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증여와 소유권 이전, 치매였다면 무효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6 07:37  | 조회 : 1449 

방송일시 : 2024116(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딸 셋 중에 막내고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즈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막상 고향에 갔더니, 연로하신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니들은 육아와 직장생활 때문에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고향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못 알아보셨고,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아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강인한 아버지가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요,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고 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증여사실을 알게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원래 자기들에게 주기로 했다며 아버지 치매로 증여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사연자분의 자매들이 증여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준헌: 원칙적으로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사연자님과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인해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하여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치매를 이유로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준헌: 이 부분은 먼저 의사능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치매환자를 곧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연자님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치매이므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증여를 무효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의사무능력자로 보기 보다는,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설령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 경향에 따를 때 사연자님의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이준헌: 아파트 증여 당시에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연에서는 다행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었다고 하니,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에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게 되면 자매들은 더 이상 사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나요?

 

이준헌: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매들이 사연자님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일부라도 보호해주기 위해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까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때문에, 자매들은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자매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기 때문에, 사연자님도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자매들이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고령의 아버지를 간병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잘해줘서 고맙다며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사연자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졌고. 다른 자매들이 아버지의 상태 때문에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자매들은 증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자매들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돼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면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의사무능력자로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을 입증하셔야할 텐데요,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당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아버지의 의사능력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매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헌: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작년에 버터맛이 나는 버터 맥주가 MZ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버터맥주를 만든 상품 기획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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