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빠 타이틀' 이유로 이혼 거부한 아내, 2년간 별거기간 인정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8 08:14  | 조회 : 496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는 자폐스펙트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 동안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아내는 예민해졌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언제나 말다툼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자폐진단을 받은 지 2년 만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이의 증상이 심해진 건, 아빠가 24시간 곁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주말에만 아이를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간 밖에서 따로 살면서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라기보단 아이의 부모라는 형식적인 관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부부관계를 끝내야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이에게 아빠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며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부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걸까요? 서로가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잘 넘기기는 어려운 걸까요?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거 같은데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요즘 정말 많죠? 어떤 때 인정되는 걸까요.

◆ 이채원: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이나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아내쪽에서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것과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분은 약 2년간의 별거기간이 있고, 별거 중에 만난 상간녀에요.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 이채원: 만약 사연자의 아내가 상간녀에게 상간 소송을 할 경우, 상간녀는 사연자와 아내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후 만났기 때문에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판례도 이미 부부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 조인섭: 별거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나요?

◆ 이채원: 별거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마다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기보단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남편과 아내가 별거 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왕래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3년간 서로 연락 없이 별거한 경우 바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여 이혼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외도로 인하여 별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다툼 후 집을 나가는 바람에 자연스레 별거생활이 시작된 케이스인데요. 별거 기간이 2년정도 되었지만 아주 장기간이라 볼 수는 없고, 별거 기간 중에도 매주 주말 아내를 만나 아이를 데려오고, 아이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만약 사연자분이 재판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 이채원: 사연자와 아내가 서로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연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연자 입장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고 별거까지 시작했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며 더 이상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혼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거를 끝내고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 소송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주말마다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데려왔고 아이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완전히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아내분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그러니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에 앞서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면 폐지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지원금 경쟁을 벌이면서 / 번호이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인데요,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번호이동은 통신사간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번호이동 시장은 활력을 잃었는데요. 이번에 단통법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신설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통법의 예외 조항으로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자면,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통사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요. 결국 위약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시지원금 외 추가 보조금을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번호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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