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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불거지는 인사검증 논란! 역사 속 인사검증은 어떻게?"-문사철 강응천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6-24 10:00  | 조회 : 309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세시봉) : 강응천 문사철 대표



앵커:
오늘도 문사철의 강응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응천 문사철 대표(이하 강응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주제는.. 하도 인사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과거 역사에서 인사 검증을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왕조 시대엔 국왕이 알아서 하지 않았나요?

강응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왕이, 서슬이 퍼런 존재가 있는데, 감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했겠느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교해도 더 추상같다고 할까, 그런 식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고려시대에도 그렇고. 고려시대에 시작이 된 건데 ‘서경제도’ 라는 게 있어요. 서경이라는 건 관리가 서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왕이 재가를 한 인사에 대해서 관리들이 검증을 해서 관리들이 서명을 합니다.

앵커:
먼저 왕이 이 사람을 시켜 라고 명령을 하면,

강응천:
그렇죠. 인사권자가 영의정 일수도 있고 무슨 호조판서 일수도 있는데, 재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으로 치면 지명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하는 관리들이 무슨 고관대작들이 아니고 4품, 5품? 지금으로 치면 중하급 관리들,

앵커:
5급, 6급 정도 되나요?

강응천:
그 정도 되는 관리들이 이걸 해요. 지난번에 언론 얘기 하면서도 얼핏 그런 얘길 했는데 언론에 해당하는 관리들인데, ‘대간’ 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대간이라는 것은 ‘대관’과 ‘간관’을 아우르는 말인데, 대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찰기구죠. 왕이나 관리들이 잘못하는 게 없는 가 감찰하는 지금의 검찰 비슷한 기구고. 간관이라는 것은 간증을 하는, 왕의 잘못을 따지고 상소를 올리는 기구인데 이걸 고려시대엔 중국의 제도를 받아다가 대관에 해당하는 게 ‘어사대’ 라는 게 있었어요. 간관은 고려시대엔 따로 기구는 없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사간원’이 되고 어사대는 ‘사헌부’가 되죠. 여기에 속한 4,5품정도 되는 중간관리들이 지명된 후보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선조, 3조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외가 쪽으로 외할아버지까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다 따집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도 소위 ‘단자’라고 하는 기록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가,

앵커:
조선왕조 시대에도 전과 기록이 있었어요?

강응천:
당연히 구설수나 옥사에 휘말리게 되면, 실제로 예전에 귀향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벼슬을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물론 과거는 합격한 사람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학력을 소유했는지를 다 검증하고요. 그래서 서경을 해야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게 서경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모든 관리에 대해서 다 그랬나요?

강응천:
고려시대에는 1품부터, 그러니까 정1품, 정2품부터 9품까지 싹 다 대상이 됩니다. 이건 아마 고려 때는 귀족사회였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진. 그래서 귀족의 권한이 나름대로 막강했기 때문에 왕권을 제한하려는 장치 속에서 기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선시대 들어가면 다 과거로 사대부를 뽑고, 관리를 뽑고, 그다음에 고려에 비해서는 중앙 집권화가 좀 더 진전된 사회니까 이걸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걸 놓고 결국 세종 때가서, 이걸 1품부터 다 할 거냐 일정한 제한을 둘 거냐 해서 세종 때 결국 5품 이하의 관리에 대해서만 서경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낙착이 되어서 경국대전에 명문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의정이나 1품 관리들에 대한 검증권이 없었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습니까? “아니되옵니다”로 끝나는,

앵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강응천:
탄핵 상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한 마디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앵커:
검증 말이에요, 왕이 시켰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아주 고급관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뒤져보니까 할아버지가 뭘 했네?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도.

강응천:
개인이라면 4,5품 중하급 관리가 왕하고는 상대가 되겠습니까? 왕이나 영의정이 밀어붙이면 안 될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도와 체제의 영구성을 걸고,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관과 대관이 있다고 했는데 간관 사간원에서 먼저 검증을 합니다. 이때 같은 사간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소수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피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열외를 시켜버려요 소수 의견일 경우에는. 그래서 사간원의 의견을 통일시켜서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불가 의견을 정확하게 내죠. 이걸 사헌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헌부와 사간원이 갈릴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간원과 사헌부는 합작 회의를 갖고 서로간의 의견이, 말하자면 다른 의견이 나온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명확한 합의를 해서 밀어 붙이는데, 이걸 소위 ‘완의’라고 해요. 대간이 합심해서 밀어붙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왕도 그것을 공론으로 치고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만일 여기서 불가 의견이 나오면 그러면 왕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요?

