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연말정산, 안 토하려면 '과소 반영' 3가지 반드시 체크... 의료, 기부, 이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5 19:52  | 조회 : 147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1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장원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방송인 전현무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소득이 15억이 초과되면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소득자의 세금, 또 연말정산 꿀팁 등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이장원 세무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이장원 세무사(이하 이장원)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요즘에 한창 바쁘실 때죠.

◆ 이장원 : 정신없네요.

◇ 박귀빈 :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고소득자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득의 절반까지 세금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 이장원 : 산술적으로는 정말 거의 가능합니다. 정확히 절반은 아니지만, 경비 차감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적용 후에 나오는 게, 이제 과세 표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초과되면, 이제 최고세율이 국세 45%.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4.5%가 합쳐져서 4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사실 체감상으로는 진짜 절반까지 발생하는 아주 큰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과세 표준이 소득 10억 원이 초과되면, 고소득자 소득. 그러니까요. 아주 높은 소득. 그러니까 고소득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생각 고소득자랑 이렇게 세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1년에 얼마 정도 벌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고소득자로 분류가 됩니까?

◆ 이장원 : 그 수치가 정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아서. 오히려 근로소득을 통해서 평균 급여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 노동자분들 1인당 평균 급여가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말정산 기준으로 총급여가 1억 원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한 131만 명 정도, 이 분들의 비율이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증가된 속도가 5년 전이 한 80만 명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그 때 4.3%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증가되는 속도가 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반영되고 있어서 자연 증가가 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억대 연봉 정도 되면, 약간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상위 6% 정도 내외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봉 1억 원이 넘어가면. 일단 억대 연봉이 되면, 고소득자로 분류가 되는군요?

◆ 이장원 : 예, 거의 고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 고소득자 비율은 한 6%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장원 : 근로 소득자가.

◇ 박귀빈 : 예, 이거는 근로소득자 기준인 거죠?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뭐 사업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 있네요.

◆ 이장원 : 그 분들까지 포함되면 사실은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 박귀빈 : 그렇죠. 그리고 근로소득자보다 원래 사업소득자가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 이장원 : 맞습니다. 사실 사업소득자분들은 그런데, 근로 계산 사업소득에 대한 계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도 달리 가져가서, 통계적으로도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죠.

◆ 이장원 : 네,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거나 그런 형태로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구체적인 연봉 소득 구간별로 과세 기준이 나누어져 있을 텐데요. 현재 소득 구간별로 이 과세 비율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 이장원 : 우선은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면 6%. 그 다음에 그게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그 다음에 8,800만에서 1억 5천까지는 35%. 이렇게 해서 35%, 38%, 40%, 42%, 45%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세율 구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간은 그 구간이세요. 어떤 과세표준이 이제 세율이 24%에서 35% 넘어가는 구간이 과세표준 8,800만 원 기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넘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게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결국은 과세표준이 이제 8,800만 원이 넘지 않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갑자기 11%가 껑충 뛰니까.

◇ 박귀빈 : 그렇군요. 과세표준 구간이 한 8,8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좀 세금을 내는 데 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이장원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우리나라 이 세금 비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한 24%, 35%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구간이 8,800만 원 과세 표준 기준이 이제 그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 세금 비율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장원 : 우선은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나누는 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구쪽이니까. 2022년도에 이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이 한 2050만 명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중에서 결정세액이 0원, 결국은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데. 미리 납부한 게 있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면세자분들 비율이 33.6%, 690만 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OECD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GDP 대비해서 비중이 사실은 대한민국은 좀 낮은 편입니다. OECD에서.

◇ 박귀빈 : 조세 부담률이.

◆ 이장원 : 오히려 낮아요. OECD는 한 8.3% 정도라면 대한민국은 한 5.4% 정도.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세목이 또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세목별로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 비율이 높다, 낮다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 비율은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 박귀빈 : 소득세 비율은 앞서 설명하실 때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가 한 33%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면세자는 어떤 경우가 면세자입니까?

◆ 이장원 : 결국은 1년간 지출하셨던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결국은 선생님이 낼 세금이 없다라고 확정 짓는 거죠. 결국은 그런 미리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지금 690만 명 정도. 한 34% 정도 내외가 되는 거죠. 지금.

◇ 박귀빈 : 예, 이게 지금 연말정산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고소득자의 세금 비중을 현재 우리나라 처음으로 따져봤을 때. 이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도 이게 좀 높은 편이겠네요?

