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낚시에 빠져 사업도 뒷전인 남편, 이혼 요구에도 거부한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2 07:51  | 조회 : 452 

방송일시 : 2024112(금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낚시 마니아입니다. 결혼 전부터 취미로 가끔 낚시를 다녔습니다. 저도 따라가 봤지만 멍하니 물만 보고 있는 게 전혀 재미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가 뭐가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집중 하다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장소도 잊고 그러다보면 자기 자신까지 잊게 되는 게 좋다는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식당을 하겠다면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 안됐습니다. 남편은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사나흘을 낚시하러 다녔습니다. 식당 임대료는 매달 나가서 빚만 쌓이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퇴근 후 식당 영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낚시 좀 그만하라고 애원을 해도 남편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안 된다며 다른 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으니 자기 취미생활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퇴직 이후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참다못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요,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저를 탓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이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과도한 취미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준헌: 단순히 취미생활에 과하게 몰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인데요. 1호의 부정행위, 2호의 악의의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과도한 취미생활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이준헌: 우리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불능인 경우,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회복 가능한 가벼운 정신병 증세가 있는 경우나 불임인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배우자의 과도한 취미생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준헌: 앞서 소개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제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취미생활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이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미생활로 인하여 가사에 소홀한 정도가 지나쳐서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이 상실되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텐데요. 이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면서 부부간 부양, 협조 의무에 소홀했고, 사연자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현재 상황을 개선할 의지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계신데다가, 이러한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인섭: 이혼 사유가 된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준헌: 네 그렇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남편의 과도한 취미생활이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된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든 간에 아내분께도 동등한 수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이외에도 과도한 취미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준헌: 취미생활에 중독돼서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면 어떤 취미로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될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취미생활은 게임이고 그보다 열량이 좀 높은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성 회원들도 있는 운동동호회 예를 들면 산악회라든가 골프 모임 같은 동호회 활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너무 자주 그리고 한 번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동호회 내의 다른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까지 형성한 한 사례에서는 부정행위까지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서 이혼이 성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행했던 사건 중에 레고를 거의 몇백만 원어치를 이제 구입을 했다던가 요새 자전거도 엄청 비싼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그런 자전거를 이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몇 대나 구입을 한다던가 또 헬스 같은 경우에도 헬스에 중독돼서 헬스 옷만 그 트레이닝 본만 수십 벌을 막 이렇게 엄청 많이 구입한 분들도 많고 스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튼 과도한 취미생활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가정 유지하면서 뭐든지 균형을 맞춰 가셔야 되겠죠.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과도한 취미생활 자체가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취미생활에 몰두하면서 부부간 부양과 협조 의무에 소홀했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나 노력도 전혀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헌: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난임 병원에서 냉동 배아 이식으로 한 여성이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병원 측의 실수로 다른 여성의 냉동배아가 이식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이 낳은 아이들의 친부모는 누가 되는 건가요?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부부는 2018년 캘리포니아의 한 난임 병원에서 냉동 배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간 약 10만 달러(한화 약 13000만원)를 들였고요.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피부색이 이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확연한 백인 피부였던 것입니다. 병원 측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이 여성에게 다른 여성 환자의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이 여자의 냉동 배아를 이식받은 다른 여성은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현지 법원 판단에 따라, 출산 6주 만에 쌍둥이 아들을 친모 측에 보내야 했습니다. 부부는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만 달러(26000만원)의 합의금과 비공개로 추가된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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