강응천:
거기서 불가 의견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못 나가요. 왕이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경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가고, 서경은 5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50일 이내에 서경이 안 떨어져도 그것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경을 안 할 경우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한다면 ‘작불납(作不納)’이라는 글자를 쓴답니다. 불가면 청문회에서 표결해서 반대의견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인준이 취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직에는 취임시킬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정조외(政曹外)’라는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서경관들이. 정조외라는 것은 자기들 같은 인사권을 쥐는 ‘청요직(淸要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쪽에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관리는 할 수 있어도 청요직은 안 된다는 게 정조외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품외(限品外)‘라고 쓸 경우엔 의견을 제출 할 경우도 있는데, 한품외는 가령 5품까지는 되는데 4품 이상은 불가하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거죠.

앵커:
참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임명불가 라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강응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 얘기 하면서도 어떤 사간원 관리가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영의정의 살을 뜯어 먹고싶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았냐는 얘길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인사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었거든요? 당시 그 말을 했던 사람이 5품 정도 되는 조순이라는 사간원 정언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의정 노사신이라는 사람을 걸고 “저 사람은 진짜 면직이나 파직도 안 되고 내가 살이라도 씹어 먹고싶다”는 상소를 임금에게 올렸는데. 뭐냐면 노사신이라는 영의정이 고양군수 였을 거예요. 고양군수로 채윤공 이라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천거해서 임명했는데,

앵커:
자기 사람 챙기기?

강응천:
네. 사간원 정언직에 있는 조순이라는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면접을 해보니까 채윤공 이라는 사람이 글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논어, 맹자 이런 거 제대로 해독도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군수로 천거를 했느냐를 놓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영의정 쪽에서는 글을 좀 못 읽어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더군다나 사간원 정언이 화가 나서, 말하자면 지금의 국무총리에다 대고 이런 얘길 하니까 연산군도 화가 나서 이걸 나한테 올리는 상소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곤룡포를 입고 있는 임금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겠다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국문에 처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간원이 똘똘 뭉쳐서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직책을 수행하면서 나온 얘긴데 그걸 가지고 국문에 처하면 이 나라의 정의는 없어진다고 하면서 반발을 했겠죠. 결국 채윤공 이라는 고양군수로 임명된 사람의 직은 해임이 되고, 그 사람은 결국 못나가게 되고, 나중에 타협책으로서 극언을 했던 이 사간원 정언도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으로 이뤄졌는데 결국 임명은 철회가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때도 돈 많으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7977님이 이런 말씀 보내주셨네요. ‘예전에는 동영상이 없어서 검증하기 쉬웠을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강응천:
그렇죠. 시의를 두고 꼼꼼하게 제출한 서류를 다 따져서 하는 거니까요.

앵커:
그리고 1242님, ‘이 코너 듣고 있으면 우리 역사에 좋은 점이 참 많았는데 왜 우리는 나쁜 점만 배우는 것 같죠?’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99님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이 친구는 제 제잔데요, ‘교수님 명지대 제자입니다. 요새도 커피 많이 드시나요?’ 많이 먹는데, 요새도. ‘예전에도 그렇게 검증이 철저했는데 요즘의 인사검증은 기원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표현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요새 이런 역사검증을 보면 요새 인사검증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강응천:
그러니까 글쎄요. 저도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치 조선시대, 심지어 오늘은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보다도 더 철저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1품부터 다 검증을 했으니까. 그런 거보면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 체제를 정비하고 그걸 이끌어 가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대부들에게 많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요. 그건 또 그때 그만큼 오랜 시기에 걸쳐서 농축된 시스템 운영능력들이 그들에게 체화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때문에 저는 이때 우리가 조선은 커녕 고려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사실 이런 얘길 들으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그럴 리는 없잖습니까? 그런 거라면 가령 고려 때나 조선 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대부에 일정한 세력을 두어서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게 한 것은 결국 그 체제 자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 못 가고, 백성들의 비판을 받는 것을 피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걸 철저하게 이행했기 때문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가이니까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에 준하고, 국민의 목소리,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강응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응천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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