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포상금 1억, OO 발견해 신고했더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9 16:36  | 조회 : 51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1월 1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김시형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마약이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과 사회에도 심각한 해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불법 마약 유통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최근 불법 마약 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김시형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김시형 사무관(이하 김시형)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에서 마약 신고자를 포함한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4억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포상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김시형 : 네, 국민권익위는 부패&#8231;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심의&#8231;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 말고 보상금도 있는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 김시형 : 네. 맞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공직자 분들도 보상금 제도와 포상금 제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있는 경우,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신고를 접수받은 공공기관 등에서 신고자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권익위로 추천을 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두 제도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마약 관련 신고자가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 김시형 : 네,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마약류관리법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시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련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마약 유통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2023년 수사기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천함에 따라, 3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박귀빈 : 불법 마약 유통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마약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어떤 신고를 했나요?

◆ 김시형 : 네, 용기를 내 주신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고자 A씨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피신고자가 마약 밀반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로 피신고자 등에게 징역 합계 7년이 선고되어 포상금 5,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자 B씨는 지인으로부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여 경찰에 신고해, 그 결과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자 C씨는 지인의 불법 마약 소지 및 판매 사실을 입수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사건 해결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포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박귀빈 : 사례를 들어보니 포상금에 차이가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 김시형 : 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마약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신고자의 신분상 사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한 대상자의 경우 사법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포상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데. 제보가 구체적이고,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 박귀빈 : 말씀을 들어보니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 김시형 : 네, 부패·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을 종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추천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김시형 사무관이었습니다.

◆ 김시형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