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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여직원 엉덩이 때린 양산시의원..변호사 "징계 결정 전 탈당 막는 제도 개선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23 13:16  | 조회 : 38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이승훈 앵커

방송일 : 2024123(화요일)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여직원 엉덩이 때린 양산시의원..변호사 "징계 결정 전 탈당 막는 제도 개선 필요"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경남 양산시 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의회 공식 사과했고요. 사태 수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피플 시간에는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아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을 테니까요. 이번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변호사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손정혜 :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원 A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명도 많이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기는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이제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다수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에 성추행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서 형사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는 1년 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야 이렇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여러 차례 이제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 표시도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피해자가 엉덩이를 때린 거는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 A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할게 이런 내용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 A 여원이 B 씨 그러니까 직원에게 단둘이 술을 먹자고 한다거나 비밀 이야기를 할게라고 하면서 이제 술자리나 노래방 등지로 이제 불러내는 내용들도 많이 확인이 됐고요. 또 직원을 상대로 이제 체예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이분이 이런 명칭으로 부르면서 조금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B씨도 일부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심지어는 이제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이제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어느 날은 이제 노래방을 갈 때 지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여직원은 굉장히 좀 두렵고 어려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고요. A 시의원도 문제를 삼으면 미안하다라고 한 정황들로 봐서는 일부 본인의 행동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예 혹시 변호사님은 학교폭력 사건도 좀 해보셨어요?

◆ 손정혜 : 네 일단은 소송 자체는 많이 이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상담은 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분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 이승훈 :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하면 학교폭력 사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도 그 해당 여성 직원이 남성 의원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셨을 텐데 언론에 또 공개가 됐고요.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속된 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볼 만한 여지가 보이시던가요?

◆ 손정혜 : 일단 이 시의회 의원이 신체 접촉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나한테 이제 상냥하게 업무적인 보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행의 고의나 어떻게 합의된 관계라고 이제 주장할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서로의 대화 내용이나 일부 항의한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땐 원하지 않는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이게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우리가 예전에 정치인 사건에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일반 강제추행이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냐가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일하는 여직원 간에 벌어진 일인데 여직원이 뭐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멱살을 잡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 손정혜 : 오히려 그때그때 항의하고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도 왜 싫으면 가만히 있었어 왜 싫으면 정색을 하고 해야지 왜 항의를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모티콘이나 친절하게 보내는 멘트도 같이 보내 이러는데 예를 들면 아까 학교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구조가 이제 군대 내에서 2년이든 3년이든 이 상사랑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고 잘 살아가야 되고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상사가 한마디 때렸다고 모욕적인 행위 할 때마다 고소하거나 문제 삼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참다 참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심해지면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에서도 시의회 소속 여직원은 시 의원에게는 절대적인 약자라고 보이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 A 의원이 술 먹으러 가자, 노래방 가자 이런 것들을 거절하면 동료 의원들한테 본인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직원들 동료들에게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식으로 불이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사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그때 막 정색하기는 사람의 심리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런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도 좀 있었죠.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증거로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게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얼굴 표시 세모 위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부인을 하는 그런 이유 뭐 이런 게 됩니까?

◆ 손정혜 : 합의된 관계였고 여성도 나빠하지 않았다 좋아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이제 무죄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에선 그렇겠지만 다시 안 볼 사이면 그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관계에서는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딱 이렇게 끊거나 내가 불이익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처해진 어떤 사회 경제적인 관계를 봐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직장 부하가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평가를 잘 받게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직장생활을 순조롭게 한 마음과 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불편한 마음은 공존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양가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싫으면서도 좋은 척을 해야 되는 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카톡인데 거절을 하면서 왜 호감의 메시지나 이모티콘을 보냈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인간의 심리를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 이승훈 : 양가감정이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의정 활동에 사용해야 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거짓으로 작성해 가면서 해당 여성 직원에게 접근했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죠?

