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외박했다고 이혼 청구, 법원의 판단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1 07:32  | 조회 : 582 

방송일시 : 2024111(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싸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의 외박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외박을 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외박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싸우기가 싫어서 외박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다 다시 외박을 했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심에서 이혼 기각만을 구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기 명의로 전세 계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혼 기각만을 구했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항소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자기에게 재산분할을 해준거니 제가 더 받아갈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아내는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이혼을 진행하면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2심까지 많이 진행되나요?

 

이준헌: 보통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의 청구가 같이 지정되어서 쟁점이 많은 편인데요. 쟁점이 많다보니 법원의 판단이 모두 만족하기 어렵고 이는 불복할 부분이 나오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예를 들어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양육비가 생각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판결될 수가 있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원했는데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인섭: 이 사건은 2심이 돼서야 반소를 한다는 건데요. 반소를 맞소송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1심에서 안 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제기할 수 있나요?

 

 

이준헌: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그냥 반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다는건데할 수 있나요?

 

이준헌: 이 경우는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소의 제기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조인섭: 심급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이준헌: 심급의 이익이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소송의 당사자가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1, 2, 3심으로 세 번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1,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법원이 사실 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하급 법원들이 법률을 잘 해석하여 적용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문제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되어 다투게 된다면, 그 문제는 사실상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적법하려면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준헌: 대법원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이미 1심에서 사연자님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이미 충분히 심리되어 판단되었는데, 이혼 기각을 구한 사연자님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사연자님이 제기한 반소에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인섭: 아내가 반소 제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반소가 각하 된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준헌: 만약 이 사연에서 상대방이 사연자님의 반소 제기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다투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반소가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1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사연자님도 이혼 기각만 구하였을 뿐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해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새로운 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1심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사연자분은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재산분할도 상대방의 동의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반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소가 각하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럴 땐, 새로운 소송을 걸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헌: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한 부부가 무한리필 음식점에 다섯 살과 25개월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음식 3인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4인 주문이 아니면 안 받는다면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으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데요. 아기를 데리고 무한리필 음식점에 갈 경우... 음식값을 어떻게 지불해야할까요? 요즘 '11메뉴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11메뉴를 요청하는 것은 좌석이 한정된 영업장에서 음식은 적게 시키고 장시간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른바 '진상 손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11메뉴에 대해서 대다수의 소비자는 인원수에 따라 음식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매너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섯 살과 25개월 아이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11메뉴를 고집하는 것은 융통성 없는 대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인이 11메뉴를 고집한다면,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규칙을 요구하는 것은 식당 주인의 권한에 해당하며 손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문은 성사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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