 그러니까 포털사이트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명예훼손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대화방까지 다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다음카카오측은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잖아요.

홍일표:
그렇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경찰에서, 사이버에 대한 영장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감청영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은 지나간 것에 대한 기록을 압수해서 보겠다는 것이고, 감청영장이라는 것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어보겠다. 영장을 받아서, 영장에 기재된 시간내에 일어나는 대화를 들어보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카카오톡 측에서도 서버에 감청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시간 감청은 원래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음카카오에서는 그동안 감청영장 집행을 요구받았을 때, 과거 일정 기간의 대화 내용을 모아서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감청,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포털사이트의 게시판도 중요하겠지만, SNS로 퍼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홍일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피해 확산을 막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의 목적은 결국 범죄 수사거든요.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밝혀내서 처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이버 검열이라고 이야기 되어서, 특정인과 관련 있는 다른 많은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가 되다보니까, 너무 파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것이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 한 뒤 이틀만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오해하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적은 지적이고, 어제도 황교안 법무장관이, 야당으로부터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자기가 취임 초부터 검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이런 피해를 단속하도록 계속 강조해왔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런 대책회의나 검찰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관심이 고조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조치가,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할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알아서 조사를 한다는 뉘앙스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홍일표: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제 법무부에서도 자기들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그냥 알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 걱에 따라서 문제된 사항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원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무슨 이야기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범죄 수사가 가능하고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과정을 적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다음카카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대표이사가 ‘감청영장이 나와도 불응하고 내가 법적조치 받겠다’, 아주 비장하게 각오를 피력했는데요. 이게 실정법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그렇죠. 원래 정보유통과 관련해서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면 국가의 법질서 확립,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협조해주는 것이 국민적 의무인데요. 다음카카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태가 급박하다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사이버 이탈을 막아보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다 수긍해서, 법 질서를 지키자는 합의를 한 것인데, 어느 한 사람이 나는 이 법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수사와 검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든 쪽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일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감에서 의원들이 많이 질책 했고요. 요즘에는 국민들이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중요시하지만, 정보에 대한 보호도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해야 하고요. 또 실제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때, 해당 피의자외의 제3자의 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에 검찰이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홍일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 영장발부의 심사기준이나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또 수사기관이 청구할 때부터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또 감청이나 압수수색을 해야 할 때,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즉시 삭제를 한다든가, 또 관련자에게 통지 절차를 확실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을 국회에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네, 잘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일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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