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시행령 별표 4번'을 보세요" 4월 내 월급, 얼마나 줄어드냐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4 16:08  | 조회 : 32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40404()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2월에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돼서 13월에 급여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추가로 더 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 4월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다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김효신 : 네 사실 이제 건강보험료는 이게 정산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덜 낸 게 있으면 더 내야 되고 더 낸 게 있으면 더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정산하고 연말정산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23년도에 연말에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총 신고 소득을 1월까지 하고 2월달에 받는 거는 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이고요. 그다음에 310일까지 2분의 총 소득을 신고해서 4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서 정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내가 신고한 보수하고 실제 받은 보수하고 비교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냐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귀빈 : 보통 연말정산할 때 이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챙길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 해서 좀 복잡하기는 하거든요.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한가 봐요.
 

김효신 : 예 완전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험료를 더 냈냐 덜 냈냐를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율 내가 그러니까 소득세 조정률을 반영해서 80%로 냈냐 100%로 내냐 120%로 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썼는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조건들을 넣어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신고한 총소득은 얼마냐 서로 비교가 돼 있습니다.
 

박귀빈 :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내 급여 관련해서 원래 더 냈어야 되는 건지 덜 냈어야 됐는지를 정산하는 게 이번에 4월에 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김효신 :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할 수 있는 확인해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료를 매월 동일하게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동일하게 내셨다고 하면 정산 대상이 맞으시고요. 근데 매월 건강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져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이번 달에 받은 소득 그러니까 월급이 변동돼 있으셔서 건강보험료도 변동됐다고 하면 정산 대상은 아니세요. 이분은 왜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료는 항상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서 공제를 해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공제함에 우리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는 원래 저기 먼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그냥 부과 고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다른 금액을 공제를 했다고 하면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해서 예수하고 있다가 그냥 부과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니까 나중에 정산은 공단하고 회사하고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근로자분은 해당사항 없으시거든요.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다고 하면 정산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박귀빈 : 4월 건강보험이 정산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김효신 :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회사에서 신고 담당자분들이 310일까지 총 보수를 다 신고했을 거고 이 4월 보험료에 이제 부과 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급여가 나갈 때 아까처럼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신 분들은 환급이거나 아니면 추가 징수 반영이 될 겁니다.
 

박귀빈 : 네 직장인들 통상 이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토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효신 : 이거는 이래요. 만약에 내가 신고된 것보다 내가 연장근무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더 많았다고 하면 대개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어떠한 이유로 휴직을 했거나 아니면 급여가 삭감이 됐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환급받으실 수 있는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무를 더해서 수익이 더 많았느냐 아니면 수익이 어떤 이유 때문에 수익이 적었느냐에 따라서 환급과 추가 징수가 나뉘게 되겠습니다.
 

박귀빈 : 그럼 보통 연봉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로자가 연차가 쌓여서 매해 이제 근로를 해 나가면 조금씩 급여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통상의 경우는 약간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도 같은데요.
 

김효신 :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 제도만의 특색인데 만약에 회사 담당자가 그걸 나중에 우리 토해낸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나중에 4월달에 더 많이 내시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걸 중간에 오른 시점에 월 보수 변경 신고를 해줬다고 하면 한 번 변경돼서 또 그 금액을 내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4월에 부과되는 금액들을 줄이실 수 있는 거예요.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토해낸다고 하니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추가 징수입니다. 표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면 통상 직장인 건강보험료 이제 어떻게 부과되는지 요거 한번 짚어보죠. 일단 소득별로 달라지는 건가요?
 

김효신 : 아니요. 그게 소득별로 달라지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 곱하기 건강보험요율로 부과가 되는 이제 세금에서 부과할 때는 세금은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3,000만 원부터 3,200만 원까지 부양가족이 없다고 하면 본인 공제만 해서 얼마라는 게 이제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구간이 없죠. 그냥 보수 곱하기 7.09%50%씩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기본급 260 식대 20 차량 유지비 20하면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대표적인 비과세예요. 과세하지 않는 거라서 신고할 때는 260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그에 대한 금액 요율 곱한 금액만 부과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급에 대한 금액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만 요율을 곱해서 부과 고지된다. 그래서 나는 금액 그 금액만 내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 그럼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나 통상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 기준으로만 선정되는 거예요.
 

김효신 :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월급 300만 원에서 구분을 해놨을 뿐인 거지 이분의 실제 급여는 3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퇴직금이나 통상임금 산정할 때는 다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 급여 외에 정말로 식대를 주시는 데가 있고 차량 유지를 지원비를 주시는 데가 있잖아요.
복리후생 급여로 하면 그 금액들은 우리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까 임금이 아니라고 봐서 퇴직금이나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건강보험은 이제 직장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서 가입을 하는데요. 보통 직장가입자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집으로 다시 건강보험료 납부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잠깐 짚어주실까요?
 

김효신 : 재테크를 잘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있는데 다른 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연금 소득 이런 소득들이 저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다른 것들 소득 평가율이나 보험료율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부가 소득이 더 많으신 분이어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박귀빈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잠깐 짚어볼게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직장 가입자 아니고 지역 가입자잖아요.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죠?
 

김효신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곱하기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돼요.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현재 208.4원이고요.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부과되냐 하면 이 법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해놨어요. 여기 이제 각 구간별로 점수를 다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알려드리기는 너무 복잡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사례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 그게 어디 있는데요?
 

김효신 : 그냥 우리 포털에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라고 하면 블로그에 해서 링크들을 많이
걸어 주셨어요.

박귀빈 : 노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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