◆ 이장원 : 맞습니다. 면세자분들이 이렇게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은 결국 그 세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 이제 고소득자분들의 세금으로 많이 채워지죠. 그래서 이 조세 저항이 좀 고소득자는 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관련된 인원 수가 적을 테니까, 그래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사실은 예전에는 40%였는데. 그게 이제 구간이 몇 개 두 개 신설되면서 42% 45%까지 늘어났죠.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사실 45%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에요. OECD는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이 한 35% 정도거든요. 한 10%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소득자라고 하는 기준이 또 이제 세금 쪽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42% 적용을 받는데요. 이 분들의 실효세율, 말 그대로 내가 번 것에서 세금 실질적으로 내는 비율이 몇 프로냐 따져보는 그 실효 세율의 비율은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는 대부분 3배에서 한 7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 이장원 :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소득자에게 좀 집중돼서 세금이 좀 많이 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 박귀빈 : 앞서 전현무 씨가 했던 말을 처음에 언급을 했었는데요.소득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그게 일단 산술적으로는 세금 비율로 따지면 소득세율이 45%, 거의 50%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말을 또 했냐면 부동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간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부동산이랑 세금이랑 어떤 연관이 있어요?

◆ 이장원 :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거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결국 부동산이 자산 형태로 보유하였을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내가 결국은 팔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산 가치는 증가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현희 님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 그대로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럽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 이장원 : 황현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 그런데 나도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 박귀빈 : 그렇죠.

◆ 이장원 : 그런 반대급부의 얘기를 하셨고요.

◇ 박귀빈 : 네, 황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맨인데. 요즘에 투자자로 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함께 해 주셨고요. 어찌 됐건 고소득자의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절세 전략도 뭐 있을까요?

◆ 이장원 : 결국은 그 주제에서 얘기가 노동소득에 대한 종결이 됐을 때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벌어놓은 소득이 증식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절세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과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 그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세금 적용이 아예 다르거든요. 이런 구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면 절세 전략을 좀 많이 짤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제 요즘에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잘 챙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거 매년 하는 거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일단 연말정산 왜 하는 겁니까?

◆ 이장원 : 우선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미리미리 이제 월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걷어놓으면, 1년에 120만 원을 걷어가는 꼴이 돼서. 매월 걷어가는 그 1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 연도 2월에 한 번에 120만 원을 걷어간다고 하면, 2월달에는 갑자기 급여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산시켜서 미리 받아놓는 거고. 받아놓은 것에서 결국은 본인이 내가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건 80만 원이다라고 하면, 40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원래 실제 내야 되는 게 200만 원이다 그러면, 80만 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적극 참여해가지고 본인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시는 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 박귀빈 : 네, 그렇죠.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잘 챙기셔서 환급받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하는 거잖아요? 연말정산을.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무색하게 큰 금액을 토해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

◆ 이장원 : 토해내는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많으신데. 이때 좀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각보다 잘못 적용하신 게 많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잘못 적용해서. 내가 토해내지 않아도. 표현이 그렇긴 한데, 계속 토해내게 된다는 거죠.

◆ 이장원 :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금에서 일부를 이제 토해낸다라는 생각은 반면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오히려 나의 지출이 적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경우는 결국 내 연소비가 많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을 잘했네.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잘못 반영하거나 과소 반영한 거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치 연말정산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소비를 할 때마다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 이장원 : 그렇죠.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이장원 :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예방적 세금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 바뀌고 나서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계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9월까지 얼마 썼는지 확인하고, 얼마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매월 10월 말일에요?

◆ 이장원 : 매년 10월 말.

◇ 박귀빈 : 매년 10월 말에.

◆ 이장원 :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4년 10월 말에도 미리 1월부터 9월까지 썼던 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 덜 내야 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가 더 자세히 못했는데요.아까 뭐 어떤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더 많이 토해내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언가 잘못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만은 반드시 체크해보셔라 하는 거 있으면 끝으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 이장원 : 사실 과소 반영한 것들이 많은데요. 월세 세액공제나, 아니면 의료비 같은 경우나, 기부금 같은 영수증들은 모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 본인이 챙겨서 사업주에 제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재산 지키는 거고. 본인의 세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직접 좀 꼼꼼하게 챙겨서 증빙 서류를 좀 잘 제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장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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