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치료 받으라고 보내줬는데…도수치료사와 바람난 와이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0 07:55  | 조회 : 523 

방송일시 : 2024110(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 변호사(이하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직장인이고요, 중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번역가입니다.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요,

직업 특성상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어서 허리와 어깨가 늘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실력 좋은 도수치료사를 찾아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훗날 저한테 고통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만 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곱게 화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아내의 뒤를 밟았는데요. 아내는 도수치료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내가 미웠지만, 딸을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믿음을 져버렸습니다. 또다시 그 도수치료사를 만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사람이지만, 딸에게는 매우 좋은 엄마이기에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했고요,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저 역시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홧병이 날 것 같습니다.

아내와 바람난 도수치료사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알아보니까, 구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아내도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뭔가요? 사연자분은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했는데요.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박세영: 법원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민법 제826),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보아,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2441판결 참조).

 

,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며 채권자는 부진정채무자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배우자와 상간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어도 이로써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상간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되는 건가요? 상간자의 책임이 크지 않다면 청구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지?

 

박세영: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24147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91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연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위자료 전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니까, ‘구상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박세영: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면책되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가 사연자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에 있어 상간자가 배우자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금원을 초과해서 사연자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배우자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사연자분에게 지급할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박세영: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질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524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부부일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상간자가 사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내부적 분담 비율은 각 50%로 정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방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사정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박세영: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배우자분과 상관자 사이 부정행위 기간과 행위 태양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연자분과 배우자분의 혼인 기간, 사연자분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점, 실제 사연자분과 배우자분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간자의 책임이 가볍더라도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사연자분에게 지급할 경우, 상간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영: , 감사합니다.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심폐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멀리 나가기보다는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간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운동을 반복해 왔는데요. 어느 날,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 해야 한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공용 공간인 계단. 과연,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걸까요? 에너지관리공단 분석에 따르면 센서 등이 켜질 때마다 0.001원 정도의 전기료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서등이 천 번 켜졌을 때

1원의 전기료가 더 발생하는겁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계단은 공용 공간이고 공용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동주거지역이고 공용전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전기료 0.001원이 아깝다고 민원을 넣는건. 공동주거형태에 맞지 않는 행태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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