◆ 손정혜 : 그러니까 뭐 고깃집에 불러낸 거죠. 여직원이랑 사실은 여직원이랑 이렇게 둘이 업무적인 관계 목적 이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인데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거고 그 내역을 살펴봤더니 4명이 같이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A 씨와 김 의원만 있었고 특히 원하지 않는 술자리였다라는 게 이 여직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만약에 업무 목적과 사용하지 않았으면 횡령에 문제가 따를 수 있죠.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도 감사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이 남성 의원이 말이죠. 의정 활동 중에 여성의 조형물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사진을 의회 단체 단톡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공유했다던데 저는 일단 그런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또 법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 손정혜 : 지난해 7월에 한 지역 박물관에 갔던 모양이고요. 일본 만화 영화 원피스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 캐릭터에 이제 가슴이 있으니까 거기에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단체 대화방에 공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적인 대화방이 아니라 시의회 단체 대화방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성별 여성들도 보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또 보니까 피해 여직원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걸로 보니까 여직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죽마고우같이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그런 사적 대화방이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윤리의식과 사고방식이 이거를 직장 단체 대화방에 공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윤리의식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좀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닐까.  이걸 장난이라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쾌하다.근데 그 단체방에 나올 수도 없잖아요. 업무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런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제기된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은 혹시 그런 사진을 그런 공개된 대화방에 올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심리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 손정혜 : 근데 이게 사실 음단패설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음단패설을 대화방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저도 많이 겪는데 근데 그때그때 이거 너무 잘못됐어요. 불쾌해요. 이렇게 하기도 좀 난감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게 그런 식의 주장을 자주 하는 사람은 너무 까칠해 이렇게 또 사회가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유머와 그 어떤 농담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편적인 기준이 본인의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련한 농담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 성희롱이다라는 이슈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아재개그가 넘치고 넘치는데 말이죠.정리해 보면요. 추행 의혹도 있고요. 업무추진비 내용을 거짓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당 의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은 세세하게 반박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잘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강제추행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탈당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징계위라든가 경찰 조사에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또 시사 프로그램이라 이 탈당이란 단어에 특히 민감합니다. 국민의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서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했지만 해당 시의원이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탈당하면 지금 당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 손정혜 : 일단 우리가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어서 징계가 개시되면 사퇴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항들이 없다 보니까 탈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보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시의원 소속이기 때문에 시의원회 차원에서의 제명이 이루어지느냐가 사실 이 사람 신분에는 더 중요하죠. 당을 탈당하더라도 시 의원의 직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 의원 자체의 어떤 직무활동에 적합성이 떨어져서 제명을 할지 중징계를 할지가 이제 시의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시의회에서 어떻게 이 윤리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탈당시키는 건 당이 이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의 훼손을 입을까 봐 탈당을 빨리빨리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당에서는 문제된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탈당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관리 감독이 더 부실하게 되는 부분에 고리가 있어서 탈당했다고 다른 당이냐 그런 인식도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래서 공무원들처럼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탈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서 이 당에서도 조금 더 윤리적으로 더 촘촘하게 징계위를 개최해야 한다든가 재발 방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그 말씀은 그러니까 탈당이 일단 사태를 피하고 보자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이 보인다. 뭐 그런 말씀인거죠.

◆ 손정혜 : 꼬리 자르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당 사람이라고 막 추켜세워서 당선을 시켜놓고 이 사람이 법적인 문제 생기면 우리 당 탈당한 사람이니까 우리 당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당에서 조항을 새로 마련해서 공무원 조직처럼 징계위 개최되면 탈당하지 않도록 꼼수 탈당은 막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승훈 : 어찌 됐거나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의혹은 의혹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규명 이건 또 공권력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경찰 조사와 별도로 지금 양산시의회는 공식 사과하고요. 또 피해 여성이 경찰 고소하고 언론 보도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어제였습니다, 공식 사과했습니다. 변호사님 양산 시위회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던가요?

◆ 손정혜 : 일단 사과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서 죄송하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고요. 재발방지하겠다. 시의의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하고 환골탈퇴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입장 표명과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화를 개선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시의회 조직이 오히려 국회의원과 그 사무국 직원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위계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계질서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직원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외부에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수직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문제는 시의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에 들어가는데 징계를 시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동료로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 징계를 해야 되는 거면 친했던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 징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원들이 아니라 대부분 독립된 전문가들이나 어찌 됐든 시의회 의원들은 상당 부분 배제된 상태에서 나가야 객관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계속 뭐 같이 해외 출장도 가고 회의도 했던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봐주게 되는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 이승훈 :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는 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니까.

◆ 손정혜 : 예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좀 해명을 들어주는 쪽으로 갈 여지가 있어서 이 재발 방지에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어차피 문제를 제기해봤자 징계위원회에 가면 같이 활동하는 나보다 훨씬 더 친밀한 사람들이 징계를 하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어 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들한테는 좀 불편하게 경도되어 있죠.

◇ 이승훈 : 사건 얘기를 다루면서 변호사님이 또 수직적 관계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경찰의 고소 사건의 조사는 지금 따로 진행을 하는 거죠?

◆ 손정혜 : 당연히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실행도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는 객관적으로 SNS나 녹음 내용도 있어서 이게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거나 업무상 위력 관계가 인정이 되면 유죄 가능성도 꽤 있는 사건이다. 다만 지금 그 A 시의원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업무상 위력이라는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 인사상 불이익 줄 거야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상황에 업무상 위력이 인정이 되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쟁점으로 이 수사기관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공무원 조직이나 공직사회에서 또 다른 사람이 회유나 압박이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지 않도록 언론에서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이 여직원이 고소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땐 고소라는 말 쓰고 어느 때는 또 고발이라는 말 쓰고 고소, 고발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손정혜 : 고소는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가 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요. 이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내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걸 고발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범죄 피해자면 저는 고소권이 있는 거고 이걸 알고 있는 앵커님은 고발건으로 저를 피해를 받았으니 이걸 수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별게 다 궁금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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