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첫째 임신 소식과 함께 알게된 충격적인 소식…남편이 대머리였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7 07:48  | 조회 : 500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능력 있는 30대 후반의 커리어 우먼 소위 골드미스였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부모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서둘러 결혼을 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 아기가 생긴 걸 알았고요.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대머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쭉 가발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소에 대머리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연애할 때 남편의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하거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저를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가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뒤에 저는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방치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이혼하자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 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요. 심지어 모유 수유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 딸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남편과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남편에게 수차례 사과했지만 남편은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평생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게 이혼 사유일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경내: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 부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을 했다면 그때는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또 사연자분한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미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연자님께서 이혼소송 등을 청구한다면, 혼인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민법 제 826조에서 부부 간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 법원 판결례는 민법 제 826조와 민법 제837조의 2를 유추적용하여, 혼인 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비양육친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연자님께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않고도, 남편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연자님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연자님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동거심판을 구하거나, 부양료심판청구를 먼저 하시고, 해당 절차 내에서 사전처분을 구하여 면접교섭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일단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면접 교섭 심판 청구 통해서 아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해주 그리고 또 이제 동거 심판 청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동거 심판 청구 어떤 청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 박경내: 혼인 중인 부부는 서로 간에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인 파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에게 동거 심판을 청구해서 동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동거해라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남편이 난 동거 못하겠다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 박경내: 네 이 동거 심판의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 조인섭: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머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본인이 대머리라고 하는 거를 감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아서 혼인 취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박경내: 네 그 대머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외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혼인 취소 사유라는 것은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대머리 같은 경우는 외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이제 면접 교섭해야 되는 상황이세요. 보통의 면접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박경내: 면접 교섭은 통상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절차 진행 중에 사전 처분을 통해서 이제 미리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면접 교섭을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접교섭 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이 면접 교섭 보통 1박 2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격주로 네 근데 지금 아이는 갓난아기라고 나와 있어요. 1박 2일 가능할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 갓난아기 1박 2일 보통 하게 될까요?

◆ 박경내: 이렇게 사연자님같이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숙박을 하면서 갑자기 잠자리가 바뀌는 게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당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아이와 유대관계가 이제 돈독해지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차츰 연장해서 숙박 면접을 하게 됩니다.

◇ 조인섭: 네 그리고 모유 수유 중인 아기를 무단으로 이제 데려가서 엄마와 분리한 거 이 부분 혹시 아동학대하고는 상관없을까요?

◆ 박경내: 아이가 모유 수유 중이라면 엄마와 분리되는 것은 아이 생존하고도 사실 직결되는 문제여서 아동학대가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하게 된 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요. 별거 이후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면접 교섭 청구할 수 있고 또 동거 심판이나 부양료 심판 청구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내: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층간 소음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윗집에 귀신 소리 등 각종 소음을 송출한 40대 A씨 부부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벌금형에 불복해서 항소했다가 징역형으로 오히려 형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층간 소음 보복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A씨 부부는 윗집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판단하고 복수하기 위해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뒤 약 2개월동안 '데스 메탈'(과격한 음악 장르), 귀신 소리 등의 소음을 송출했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건뿐 아니라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통한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게 입증되면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거죠. A씨 부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1심 재판부는 A씨부부를 각 벌금 700만원에 처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부인의 형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지만,남 편 A씨에 대해서는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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