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항상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오빠들…사업 힘들어지니 어머니 유산까지 노린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26 08:19  | 조회 : 403 

□ 방송일시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저는 오남매의 셋째 딸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얼마 안되어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저의 아버지는 생전에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딸들을 귀여워하고 예뻐했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건 아들인 오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둘째 오빠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한 채씩 해줬고 사업자금도 대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쯤에도 따로 재산을 물려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그렇게 딸들은 어머니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후 오빠들이 사업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어머니의 재산까지 탐내더라고요. 저와 언니들에게 어머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통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막내 여동생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동생은 장기여행을 자주 떠나서 평소에도 전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형제, 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받지 못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막내 여동생이 계속 연락이 안되면 어떤 법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연자분과 자매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상속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매들이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과 자매들은 아버님께 재산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형제들께서는 아버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수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정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일정비율(자녀들의 경우 1/2)에 대하어 유류분반환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러한 유류분은 시효가 있죠?

◆ 박경내: 이러한 유류분의 경우 우리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있으며, 이는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사망하심으로 인하여 상속의 개시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아버님 사망 이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어머니 경우 살펴보면, 어머니는 유언장을 통해 딸들에게 재산을 남긴 거로 보입니다. 어머니 상속재산을 적절히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박경내: 어머님께서 유효하게 유언장을 작성해두셨다면, 어머님 의사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형제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셨고, 공동상속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막내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언에 적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에 다른 명의 이전을 구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런데 현재 막내동생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 박경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막내여동생에 대하여는 심판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만약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실종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를 밟아 송달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막내여동생이 오래 전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막내여동생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절차가 필요하거나 막내여동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면 좀 빨라질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년인 아들은 양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딸의 양육권이 문제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아직 독립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현재 살고계신 집이 아들 명의이므로 이혼 후에도 아들을 사실상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누구와 살고 싶은 지, 법원에서는 딸아이의 의사를 반영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 13세 이후에는 자녀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자를 지정하고, 무조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합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연자님의 아들, 딸이 모두 남편과 살기를 바라고 있고, 남편 역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한다면, 양육권 문제에는 다툼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이혼소송의 특성상 이혼여부, 재산분할 역시 모두 한번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만으로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혼 및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재판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에 이르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은 별개로 상속되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어머니 재산을 받지 못한 아들들 입장에서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는 막내 여동생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과 실종심판청구의 절차 등을 밟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내: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서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파기환송심’은 뭘까요? 남편니코틴 중도 살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인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심판하도록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재상고장을 제출했고요. 결국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게 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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