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게 된다면? 현직 노무사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01 12:59  | 조회 : 50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2월 0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동네 음식점, 카페, 빵집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은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요. 적용 대상인지조차 몰라서 현장은 거의 대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또 일각에서는 시행일이 확정돼 있었는데 그간 노동부에서는 뭐 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바로 시작을 할게요. 중대재해처벌법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이거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 김효신 : 중대재해 처벌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회사하고 근로자하고의 연관된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고요. 이제 중대재해 처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대 산업 재외하고 중대 시민재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중대 산업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다음에 발생을 하면 처벌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대 산업재해라는 거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아니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보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건 거죠. 쉽게 말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누구죠?


◆ 김효신 : 처벌 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요.
결국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영책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을 하는 건가요?


◆ 김효신 :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다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요.
여기에 50% 벌이 가중됩니다. 또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사업주나 아니면 경영책임자가 받는 벌이고요. 이게 법인 기간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사망 시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돼 있습니다. 중대 과실로 법 위반된 것이 확실하게 판정이 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주도록 책임을 지어놨습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은 뭐 이런 그동안도 일하시면서 노동법 관련해서 또 이제 근로자들이 많은 곳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많이 아실텐데 이 정도의 처벌 수위면 그동안의 현실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이제껏 판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축적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우리 임금 체불액 같은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놨는데 그동안 임금 체불이 되면 거의 체불액의 한 10% 정도만 벌금으로 부과하고 만약에 이게 정말 고의 악덕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이거는 법에서만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한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업주 운영자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월 27일부터 이게 확대됐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됐다가 그래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은 2년 유예를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일단은 시행이 됐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시행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법을 적용시켜야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거기에 맞춰 가니까 이제 점점 발전할 거다라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면 적용된 거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맞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근로자 기준이 되는 최소 인원이 5인인 거예요? 5명 이상만 5명 있으면?


◆ 김효신 : 5명 이상에서 뭔가 법적 의무를 이행 모르겠습니다. 더 큰 기업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주들이.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의무 교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파하고 홍보하고 시장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면 이걸 중대 산업재해 처벌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더라도 좀 대비가 될 텐데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정 의무 교육조차 사실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러면 그동안은 50인 이상 되는 큰 조금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장에 이게 해당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런 곳들은 그동안 이거를 적용을 해왔는데 지금 잘 정착이 된 상황인가요?


◆ 김효신 : 사실 큰 규모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잘 정착되고 전담 조직까지 두고 운영을 하는 걸로 있는데요. 50인 이상 뭔가 일정 규모의 대기업 수준까지 못 되면 이 중대 재해 처벌에 대해서 그간 체계적으로 도입 못 했다고 보입니다.


◇ 박귀빈 : 중대재해처벌법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처벌하는 데 취지가 있다기보다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 결국은 이게 목적인 거고 중대 재해를 궁극적으로는 줄이고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력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영업장 운영하시기도 힘들 텐데 우리 힘든 자영업자 사장님들 만약에 이 처벌에 대한 게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조금 간과하면서 안전 불감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산업안전보건법 통해서 해왔는데 잘 안 되니까 이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지키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조금 더 가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이 강력한 게 나오게 되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정말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 규모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든 교육을 해주든 어떤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2년 유예를 조금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2년 유예되기를 바라고 좀 더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막상 1월 27일 이후로 도입이 됐으니까 이제는 홍보하고 컨설팅 해주는 데에 대해서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더라고요.


◇ 박귀빈 : 올해요.



◆ 김효신 : 올해 그래서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을 한번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 사업장에서 내가 만약에 소규모 지금 운영자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는 어떤지 진단을 해볼 수 있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거기 가서 진단을 한번 해본 다음에 나의 상태가 어떤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위험도는 어떻다 위험도 대응은 미흡이다. 그래서 컨설팅 신청하는 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 박귀빈 : 그래요. 한번 해보셨어요. 노무사님?


◆ 김효신 : 네 이거 준비하느라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전 불감증이 좀 있었던지 역시나 위험도는 저희는 여기 사무직만 있으니까 양호인데 위험도 대응이 미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형편없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 김효신 : 네 안 그래도 여기는 이제 제가 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원금 신청 이제 정부 지원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원금 신청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신청하시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한 민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29인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요 자부담 전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3만 원의 자부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으셔야 되는 거니까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고 컨설팅 신청하셔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어디 들어가면 돼요? 홈페이지?


◆ 김효신 :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됩니다. moel.go.kr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 좀 꼼꼼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또 유용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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