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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7일 '조퇴투쟁', 교육부 '엄정 대응'"-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6-24 08:58  | 조회 : 312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거부하고 총력 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비롯해서 교원노조법 개정 이렇게 해서 4가지 요구를 내세우면서, 오는 27일 대규모 조퇴 투쟁을 시작으로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와 힘겨루기에 들어간 전교조의 입장,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하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이하 하병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 법외노조가 결정됐는데. 이 판결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내셨죠?

하병수:
냈습니다 어제.

앵커: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시는 이유부터 말씀 해주시죠?

하병수:
일단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15년 동안 유지했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어떻게 보면 법 밖으로 내몰린 상황인데, 일단 설립된 노조를 취소한 경우도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있었던 일이고 저희들이 어제, 엊그제 있었던 판결을 보면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을 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된다, 즉 사용자 이익에 복무하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희 해고자 9분의 면면이 저희의 참교육실천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고,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이분들 사학비리 투쟁에도 앞장섰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희들의 전교조 활동을 한다고 저희 노조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자주성이 훼손된다는 논리가 저희로서는 도저히 수용 할 수없는 논리고 행정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실정법을 위반한건 인정하시잖아요?

하병수: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병수:
전교조가 1500명의 해직 교사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1500명의 교사들도 소위 불법노조, 교사는 노동자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1500분이 다 해직되셨죠. 어쨌든 실정법 위반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사립학교 비리, 소위 상문고 투쟁을 하다가 지금 해고되신 분도 계신데 장기 농성을 하다보면 도로교통법위반 이런 부분이 주로 걸립니다. 사건의 본질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 사학비리 고발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실정법 위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따져보고요.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 나올 때 까진 교육부 지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입장 이신거죠?

하병수:
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교육부가 후속조치를 여러 가지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임자 복귀명령하고, 사무실 임대료, 교육활동 지원비 중단..

앵커:
저희가 지금 전교조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을 통해서 얘길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그러니까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없는 노조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교조 측에서는 이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고, 왜냐하면 교육부 후속조치..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교육부 후속조치는 거부한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말씀이신데 교육부의 후속조치 라는 건 결국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이니까 교육부 지침을 거부한다는 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하병수:
지금 교육부 후속조치 내용은 이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사무실 임대지원도 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임대료는 지역에서는 퇴직교장들 삼락회 모임 공간도 제공하고 있고, 상당 부분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들에 있어서는 임대지원이나 각종 교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는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입니다. 일반단체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런 지원을 끊을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법외노조 중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하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락회 같은 퇴직교장 모임, 퇴직교육공무원 모임들도 지역 교육청에서 나름 공익적인 단체라고 해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앵커: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복귀 해라는 얘기는, 사실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병수:
저희들이 사실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 할 부분은 수용 할 겁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금 6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전임자 72분은 현장에서 실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 다 복귀하게 되면 전교조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중단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법외노조의 의도가 전교조의 무력화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전교조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혁신운동이 모두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속조치 중에는 조합비 납부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동호회조차도 회비납부를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불법노조가 아닌 노조의 회비납부를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 자체는 교육감들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하고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압 아니고는 해석할 수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접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법외노조, 임의단체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교조도 요구하고 예를 들면, 사실은 전임자 문제 있잖습니까? 노조 전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외노조로 판결이 난 상태를 인정한다면 복귀해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요?

하병수:
법은 지금 1심 재판이고요 법적인 다툼의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재판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물론 최종 판결이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 법정구속 되는 현상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난 구속 못 당하겠다, 대법원 판결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겠다는 논리와도 마찬가지로 성립되는 논리 아닌가요?

하병수:
그 부분은 다툼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전교조가 지금 법인 살인격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해고자 9분을 조합원 자격으로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실 충분히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선언 했다기 보다도 전교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단순히 사법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외노조 조치 자체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씀 드리는 거고. 부당함의 주장은 저희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권에서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의 사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보다는 어쨌든 지금의 1심 판결만을 보고..

앵커:
예. 전화가 연결이 아주 고르지 못하죠.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러분께 들어온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701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진보교육감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를 위해 탄원을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전화연결 되면. 그리고 4474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들 중 대부분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꾸 투쟁의 상징이 돼서 안타깝습니다.’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전화연결 됐습니다. 전화가 자꾸 끊기네요. 조퇴투쟁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퇴투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하병수:
집회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불법이 아닙니다.

앵커:
네?

하병수:
집회참여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집회참여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다, 이것도? 또 한가지. 9701님이 문자주신 거 여쭤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진보교육감을 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를 위해 탄원을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답해주시죠.

하병수:
진보교육감의 탄원서는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지지 입장이 아니라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을 보면 혁신학교 운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실천해왔던 내용들이고요. 진보교육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는, 혁신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존재 자체가 필요하고. 이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거고요.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의 정책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원서의 절박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취임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감은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교조를, 물론 전교조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교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런 식의 탄원서를 낸다는 거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병수:
교육감의 탄원서는 일종의 절박한 호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정치적인 중립성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 실현에 있어서 전교조 교사들의 역할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열망을 받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전교조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중립성의 유관 문제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준법투쟁 같은 방식을 생각해보시지 않으세요?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병수:
조퇴는 선생님들이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일종의 개인 휴가 개념입니다. 개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부정되지 않듯이, 전교조 자신의 조직이 해체 위기의 상황에서 절박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고요. 그런 조퇴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집회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준법에서 벗어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하병수: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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