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투자 실패도 모자라 전기차 대출까지?...남편의 채무, 재산분할 대상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5 07:46  | 조회 : 462 

방송일시 : 20241월 15(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직업과 학벌, 집안... 저와 조건이 같아서 만남을 이어갔고요, 성격도 그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니까 너무 두렵고 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대화가 좁혀지던 중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해서 협의 이혼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나봅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년 전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본인의 형제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 채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혼할 때, 배우자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이준헌: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는 채무를 왜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란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돈 같은 채무를 말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란, 예컨대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서 발생하게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같은 채무를 말합니다.

 

조인섭: 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나요?

 

 

이준헌: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하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액을 모두 뺀 뒤 남는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인섭: 만약,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나요?

 

이준헌: 과거에 법원은 총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그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견해를 바꾼 이유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고, 부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그런데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생활비 때문에 형제들에게 빚을 졌고, 자동차를 사려고 대출을 받은 걸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채무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까요?

 

이준헌: 사연에서 사연자님의 남편이 소 제기 직전에 사연자님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중고 가액이 커서 대출 채무를 상회한다면, 대출 채무와 함께 자동차의 중고 가액을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사연자님께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수년 전 형제들로부터 빌렸다는 채무는, 남편의 주장으로만 보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사연자님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우리 법원이 형제나 가족에게 빌린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로 본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상환일을 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주장하는 액수와 일치하는 금전 거래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이 정말로 채무인지 아니면 가족 간의 증여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연자님의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서 인정받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실제로 소송을 하다보면 이렇게 소송 전에 갑자기 돈을 빌리고 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이준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 부랴부랴 현금을 인출한다든가 주변에 빚을 지고 다닌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대부분 서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그런 정황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은닉으로 봐서 은닉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재산의 처분 행위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처분 행위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결혼생활 하면서 생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나 공동재산 채무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돈 같은 것을 말하고, 공동재산 채무는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생기게 된 채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채무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채무액을 뺀 뒤,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요,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면 채무의 성질, 채권자 관계, 물적 담보 등이 적합하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의 채무를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전기자동차 대출 채무의 경우 자동차의 중고 가치가 대출 채무를 상회한다면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렸다는 생활비 채무는 입증하는 게 어려워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헌: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젤리와 초콜릿 형태의 대마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여행에서 대마 제품을 먹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구입해서는 안되고요.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더라도 처벌하고 또 대마를 섭취한 경우 처벌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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